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2.12.06 06:32

식약처, 관련 정책연구 4개월간 진행...대마재배자 관리시스템도

대마 성분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대마재배자 관리 강화 관련 지자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월간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주요국의  대마규제 동향과 오남용 현황을 살핀다. 

대마 관련 규제법률 현황과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법 제정시 정책환경 및 제정 전후의 'As Is'와 'To Be' 등을 조사한다. 여기에 대마 성분 의약품의 제조, 유통, 처방, 사용 등에 대한 규제 현황도 조사대상이다. 

또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게 된다. 

대마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국내 정책환경, 대마 오남용이나 불법 유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이를 통제-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나 인력 등의 행정적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이와함께 환자권익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대마 규제 개선을 관련 입법 경과 등을 검토해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규제 완화 수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률 개정 등 정책 추진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대마재배자 관리 강화 관련 지자체 표준조례안도 제안된다. 

대마재배자 관리강화 및 지원방안에 대한 자자체 표준표례안의 경우 대마 재배기록 관리와 보안 강화 방안 등 자자체별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제안이 마련된다. 

지역별로 취급목적, 재배상황 및 지원내용 등이 달라 일관된 기준 적용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식약처는 그동안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를 금지하고 있어 환자가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제한적이고 제조-수입업체는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어 대마 성분 의약품에 대한 제조-수입 허용 요구가 지속됐었다. 환자단체 간담회와 국민신문고 및 전화 문의 등이 지속돼옴에 따라 규제개선에 눈을 돌리게 됐다.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 규제개선 시작됐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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