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기면증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피톨리산트염산염) 등 신약 3개 성분 6개 품목이 12월1일부로 신규 등재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최근 마무리하고 급여 등재를 위한 마지막 절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만 남겨두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협상완료약제 현황을 최근 잇따라 공개했다.
16일 공개내용을 보면, 해당 약제는 탈력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성인 기면증 치료에 쓰는 와킥스필름코팅정 5mg과 10mg,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 치료에 투여되는 환인제약의 제비닉스정(에슬리카르바제핀 아세테이트) 200mg과 800mg,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등의 안압하강 치료에 쓰는 바슈헬스코리아의 비줄타점안액0.024% 2개 함량 제품 등이다.
앞서 제비닉스는 올해 7월 8일, 와킥스와 비줄타점안액은 8월5일 각각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부로 통과했다.
건보공단과는 예상청구금액 등의 협상도 최근 마무리됐고, 이달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12월1일부로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
의약품 품목허가는 지위승계되지 않고 해당 제조소에서 수탁제조 업무만 수행할 경우 적합판정서가 발급될까?
식약처는 최근 '2021년 자주하는 질문집'을 통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관련 이같은 민원인의 질의에 답을 내놓았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없이 양도된 제조소에서 수탁 제조업만 진행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제형군별 자사품목 허가 없이 수탁품목만 제조하는 경우 해당 제형군에 대한 GMP 적합판정서는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적합판정서 소재지 내 시험시설이 없고 전공정 위탁 시험시 제조소 제형만 명시 후 적합판정서 발급이 가능하가에 대한 질문에는 시험시설이 없어 위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GMP 적합판정서 발급(기재)사항은 해당 제형 및 시험실 소재지가 기대된다.
아울러 방사성의약품 제조업자이자 의료기관의 경우 방사성의약품 제조관리자가 의료기관의 조제실제제 관리 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방사성의약품 제조소의 제조관리자가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의 관리약사 업무를 겸업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허가권자 A사 제품을 B사에 일부 공정위탁해 생산하고 있었으나 C사로 위탁처를 변경한 경우 B사에서 생산된 제조 배치의 안정성시험은 위탁처 변경 전 시험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시 변경 전 제품의 안정성시험은 변경 전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제조원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조품을 혼합해 원료약을 제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조원이 다른 두가지 이상의 조품을 혼합해 원료약을 제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NDMA 등 불순물 평가자료 제출시 위탁생산 제품의 자료제출 범위와 관련, 동일품목 의약품의 경우 발생가능성 평가 자료 및 시험검사 결과는 공유받아 품목허가권자가 제출해야 한다. 수탁자가 자체 실시한 평가표 및 근거자료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평가표 작성은 가능하며 타 업체의 평가표 작성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자체적으로 검토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국가필수약으로 등재된 의약품에 해당되더라도 국내 대체약이 없어 공급중단 시 환자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산국 또는 제조원에서 실시한 시험검사나 검정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나 검정을 갈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신정시 '해당품목의 전년도 총생산금액'은 매년 신고하는 생산실적 금액(내수용과 수출용 포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