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03 07:11

약가제도 개선 민관협의체 '핫이슈'로 부각

곧 PVA 지침 개선안 의견수렴 개시

최대인하율 15% 상향, 복지부에 아직 건의 안해

보험당국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유보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개정지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해 제약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PVA 최대인하율 상향 조정은 아직 보험당국이 정부에 공식 건의하지 않아 논의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제약계는 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약가제도 개선 민관협의체에서는 PVA 지침 개정이 중요의제가 됐다.

뉴스더보이스 보도와 같이 건보공단은 PVA 제외대상 '동일제제 산술평균 미만' 기준을 '산술평균 9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신 연간 청구액 기준을 '1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또 제약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정지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대인하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회의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에 정식 건의하지 않아 일단 이날 회의자료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측은 일부 제약사의 '꼼수'(자진인하를 통한 PVA 회피)도 있었지만 청구액이 큰 품목이 산술평균가 미만이라는 이유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약단체들의 반발은 거셌다. 특히 제약바이오의약품협회의 목소리가 컸다. 제약단체는 여러 약가사후관리제도를 통해 산술평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 이걸 더 하향 조정하는 건 지나치게 사후관리적 측면만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더구나 제약계와 충분히 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1월1일 시행을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침을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건보공단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최대인하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10%를 15%로 바꾸는 건 다른 이슈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제약단체는 유보기준 개선만 먼저 할게 아니라 (최대인하율 조정 등을 포함해) 바꾸고 싶은게 있으면 한꺼번에 다 꺼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올해 유형다 협상 과정에서 중소제약사들이 '대형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액이 적은 품목을 협상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건보공단이 이를 명분삼아 이번에 유보기준 개정을 강행하는 것 같은데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때 강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성명 등을 통해 공식 문제제기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공단, '산술평균 90% 미만' 1월 시행...제약, 강하게 반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1.12.03 07:11

국민 4명 중 1명 '암환자 또는 가족'…암환자 사회적 인식은 미흡
"암, 삶의 영향력 커졌지만 학력·경제력·사회적 지지 여전히 부족"

"암이 더 이상 불치명이 아닌 시대로 진입했지만 여전히 암 환자는 치료와 삶에 대한 불균형 속에 살고 있다." 조주희 센터장

조주희 서울삼성병원 암교육센터 센터장

암 환자 210만명 시대가 열렸다. 암 환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면 국민 4명 중 1명이 암과 연관된 삶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암 관리 체계 구축과 예방검진, 암의 전주기 종합계획을 펼치며 전체 암 사망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암을 경험한 환자 또는 생존자들의 사회복귀는 여전히 요원해 환자들의 행복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암 환자의 장기적 영향을 파악해 사회적 장애를 느끼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주희 서울삼성병원 암교육센터 센터장은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림암센터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에서 '암환자 사회복귀 국내외 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암은 경험자가 많지만 삶과 치료의 과정에서 균형이 맞지 않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암에 대한 사회복귀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짚었다.

그는 "암 경험자들은 다양한 수술 후의 부작용 등 장기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회적 장애를 느끼고 있고 실제 대부분의 환자들이 직장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상태"라며 "암 치료와 삶의 공존을 치료가 끝난 뒤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진단하고 예방하는 시점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주희 센터장은 각각의 연령별 암환자들이 겪는 사회적 장벽을 들며 사회적 복귀를 막는 요소를 제거하는데 지원 방향이 집중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센터장에 따르면 소아암 환자의 경우 사회복귀를 위한 기초적인 단계인 학업에서부터 사회적 격차를 겪고 있다.

소아환자는 '병원학교'를 통해 학습의 기회를 갖고 있지만 일부분에 한해 적용되고 있고, 학위를 이수하거나 졸업을 하더라도 사회화 과정에서 문제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직업을 갖게 되고 결국 낮은 소득은 사회취약계층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 센터장의 지적이다.

