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준 기자/ 승인 2021.12.01 06:11

상위 25품목중 6품목 제네릭 평균약가보다 저렴
발사르탄, 약가 역전 후 점유율 12% 이상 회복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제네릭의 도전을 뿌리치고 점유율 역주행에 성공하는 경우가 흔해졌다.

뉴스더보이스는 유비스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외처방조제액 기준 상위 50개 성분중 제네릭 출시된 25개 오리지널의 매출 및 처방량 점유율의 5년간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오리지널 제품군이 점유율 약화를 완화하고 일부는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매출기반 점유율 변화추이는 약가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뉴스더보이스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매출 및 점유율 변화를 함께 비교해 살폈다. 상위 50개 성분중 제네릭 미출시, 오리지널 시장철수 등을 제외하면 32개 성분. 이중 제네릭 출시 3년이내, 제형변경, 서방정 등 다른 변수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25개 성분을 조사했다.

분석결과 오리지널의 매출 점유율과 처방량 점유율 차이는 지속 감소했다. 5년간 25개 성분중 21개에서 발생했다.

이를 재해석하면 오리지널의 약가와 동일성분내 제네릭의 약가차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즉 사용량 약가 연동제와 실거래가 제도를 통한 약가인하가 오리지날 제품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동일성분 제네릭 평균약가와 차이가 줄었다.

오리지널과 동일가와 더 낮은 가격으로 구성된 매출기반 제네릭군의 평균 약가 보다 오리지널 약가가 더 저렴한, 약가역전 현상은 25개 성분중 6개 성분에서 발생했다.

또한 오리지널 8개 성분은 제네릭을 추격을 뿌리치며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고 있었으며 이중 4품목은 오리지널 약가가 제네릭보다 저렴한 경우다.

결과적으로 약가차의 감소는 제네릭의 경쟁력을 약화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같은 현상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였다. 참고로 별도의 분석에서 해당 성분의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오리지널의 점유율이 회복 경향성을 나타냈다.

실사례로 원외처방조제액 1위 성분인 아토르바스타틴은 매출기준으로 2016년 대비 올해10월말 현재 2.14% 점유율을 회복했다. 처방량기준으로 2.82%로 점유율 회복현상이 더 뚜렷하게 확인된다.

큰 흐름만 보면 2017년과 2020년 오리지널 품목에 대해 2차례 약가 인하로 인해 매출기반 제네릭과 약가차이가 감소했으며 아토르바스 성분시장은 올해 성장이 둔화됐다. 둔화요인인 이전에 살핀대로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출시영향으로 둔화 요인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2위 성분 클로피도그렐은 올해도 4%대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8년 1회, 2020년 2차례 약가인하로 매출기반 제네릭 평균가와 약가차가 거의 사라졌다. 점유율은 역주행 흐름을 보여준다.

50위 성분의 발사르탄의 경우는 매출기반 제네릭 평균가가 더 높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오리지널이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다.

2017, 2018, 2020년 3차례 약가인하로 급격한 속도로 제네릭 평균가보다 더 낮아졌다. 성분시장 자체가 성장이 둔화된 반면 제네릭에 잃었던 점유율을 빠르게 되찾아 오고 있다.

각 성분별 다양한 특수성과 변수에도 불구, 보편적인 흐름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평균가의 차이감소 또는 역전현상이 증가하면서 오리지널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제네릭은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25개 성분이외 이외 개선된 제형 등으로 점유율을 회복하는 메트폴민, 카르베디롤 등을 포함할 경우, 점유율를 확대 하는 오리지널 품목은 32개 성분중 11개 성분에 달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08

최은택 기자/ 승인 2021.12.01 06:11

보건복지위 통과 법안 중 건보법 빼고 일괄 상정 의결
제약 "재판권 침해" 주장에 복지부에 추가 협의 주문
요양기관 환자본인확인 의무화 규정도 영향

 

이른바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 규정을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환수환급 관련 신설 규정과 요양기관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관련 신설 규정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상정해 의결했다. 응급의료센터가 원칙적으로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고 '김동희군법(응급의료법개정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날 함께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아예 상정조차되지 않았다.

전체회의 법률안 상정은 통상 여야 간사위원이 협의해서 정하는데, 건보법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건 법사위 야당 간사의원실에서 유보의견을 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법사위 야당 간사의원실 관계자는 "제약단체와 의사단체 등에서 건보법개정안 일부 신설 규정에 반대의견을 제출해 왔다. 법률안 상정 전에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복지부에 추가 협의하라고 했다"며, 상정시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가령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제약단체가 제약사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환자 본인확인의무 규정의 경우 신분증 등을 지참하지 않은 노인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을 의사단체가 제시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도 법률안은 얼마든지 상정 가능하다. 법안 자체에 대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일정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환수환급 규정이나 본인확인 의무규정 자체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회기 내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률안을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보이콧한 건 문제가 있다. 여야 합의 처리한 복지위 결정을 존중해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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