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6.10 06:31

갑상선저하증 발생으로 A병원과 의료사고 분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결과 등 조정중재사례

갑상선암 진단하에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A병원의 처방오류로 인한 약물과다복용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최근 감정결과 등 조정중재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40대 여성환자는 A병원에서 처방한 갑상선기능항진제 '씬지로이드' 0.15mg/일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문제는 A병원에서 해당 약물을 용량을 0.1mg/일로 감량하려고 했으나 전자처방 입력상의 오류로 0.05mg/일로 3개월치를 처방한 것.

이에 피해 환자는 A병원에 처방오류로 과다하게 감량했고 그로 인해 갑상선저하증이 발생해 무기력함과 현기증, 체중증가, 변비, 탈모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책임을 물었다.

중재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정결과, 갑상선 전절제술 후 저위험군 환자에서 TSH 억제치료 목표치는 0.5~2mIU/L로, 신청인의 초기 검사결과를 볼 때 약제 감량 시도 자체는 오류라고 볼 수 없으나 처방 입력 과정의 오류로 과소 용량이 투여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 경우 갑상선저하에 따른 증상은 일시적이고 가역적이라 적절한 용량의 약물 복용 후에는 영구 장애 없이 회복을 보이리라 사료된다고 감정했다.

피해 환자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손해배상금 1035만6100원을 A병원에 청구했다.

중재원은 피해 환자와 A병원간 중재를 통해 피해 환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조정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4

엄태선 기자/승인 2021.06.09 07:01

 

디시인사이드 '김경호 갤러리', 네이버 기부 프로그램 통해 후원금 전달
2012년부터 생일 맞춰 해피빈 콩과 헌혈증서 기증

대한민국 대표 보컬리스트 김경호 씨의 팬클럽이 매년 백혈병환우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는 뜻깊은 일을 하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가수 김경호 팬클럽 '디시인사이드 김경호 갤러리'는 최근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에 포털사이트 네이버 기부 프로그램 '해피빈'을 통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해피빈은 네이버 온라인 기부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며 받는 콩으로 기부와 공익적 목적의 클라우드 펀딩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와 '디시인사이드 김경호 갤러리'의 인연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팬클럽은 2012년 6월 7일, 가수 김경호 씨의 생일을 맞아 보다 의미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하고 환우회에 네이버 해피빈 콩 기부와 헌혈증서 기증을 하게 된 것이다.

팬클럽은 당시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게 된 것 자체로 팬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시작 동기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팬클럽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가수의 생일과 연말에 정기적으로 기부 이벤트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0년간 기부 액수만 누적 2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기부는 10주년을 맞아 네이버 포털 메인에 해피빈 콩 저금통을 홍보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팬클럽은 "첫 시작은 가수의 생일을 기념해 시작했지만, 생일뿐만 아니라 연말에도 기부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그것이 꾸준히 이어져 10년째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지난 10년간의 기부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앞으로도 연 2회 꾸준히 이벤트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이렇게 10년간 꾸준하게 후원과 기증을 이어온 것에 감사하다"면서 "지난 10년간 스타를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인연을 이어가며 단순한 기부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아닌 함께 성장하며 걸어온 기분"이라며 밝혔다.

한편 환우회는 '디시인사이드 김경호 갤러리'에서 기부한 후원금을 통해 백혈병 환자들에게 투병 정보와 희망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 '백혈병환우회TV' 제작과 다양한 환자 투병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8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07 06:04

 

접종 전후 이상반응 발생율과 사망률 비교로 간접 증명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국내 연구사례 소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이익과 위험의 비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제27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구교육에서 '코로나19백신 안전성 관련 국내 연구사례'를 소개했다.

정 교수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백신 접종 연령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해당 백신의 이익과 위험을 비교해 연령대별로 접종이 필요하다며 20~29세는 이익과 위험이 비슷하고 30~39세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또 40세 이상은 명백하게 이익인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30대 이하는 화이자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과 매우 드문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평가에 대해 집중 살폈다.

