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9.09 15:14

홍준표 의원 의협 간담회서 CCTV 설치 의무화 대안을 지목

 

환자단체가 홍준표 의원이 의협과의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대안으로 주장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9일 홍준표 의원이 언급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연합회는 홍 의원이 의협과의 간담서 발언한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3가지 유감의 표시는 의료과실 입증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가 아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로 해결,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가 중환자 수술을 기피하게 만들어 중환자 의료공백 우려,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요약했다.

연합회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입법화되어 환자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고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한다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서 의사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올해 2월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무과실을 증명한 때'와 '당해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한 것일 때'를 제외하고 당해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 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로 제한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입법화 했었으며 이에 대해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회는 "홍준표 의원은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민사소송 전반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홍 의원 주장처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만 입법이 되어도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중환자 수술 기피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와 ‘수술실 CCTV 입구 의무 설치·촬영’이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된 CCTV 영상의 유출 및 해킹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를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수술실 안전과 의료사고 진실 규명 방안"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요구시 촬영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응급수술과 전공의 참여수술, 중환자 수술을 포함한 위험도 높은 수술까지 촬영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두고 있다"면서 "중환자 수술뿐만 아니라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 대부분이 포함돼 사실상 수술실 내부 CCTV 의무 설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악법 조항이라는 비판도 많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수술실만큼 중요한 응급실 내부에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의료계의 요구로 CCTV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환자도 의료진도 자신을 잠재적 범좌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술실 내부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할 것을 환자가 요구했다고 해서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고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홍준표 의원이 이번 의사협회를 방문한 간담회 자리에서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가장 싫어하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 아젠다를 꺼내 들은 이유가 2018년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의 정책 대결을 의도했을 수도 있다"면서 "어쨌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13만 명의 의심(醫心)이 아닌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는 5천만 명의 민심(民心)을 얻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95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9.10 06:27

보건복지부, 9월10일자 인사...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이강호

약사출신인 정은영(서울약대-사진) 일반직고위공무원이 정신건강정책관에 임명됐다. 보건복지부 본사에서 약사출신 국장이 배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국장급 보직은 자리바꿈이 이뤄졌다. 보건산업정책국장에는 이형훈(행시 38) 연금정책국장이 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자로 이 같이 국장급 인사를 발령했다. 우선 정은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사무국장(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원회 사무국장)은 정신건강정책관에 임명됐다. 올해 1월 부이사관에서 일반직공위공무원으로 사실상 승진한 지 8개월만이다.

정 정책관은 약사출신 첫 복지부 본사 국장배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복지부 본사 약사 공무원 맏형격이었던 맹호영 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획이사는 아쉽게 국장 타이틀을 얻지 못하고 부이사관으로 2019년 4월 32년 공직을 마무리했었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시절 첨단재생의료법 입법을 주도했던 정은영 정책관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를 거쳐 그동안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원회 사무국장을 맡아왔다.

국장급 공무원 회전문 인사도 있었다. 몇몇 국장들이 자리 바꿈한 것이다. 우선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추진단장)으로 파견됐다. 2022년 12월31일까지다.

대신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이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배치됐고, 빈 자리가 된 연금정책국장에는 정호원(행시40) 보육정책관이 발령됐다. 또 이민원(행시37) 복지행정지원관이 인구아동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07

최은택 기자/승인 2021.09.10 06:49

정청래 '입증책임전환법안' 탄력받을 지 주목

수술실CCTV 입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 환자단체에 이어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홍 의원의 발언이 단순 해프팅으로 끝날 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률안 심사에 탄력을 불어넣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홍 의원의 발언과 관련, 9일 논평을 내고 "검사 출신이면서 유력 대선 예비후보 중 한 명인 홍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를 그동안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의사협회를 방문한 간담회 자리에서 했다는 점에서 연합회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홍 의원이 의사단체가 가장 싫어하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 아젠다를 꺼내 들은 이유는 2018년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수술실CCTV법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의 정책 대결을 의도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어쨌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13만 명의 의심(醫心)이 아닌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는 5천만 명의 민심(民心)을 얻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가 (의사협회를 방문해) '최근 국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통과했는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의사들을 범죄인 감시하듯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박 의장은 "다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료과실 입증 때문으로 보인다,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옳지 않고, 의사에게 의료과실 입증책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는데, 홍 후보가 의료과실 입증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입증 책임 전환제’ 제안은 여야가 검토해 볼만한 안이다.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야당 대권 후보의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한편 '의료사고입증책임법안'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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