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06 06:26

식약처, 최근 관련 Q&A 등 가이드라인 개정 공유

복합제를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 요소가 필요하다. 식약처에 제출해야 할 자료 등 절차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최근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제약업체 등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위해 Q&A를 추가해 공유했다.

내용을 보면 먼저 복합제 개발해 허가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를 비롯해 품질, 안정성, 독성, 효력시험, 임상시험성적 등의 자료와 외국사용현황,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자료가 필요하다.

복합제의 약물상호작용 평가시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물상호작용의 범위는 생물학적동등성 평가 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며 약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일제 대비 병용 투여군의 전신 약물 노출이 2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는 경우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물상호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복합제 임상시험시 개발하고자 하는 복합제 투여 또는 단일제 각각을 병용 투여해 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상단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복합제에 대한 충분한 투여경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기허가 단일제가 식이영향이 있어 식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제제화 등을 통해 복합제에 대한 식이영향이 개선된 경우 이외에는 용량 설정시험 및 치료적확증 임상시험시 기허가 단일제의 허가사항에서 권장되는 조건에 따라 식후 복용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밖에도 안전성 개선 목적 복합제로서 '아스피린-라베프라졸 복합제' 개발 시 임상시험 제출자료 범위는 약동학적-약력학적 상호작용 임상시험(1상)으로 약력학적 평가변수는 혈소판 응집능 및 TXB2 감소로 이뤄진다. 여기에 복합제의 생체이용률시험(1상), 저용량 아스피린 투여 환자를 대상으로 궤양 발생위험 감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자료(최소 6개월), 장기 투여 경험 등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복합제 임상시험 하려면...이것으로 궁금증 해소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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