•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21 06:13

복지부, 약제고시 개정 추진...총 12품목 20%(↓)

불법리베이트와 연루된 국제약품의 국제플루옥세틴캡슐 등 12품목의 상한금액이 대폭 하향 조정된다. 특히 2개 품목은 실거래가 조정대상이 돼 중복 인하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국제약품의 유통질서 문란 확인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을 추진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해당약제는 국제플루옥세틴캡슐, 글라비스서방정500mg, 라비타크림, 베글리스정, 벤다라인정250mg, 케모신건조시럽, 코발사르정, 발사르정 80mg과 160mg, 다이메릴엠정2/500mg, 발라클로정 등이며, 인하율은 모두 리베이트 약제 최대 인하율인 20%를 적용받는다.

가령 국제플루옥세틴캡슐의 경우 216원에서 173원으로 조정된다. 특이사항도 있다.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약제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에 따라 베글리스정과 발사르정80mg은 중복 인하대상이 됐다. 따라서 실거래가 조사로 가격을 먼저 조정하고, 이어 리베이트 인하율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베글리스정은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134원에서 133원으로 1원이 인하되고, 다시 리베이트 인하율 20%를 적용받아 106원으로 조정된다. 내년 1월1일 적용 최종 가격은 리베이트까지 반영된 106원이다.

발사르정80mg도 같은 방식으로 519→518→414원으로 중복 조정된다. 

"실거래가에 리베이트까지"...국제약품 베글리스 등 중복인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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