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9.08 07:24

[제약살이=이 회사가 살아가는 법]

◆종근당---⑧재무제표

상반기 자산 9235억원, 자본 5647억원으로 2.93% 증가
부채 3589억원으로 163억원 줄어 -4.34% 증가율 기록

회사의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무제표를 보게된다. 종근당의 경우 전체 자산이 지난 상반기 기준 9235억원이었다. 지난해말 9237억원 대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중 '남의 돈'인 부채를 뺀 수순 자기자본은 얼마나 될까. 5647억원이었다. 지난해말 5485억원 대비 2.95% 증가했다. 162억원의 자본이 늘었다.

반면 부채는 어떨까. 상반기말 기준 3589억원으로 지난해말 3752억원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자본이 늘어난 만큼 부채는 줄어들었다. 163억원이 감소해 -4.34%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산 중 유동자산은 5751억원으로 지난해말 5946억원 대비 -3.28%였다. 195억원이 줄었다.

이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213억원으로 지난해말 1226억원 대비 13억원 가량이 빠졌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보유현금은 2억7011만원, 원화예금 등이 1097억원, 외화예금 113억원이었다. 매출채권도 1790억원으로 지난해말 1830억원 대비 40억원이 감소했다.

재고자산은 1984억원으로 지난해말 1826억원 대비 158억원이 늘었다. 이는 창고에 쌓아둔 물건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품은 684억원, 제품 511억원, 재공품 296억원, 원재료 414억원 순이었다.

비유동자산의 경우 상반기말 3484억원으로 지난해말 3292억원 대비 158억원이 증가했다. 5.83% 늘어난 수치다.

 

유형자산, 6개월만에 188억원 늘어 2713억원
무형자산 190억원으로 비슷...특허권 47억원
유동부채 74억원-매입채무 134억원 각 감소

유형자산은 2713억원으로 지난해말 2525억원 대비 188억원이 늘었다. 7.45% 증가한 것이다. 무형자산은 190억원으로 지난해말 188억원 대비 2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무형자산 중 특허권은 47억원, 상표권 47억원, 회원권 등 기타의 무형자산은 67억원, 건설중인 무형자산은 29억원이었다.

투자부동산은 207억원으로 지난해말 230억원 대비 23억원이 감소해 주춤했다. 토지가 184억원, 건물이 22억원이었다.

빌린 돈인 부채의 경우 유동부채가 3030억원으로 지난해말 3104억원 대비 74억원이 줄었다. 매입채무가 1303억원으로 지난해말 1437억원 대비 134억원이 감소하면서 부채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차입금은 781억원으로 지난해말 660억원 대비 121억원이 증가한데 반해 당기법인세부채는 187억원으로 지난해말 246억원 대비 59억원이 감소했다.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은 666억원, 유동성장기부채는 115어원이었다.

비유동부채는 감소세를 보였다. 558억원으로 지난해말 648억원 대비 90억원이 빠졌다. 이는 차입금 34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말 455억원 대비 115억원이 줄어든 이유가 컸다.

자본금은 얼마나될까. 보통주자본금 286억원이며 기타불입자본인 주식발행초과금 2663억원이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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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재무제표

최은택 기자/승인 2021.09.08 07:26

과거 한번이라도 건보법령으로 리베이트 처분 받았으면 제외

9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 변경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제외대상인 리베이트 적발약제는 과거에 처분을 받은 약제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7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조정신청제도 변경내용은 평가기준과 구비서류로 나눌 수 있다. 시행일은 9월1일 이후 신청품목부터다.

먼저 평가기준에는 종전에 있던 '대체가능한 약제 없음 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 및 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가 추가됐다.

또 최근 2년간 생산 및 수입·청구실적이 없는 경우는 대체가능한 약제 또는 업체수 판단 시 제외한다고 명시됐다.

이와 함께 조정신청 대상에 해당해도 건강보험법령 및 요양급여기준규칙 규정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위반이 확인돼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약제는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리베이트 관련 처분(과징금 포함)을 받은 모든 약제가 해당된다. 리베이트 처분 전부를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과거에 한 번이라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제외된다.

구비서류의 경우 과거에는 신청서 외 별도 양식 및 종류가 없었는데,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 자료 등 양식으로 사실상 신설됐다. 서식은 제품별 상세내역서, 상품(수입의약품)별 상세내역서, 원가계산서, 노무시간 및 인원현황 등이다. 이중 제출 곤란한 항목은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38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9.08 07:19

심평원, 1차 장류점검 미통보 요양기관 대상 2차 점검

정맥마취-국소 부위 마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착오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심평원이 점검에 나선다.

심평원은 최근 정맥마취-부위마취 청구내역을 분석하고 1차 자율점검 미통보 병의원 및 요양기관 전 종별에서 청구 횟수 및 금액의 증가로 2차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대상기간은 6개월 우선 점검 후 부당내역 확인 시 요양기관에서 자율적 대상기간 확대하게 된다. 최대 36개월이다.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율점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점검사항은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를 산정기준 및 급여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고 기록한 후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 또 제출 자료의 위·변조 여부, 실제 행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게 된다.

심평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해 자율점검 결과서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은 면제되며 불성실 자료 제출 시 현지조사가 뒤따른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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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마취 #착오청구 #현지조사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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