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7.22 07:03

환자 '보상지급율 상향'...제약 '추가 보상 분담금' 우려
식약처, 최종 약사법안 마련위해 향후 추가 의견수렴

의약품 피해구제제도를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식약처는 올해 의약품 부작용 보상 차등지급제를 피해구제제도에 반영, 피해사안에 따른 보다 세밀한 검토로 보상을 추진하게 된다.

기존에는 인과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 대상자의 상태 등의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 보상을 차등지급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보상지급율.

지난해 진행된 관련 연구용역에서는 연령의 경우 기대여명이 50미만인 경우 최대지급액의 (50-기대수명)%를 차감하는 것과 기저질환은 피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30% 차감, 급여 차감이 필요한 다른 요인이 인정되는 경우 10%, 20%를 차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섰으며 환자와 제약업계간 보상지급율을 놓고 다소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도입에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식약처 관련 민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 관련 측은 보상지급율을 높게 하기 위한 목소리를, 제약업계측은 피해보상 분담금이 상승할 수 있기에 보상지급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뉴스더보이스와의 통화에서 "피해구제 차등지급제도 도입에 대해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관련 업계는 동의했고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세부안에 있어 업계간 자신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업계의 의견수렴이 끝난 것은 아니며 향후 계속 의견을 물어 조율된 차등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내부적으로는 약사법 개정안을 작성중에 있지만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거듭 검토와 수정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피해자의 권리 보장하는 환자 중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신청인의 이의신청제도 방안 등도 준비중이다.

피해구제 차등화제 도입...환자-업계 동의 속 이견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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