청년암 환자의 경우도 학업과 치료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다시 학교에 간다고 해도 심한 열등감을 느끼거나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는 다시 사회로 귀속되기 위한 첫 관문인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조 센터장은 "아동에 비해 청년암 환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국내 데이터가 없는 상태"라면서 "청년 암환자에 대한 통계적 수치와 연구를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암 환자는 같은 연령대 일반 성인에 비해 수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과 출산, 육아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외국에서는 청년 암 환자를 타겟으로 한 대규모 연구나 국가 단위의 조사를 진행해 이들의 미충족 요구도 파악해 정책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 암환자를 타겟으로 한 사회적 정책 및 제도가 부족해 사회적인 지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청년의 니즈에 맞춤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고위험군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성인 환자 역시 사회적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적 치료를 받은 암환자군에서 결근율이 높았고, 직업 복귀 이후에도 업무의 생산성 손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센터장은 "성인 암환자의 경우 직장에서의 소외감, 사회적 지지의 결핍으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와함께 소아와 청소년환자와 달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인 암 환자의 경우 신체적 문제가 사회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센터장은 "노인 암환자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배우자의 사별 경험도 많은 집단이고 홀로 남게 되는 경우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우울, 불안의 심리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암 정책, 진단과 치료 후 삶으로 옮겨가야

조주희 센터장은 현재 암 관련 정책이 '진단과 치료 후 삶'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자가검진, 암 관련 범국민적 인식 캠페인이 부재한 상황으로 청소년층 보육교사를 활용한 특별수업으로 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진료부분에서는 진입하지 못한 치료제의 급여 확대가 필요하고 암 생존자를 위한 통합적인 사회적 지지와 직장복귀에 필요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펴야 할 것"이라면서 "진단과 치료 이후에도 일할 의지가 있고 신체적 활동이 가능한 개인의 직장복귀 및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복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센터장은 "무엇보다 암 생존자에게는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인생을 영위하는 것이 행복의 기본 조건일 것"이라면서 "이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그에 따르는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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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공존시대’ 열었지만 ‘치료와 삶’ 불균형 여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2.02 12:17

"광고비 환자에 전가...의료전달체계 개선 역행"
치과의사회-한의사협회에 개선 촉구
 

환자단체가 연예인 등 유명인을 내세운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치과단체와 한의사단체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광고가 결국에는 환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의사단체는 현재 유명인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한 뒤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실시했던 의료단체의 의료광고 심의는 중단됐다.

이후 의료법이 개정돼 2018년 9월 28일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다시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행정기관의 사전심의가 검열에 해당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지만, 의료광고의 특성상 환자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복지부장관은 법령을 개정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사전심의를 재위탁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의료광고에 적극적으로 출연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는 허용한다는 자체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에 반대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먼저 "인구 고령화와 비급여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막대한 광고비가 의료비에 더해진다면 결국 그 부담은 모두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현재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영세한 의료기관은 광고비를 집행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연예인 등 유명인 출연 방법의 의료광고를 통해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했다.

연합회는 아울러 "연예인 등 유명인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의료기관에 대입하는 것은 근거중심 의학에 역행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의 오인 또는 과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 활용 의료광고 또한 환자의 치료경험담 활용 의료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연합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허용으로 인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관 간 자유로운 경쟁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복지부는 이를 예방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환자단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에 반대하며, 현재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재고(再考)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환자단체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반대한다.

❒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각각 운영 중이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활동이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한 이후 모두 중단되었다. 이로부터 2년 9개월 후인 2018년 9월 28일 의료법 개정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다시 시작했다. 이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행정기관의 사전심의는 검열에 해당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지만 의료광고의 특성상 환자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사전심의를 위탁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의료광고에 적극적으로 출연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는 허용한다는 자체 기준을 두고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고, 연예인 등 유명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법은 의료광고 관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사전심의를 통해 의료광고로 인한 환자와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포함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환자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료광고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에 반대한다.

첫째. 증가되는 광고비는 결국 환자에게 전가된다. 인구 고령화와 비급여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막대한 광고비가 의료비에 더해진다면 결국 그 부담은 모두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둘째.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소라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도 역행한다. 현재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영세한 의료기관은 광고비를 집행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연예인 등 유명인 출연 방법의 의료광고를 통해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는 성립되기 어렵다.

셋째.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와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를 의료법상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환자의 사례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의료기관에 대입하는 것은 근거중심 의학에 역행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의 오인 또는 과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 활용 의료광고 또한 환자의 치료경험담 활용 의료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허용으로 인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기관 간 자유로운 경쟁에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보건복지부는 이를 예방해야할 책임이 있다. 최근의 지나친 미용성형 조장이나 의료상업화를 계속 방치해서도 안 되고, 의료광고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출연을 허용하는 것은 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환자단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에 반대하며, 현재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재고(再考)를 촉구한다.

2021년 12월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NP+)

환자단체 "연예인 등 유명인 의료광고 출연 반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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