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승인 2021.11.30 07:13

지난 3분기 기준 국내 20개 제약사 생산가동률 현황

최근 신사옥을 마련해 그룹내 회사들을 한데 모은 휴온스를 비롯해 종근당, 광동제약의 제조공장이 쉴새없이 바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생산가동 가능한 시간과 실제 가동시간을 나타내는 생산가동률에서 100%이상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제약사 20곳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휴온스는 124.7%의 생산가동률을 보여 전년동기와 평행선을 그렸다.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종근당도 113.2%의 생산가동률을 찍으면서 전년동기 111.7%에 비해 1.5%p 늘면서 공장을 더 돌렸다. 광동제약은 110.0%로 전년동기 128.0% 대비 -18%p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가동률을 보였다.

안국약품도 103.8%로 전년동기 102.2% 대비 1.6%p 증가해 상향곡선을 그렸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9.2%를 나타내 전년동기 56.0% 대비 23.2%p 늘면서 증가율에서 여타 제약사들을 뒤로 했다.

또 생산시설 가동이 늘어난 곳을 보면 테라젠이텍스가 84.5%로 전년동기 77.8% 대비 6.7%p, 명문제약아 49.0%로 전년동기 42.7% 대비 6.3%p, JW중외제약은 86.8%로 전년동기 80.7% 대비 6.1%p 늘었다. 매물로 나온 명문제약은 공장가동이 늘어났긴 하지만 여전히 20개 제약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밖에 녹십자가 74.3%로 전년동기 70.0% 대비 4.3%p, 동화약품이 96.7%로 전년동기 92.7% 대비 4.0%p 늘었다.

 

반면 신풍제약은 공장이 쉬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

신풍제약은 77.2%를 보이면서 전년동기 92.4% 대비 -15.2%p 내려앉았다. 보령제약과 제일약품도 각각 -4.7%p, -4.5%p, 삼진제약 -2.6%p, 일동제약은 -2.4%p, 유한양행 -1.2%p 였다.

한독과 동국제약, 일양약품은 제자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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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76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30 07:15

공단,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지침 개정키로
청구금액 제외기준은 15억→20억원으로 상향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도 개선 방향(1)=유보기준 등

보험당국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보(제외) 기준을 축소하고, 대신 청구금액 제외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동일제제' 용어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기 위해 '주성분코드'로 변경하기로 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 같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제약업계를 상대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보(제외) 기준은 제약계 부담과 약가협상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적은 약제를 제도 적용 대상에서 유보 또는 제외하는 걸 말한다.

현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에는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중 플루데옥시글루코제 F18주사 ▲사전인하·자진인하신청 약제의 사전인하율이 협상참고가격으로 산출된 인하율보다 큰 품목 등과 함께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미만인 품목 등을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중 산술평균 제외기준을 현 10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신 분석대상 기간 청구액 제외기준은 현 1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제약사 해석상의 혼동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에서 '동일제제'를 '주성분코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산술평균가 제외기준은 '상한금액이 주성분코드 기준 산술평균가 90% 미만인 품목'으로 바뀌게 된다.

단 1회용 점안액은 복지부 약제조정기준 상의 '동일제제' 기준을 적용해 단위당 함량 기준으로 산술평균가를 산출한다는 단서를 붙이기로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70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1.30 07:15

건보공단, 전문가 자문의견 수용...복지부에 건의키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도 개선 방향(2)=최대인하율

보험당국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따른 약가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인하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렸다. 현행 10%를 15%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최대인하율 상향은 전문자 자문 의견으로 제시됐고, 건보공단이 이에 공감해 복지부에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구액 증가율이 높은 약제의 약가인하 반영정도를 보다 현실화해 형평성 문제를 불식하고, 재정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성을 높인다는 게 건보공단의 복안.

해당 고시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으로 현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가·나·다 모두 동일제품군 상한금액을 협상을 통해 최대 10%까지만 조정하도록 돼 있다.

건보공단 건의는 이걸 15%로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어려울 건 없다. 다만 제약계의 반발이나 불만은 정부와 보험당국이 극복해야 할 몫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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