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6.01 12:50

공단-약사회, 3.6% 인상 합의...추가 소요재정 1194억원 규모
건보료 인상 시 환자에겐 이중 부담으로

내년도 약국 보험가격(조제행위료)가 평균 3.6% 인상된다. 3일분 기준으로 보면, 6260원에서 6500원으로 240원 오른다. 같은 투약일수 기준 환자 부담금도 1800원에서 1900원으로 100원 상승한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1일 오전 이 같이 내년도 약국 수가 인상안에 합의했다.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194억원 규모다.

약국 행위료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행위로 나눠 산정된다. 이들 행위에 각각 부여된 점수(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한 게 가격(보험수가)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5월31일 시한으로 다음년도 보험수가를 정하기 위한 협상을 의약단체 등과 실시하는데, 바로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정하는 샅바싸움이다. 약국의 경우 3.6% 인상에 합의해 환산지수가 올해 90.9원에서 내년 97.6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만큼 약국 행위가격이 인상되는 것이다.

약국 행위료 중 약국관리료(7.45점), 조제기본료(16.26점), 복약지도료(10.94점), 의약품관리료(6.42점) 등은 점수가 고정돼 있다. 반면 조제료는 1일치 17.20점~91일 이상 157.82점으로 투약일수에 따라 점수가 다르다. 다시 말해 약국관리료 등 4개 행위료는 투약일수와 상관없이 가격이 같지만, 조제료는 25개 투약일수 구간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이번 약국 수가인상 합의로 약국관리료는 올해 700원에서 내년 730원, 조제기본료는 1530원에서 1590원, 복약지도료는 1030원에서 1070원, 의약품관리료는 600원에서 630원으로 높아진다. 또 의약품관리료는 마약류가 포함돼 있으면 점수가 9.04점으로 더 높다. 따라서 가격도 더 비싼 데 조정금액은 올해 850원, 내년 880원이다.

조제료의 경우 올해는 1일분 1620원에서 91일 이상분 1만487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일분 1680원에서 91일 이상분 1만5400원으로 높아진다. 또 가루조제(6.67점)가 포함돼 있으면 올해는 여기다 630원이 더 합산됐는데, 내년에는 합산금액이 650원으로 20원 더 커진다.

이렇게 산출된 5개 행위료를 모두 합산한 게 약국의 보험수가, 즉 총조제료다. 주요 투약일수별로 올해와 내년도 약국 보험수가를 비교하면,  ▲1일분 5480원→5700원 ▲3일분 6260원→6500원 ▲5일분 6950원→7220원 ▲7일분 7720원→8080원 ▲10일분 8520원→8840원 ▲15일분 1만340원→1만730원 ▲81~90일분 1만8260원→1만8940원 ▲91일 이상분 1만8730원→1만942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조제약에 가루약이 포함돼 있다면 1일분 6350원, 3일분 7150원, 7일분 8670원 등으로 총조제료는 650원씩 더 커진다. 마약류가 포함돼 있다면 역시 1일분 5950원, 3일분 6750원, 7일분 8270원으로 각각 250원 씩 더 비싸진다.

한편 약국 수가 인상으로 환자부담금도 1일분 1700원(100원↑), 3일분 1900원(100원↑), 7일분 2400원(100원↑), 30일분 5800원(200원↑)으로 높아진다.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환자는 보험료와 자부담금이 모두 커지는 이중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약국 추가 소요재정은 1194억원 규모다.

 

내년 약국 3일분 총조제료 6500원...환자부담 100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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