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3.08 06:32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련 백신이상반응 대처 미흡 사망사례 공유

70대 여성이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다음날 뇌출혈, 이후 일주일 뒤 사망한 사례가 발생해 주목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미흡으로 사망해닸고 주장한 이같은 사례를 공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혈압과 2018년 뇌출혈로 수술병력이 있던 70세 여성은 지난해 6월 질문에 대해 어눌하게 간단한 단어로 의사표현이 가능할 정도의 의식이 있으며 좌측 강직성 편마비 및 와상상태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구토 및 혈압상승으로 약물 투여 후 경과관찰 조치를 받았다. 

다음날 호흡곤란이 심화되고 의식저하가 발생해 약물 및 산소 투여, 심전도 및 혈압,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경과관찰 조치를 받다가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뇌 CT검사 후 뇌출혈로 진단됐다. 같은날 또다른 병원으로 다시 전원돼 보전적 치료를 받다가 약 일주일 뒤 사망했다. 

이와 관련 환자측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구토, 혈압상승 증상에 대해 진단이 늦고 조치가 미흡하며 전원조치가 늦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한 반면 해당 요양병원측은 백신 접종 후 구토, 혈압 상승은 적절한 검사 및 투약 후 안정돼 경과관찰 중이었으며 적절한 시점에 전원했다고 반박했다. 

중재원은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여 후 보고되고 있는 대뇌정맥동 혈전증(cerebral venous sinus thrombosis, CVST)에 의한 뇌출혈은 정맥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형태"라면서 "망인의 뇌 CT 소견은 정맥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일반적인 고혈압성 뇌혈관 출혈(동맥에 의한 뇌출혈)의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와의 연관성은 없거나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사망의 원인은 광범위한 대량 뇌출혈의 발생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망인의 뇌출혈은 요양병원의 경과관찰 및 처치과정에서 발생된 뇌출혈로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의 적절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요양병원은 모든 의학적 판단이나 인적 자원이 상급 종합병원보다 미비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최초 출혈의 양과 범위가 적절한 전원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치료 개시 시점이라는 변수보다 훨씬 더 크게 환자의 예후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구토 및 혈압 상승이 있었으나, 과거의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손상이 많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새로운 신경학적 악화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만 산소포화도의 저하가 뚜렷이 있었던 바, 피신청인병원은 비록 적극적인 보존 조치(산소 마스크 적용 등으로 인한 SPO2 개선)를 시행했으나, 이것이 호흡기나 순환기계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중추신경계의 변화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판단, 이를 고려하면 진단 시점 및 전원 시점이 다소 지연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그렇지만 전원된 ◯◯대학교병원 뇌 CT에서 거대한 뇌내출혈이 이미 뇌간을 침범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술 등의 적극적 조치 등이 환자의 임상증상의 호전에 기여했을 것이라 판단되지 않아, 전원시기 자체가 환자의 악결과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며 "최근 코로나 백신의 접종 후 경과에 대해 발생되는 여러 사항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실 여부의 판단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사건에 환자측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2000만원을 주장했으며 해당 요양병원과의 합의 조정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다음날 뇌출혈 사망....분쟁결과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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