정 교수는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대중의 인식과 다르다"면서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이를 알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뇌출혈로 삼아할 경우 뇌출혈과 사망사이 인과관계는 자명하다 뇌출혈의 선행요인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사인을 거슬러올라가면 출생이라는 원천적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작위배정을 활용한 연구"라면서 "완전한 동등한 조거에서 한 집단은 백신 접종을 한 집은 접종하지 않았을때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관찰하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입증책임에 대한 이야기 흔히 '악마의 증명'이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으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어느 지점에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백신으로 인한 새로운 이상반응을 감시할때, 백신 접종 전후의 이상반응 발생율과 사망률의 비교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1990년부터 백신부작용 보고 시스템 VAERS, V-safe에서 백신 접종 전 후 발생하는 건강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보기관이 정기적으로 백신 접종 전후 사망률 및 주요 관심 이상반응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백신접종 후 사망자 수가 백신접종시기가 아닐 때의 사망률이날 백신 미접종자이 사망률과 유사하다면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며 "희귀혈전, 횡단성 척수염 등의 사례도 백신 접종 후 발생율이 기저 발생율보다 증가한다면 인과성을 평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88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6.07 06:11

차등지급 자문위원회 역할 강화...집행기관내 상설위원도
식약처,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더 많은 국민에 혜택 기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의 지급 차등화의 근거가 되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연구자 김현화, 박가윤, 김동윤)와 서울시 보라매병원 내과(양민석),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최남경), 성신여대 법학과(박성민), 법무법인 LF(박성민)이 지난해 진행한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차등지급안 개발' 연구용역의 결과이다.

제시된 피해구제제도 차등지급안을 보면 연령과 기저질환, 기타 특수고려사항에 의한 피해구제의 차등지급이 가능하다고 제안됐다.

먼저 연령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의 생명표에 의한 기대여명이 50미만인 경우 최대 지급액의 (50-기대수명)%를 차감하도록 했다.

기저질환은 전문위원회에서 피해구제 신청인에게 의약품 부작용이 미발생하더라도 해당 피해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30%를 차감하도록 했다.

끝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피해구제 급여의 차감이 필요한 다른 요인이 인정되는 경우 10% 또는 20%를 차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차등지급제도는 우선적으로 사망일시보상금에 적용하고 향후 장애보상금 및 진료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별사전에 대한 보상금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급정도에 대한 행정심판의 요구가 증가할 수 있어 행정적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재심의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제도의 심의결과와 차등지급의 근거 등을 사법 판례처럼 각각의 사례를 정리해 자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률검토결과 차등지급은 별도의 입법철자 없이 집행기관의 재량에 따라 시행될 수 있으며 차등지급의 자문위원회의 역할과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집행기관내 상설위원 마련이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주문했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89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04 06:52

김동현 아밀로이드환우회장, "반다맥스, 희망에서 절망이 안되도록"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고가인 희귀질환 의약품이나 항암제의 급여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진료현장과 환자들의 갈증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급여 등재가 안돼서 치료제를 눈 앞에 두고도 쓰지 못하면 희망이 더 아픈 절망이 될 수 밖에 없다.

고 김상덕 활동가 15주기를 추모하며 마련된 환자권리주간 행사 '고가희귀의약품 및 치료재료 접근성' 간담회에서 김동현 아밀로이드환우회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2일 '고가희귀의약품 접근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회장은 아밀로이드 질환에 대한 설명부터 꺼냈다. 김 회장에 따르면 ATTR(Amyloid Transthyretin) 아밀로이드증은 간에서 생성되는 혈액 단백질인 TTR가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발생시켜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일종의 섬유질이 생기고, 이 아밀로이드 섬유질이 전신 장기에 침착되면서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유전적인 경우도 있고, 고령화로 생긴 돌연변이 TTR가 원인이 돼 발생한다.

한편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ATTR-CM)은 트랜스티레틴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유전성(hereditary)'과 돌연변이는 없지만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정상형(wild-type)'으로 구분된다.

ATTR-CM은 진단이 어렵고 오진 비율이 높아 정확한 유병률을 파악하기 힘든데, 실제 진단후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기대수명이 약 2~3.5년에 불과할 만큼 치명적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ATTR-CM은 증상을 관리하며 질병 진행을 늦추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었는데, 지난 2020년 8월 최초이자 유일한 ATTR-CM 치료제인 '빈다맥스(타파미디스)'가 시판허가를 받아 치료의 길이 열렸다"고 했다.

