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11.26 06:52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소매업자 자체폐기방법과 주의사항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관련 온라인 교육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투약-조제하고 남은 마약류 잔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사제 0.6앰플 처방시 1앰플을 투약하고 남은 잔량 0.4앰플, 경구제 0.6정 처방시 1정을 이용해 0.6정을 조제하고 남은 0.4정을 뜻한다.

마약류취급자는 남은 마약류 잔량을 투약조제보고의 '사량후폐기량' 항목에 입력해 보고하면 된다.

그럼 자체 폐기방법은 어떠할까.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 희석 등 마약류를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하면 된다. 마약류취급자와 1인 이상 직원 입회해 폐기하고 자취 폐기 후 그 근거자료인 폐기내역, 사진 등을 2년간 보관하면 된다.

다만 주의사항은 있다. 자체폐기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관할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해야 하는 마약류가 있기 때문.

개봉한 주사제가 취급처방과 함께 약제실에 반납된 경우, 폐업시 남아있는 마약류 재고, 유효기한 경과-유효기한 경과 임박한 마약류는 반드시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해야 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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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폐기 #자체 #신고 #의약품안전관리원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25 18:31

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 추진...집행정지 기각 약제 대상
건보공단 산하에 손실산정위 신설
의원발의 관련 법률안 상임위 통과

국회가 이른바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제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환급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소송결과에 따른 환급제도 도입방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국회 법률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법률 개정·시행 전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해 현행 법령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약제 소송에서 약가조정 등이 위법해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건보 재정손실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세부내용은 이렇다.

대상 소송=제약사 등이 제기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가 기각되고, 본안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정부 패소, 제약사 승소)다.

대상 처분=약가 조정, 급여정지·제외, 급여범위 축소, 선별급여(본인부담율 변경) 적용 등 약제 처분 전체가 해당된다.

주체·권한=요건에 해당 시 건보공단이 제약사에 손실액을 지급하도록 기속행위(의무)로 규정하게 된다.

손실액 산정기준=약가 조정의 경우 조정 시행일부터 인용판결 시까지 조정 전후 공단부담금의 차액분이다. 급여 제외·정지, 급여범위 축소는 생산 시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60%)을 고려해 직전 기간 요양급여비용의 40%로 설정됐다.

선별급여의 경우 직전 기간 동안 청구량 변화를 고려, 적용 전후 공단부담금의 차액분으로 정했다. 산정된 손실액에는 소송기간 동안 법정 이자율이 가산된다.

손실액 지급 방식=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약가인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절차=판결이 확정되면 제약사에 통보하고 건보공단 산하에 신설되는 손실산정위원회가 손실액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약가인상의 경우 건정심 보고 전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절차가 더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시에 반영해 12월 중 입법·행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88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25 18:29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중증화농성한선염 등 39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중증 보통건선은 등록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기준 개선(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를 적용받고 있는데, 산정특례의 경우 입원·외래 0%∼10%로 환자부담비율이 훨씬 낮다.

의결내용을 보면, 먼저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신규 지정된다. 해당 질환은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이며,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31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6개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086개에서 1123개(2개 진단명 통합)로 늘어난다.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은 개선된다.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6개월 치료 후 중중도(체표면적 10% 이상, PASI 10점 이상)를 확인해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광선치료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들의 산정 특례 신규 등록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다. 산정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3개월간 주당 2회 빈도로 누적 24회의 광선치료가 필요한데, 20~30대 환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게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신치료는 면역억제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광선치료(PUVA, UVB) 두 가지 요법이 있다.

중증 건선 산정 특례 재등록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효과 있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치료 중단 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2

 

첨부파일 : 산정특례 대상 추가 희귀질환 목록(39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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