이어 "빈다맥스는 성인 ATTR-CM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 및 심혈관계 관련 입원 위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제다. 생존율 개선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치료제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들에게는 매우 큰 희망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회장은 "하지만 빈다맥스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눈 앞에 치료제를 두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희귀질환은 대상 환자 수가 적어 대규모 임상시험 진행이 제한적이고, 시장에서 큰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치료제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돼도 경제성 평가를 통한 비용-효과성 입증이 매우 어려워 원활한 급여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상 필수약제 제도,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제도, 위험분담제 등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제도상 특례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만, 이 역시 매우 제한적인 요건 하에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 김상덕 씨는 백혈병환자이면서 이른바 '글리벡투쟁'에 혼신을 다했던 활동가였다. 고인은 글리벡 투쟁 이후에도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면서 의약품 접근권을 위해 헌신했는데, 갑작스럽게 병이 악화돼 돌연 동지들 곁을 떠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런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추모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환자권리주간행사는 건강세상과 함께 간병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한국로잘린카터케어기빙연구소 등이 함께 준비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59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04 06:52

안상호 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가 전한 인공판막 이야기

"더 나은 치료재료에 대해 말하는 흉부외과의사는 없다."

"신약 접근성에 대한 목소리는 많아도 치료재료 접근성에 대한 목소리는 없다."

심장병환자에게 인공판막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필수 치료재료다. 그런데 이런 필수 치료재료에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두 가지다.

고 김상덕 활동가 15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환자권리주간 행사 '고가희귀의약품 및 치료재료 접근성' 주제 간담회에서 '흉부외과 필수 치료재료 접근성'을 주제로 지난 2일 발표한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약품이 아니라 환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치료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대표는 "'보다 나은 신약이 있지만 사용하기 어렵다'고 환자에게 이야기하는 의사는 있지만,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보다 나은 치료재료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흉부외과의사는 없다. 손에 주어진 치료재료로 최선을 다해 살려야 한다는 각오로 수술에 임할 뿐 최악의 경우에서도 '보다 나은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없어서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흉부외과 의사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신약의 접근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환자들은 많지만, 치료재료의 접근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환자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다.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순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인공심장판막 사례를 들었다.

2016년 어느날 '우리는 왜 80년대 조직판막을 써야 하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인공심장판막 상한금액이 낮아서 일부 저개발국가에만 있는 80년대 초에 개발된 구형 제품이 국내에 공급되고 있고, 이를 환자의 심장에 이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17년 인공판막의 상한금액을 약 17% 인상해 주면서 81년도에 개발된 인공판막은 더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게 됐다.

안 대표는 "자신의 판막을 떼어내고 인공판막으로 치환하면 오랜기간 사용하게 된다. 논란이 된 기사가 보도됐던 2016년 말에는 석회화를 감소시키고 판막치환 후 시술을 통해 재판막치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막이 외국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기사도 나왔다"고 했다.

이어 "심장병이라는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와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보다 기능이 개선된 인공판막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국내에는 공급이 되지 않으니 그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안 대표는 "현재 국내 인공판막의 상한금액은 약 290만 원으로 외국에 비해 매우 낮다는 건 이견의 여지가 없다. 수술방법이 다른 경피적대동맥판막치환술이나 비봉합대동맥판막치환술에 사용되는 판막은 수술방법이 달라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할 수 있지만 기존 수술방법에 사용하는 인공판막은 내구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도 과거에 정해진 상한금액 이상 인정받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라고 했다.

안 대표는 "길게는 20년이 넘도록 심장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과 직결되는 인공판막의 가격은 암환자,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 고가의 약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한달치 약값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심장판막증으로 판막치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에게 ‘외국에서는 새로 개발된 보다 좋은 인공판막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그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40년 전 개발된 인공판막이나 20년 전 개발된 인공판막, 이제 새롭게 개발된 인공판막이 모두 거의 동일한 가격을 인정해 주는 현 상한금액이 과연 문제는 없는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기술혁신 등 입증자료를 통해 개선된 부분을 증명하면 가산해 주겠다는 가치평가로도 현실적으로 가산받기 어렵다면, 이로 인해 국내에는 신제품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가치평가 기준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환자가 알지 못해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 있던 치료재료 공급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단체와 흉부외과학회,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치료재료는 심장병 어린이들과 성인 환자들의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58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6.03 07:19

 

최근 희귀약품 소식지 통해 소개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환자로부터 자주 받는 질의는 과연 어떤 것일까?

센터는 최근 발행한 희귀약품 소식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 질의가 많았다.

이에 센터는 약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수요가 적고 대체할 수 없는 의약품이 없어 국내 제약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 등을 수입해 공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해외 의약품을 센터를 통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해외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고자 할 경우 통관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공급과 관련, 의약품 공급을 위해 센터에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놨다.

센터 방문이 어려울 환자를 위해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급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허가 및 미허가 보험등재 의약품 포함한 긴급도입 의약품의 경우 병원과 약국에 처방전 제출 후 조제 받을 수 있으며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최초 구입시 진단서, 처방전, 구입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동일한 의약품 재구입 시에는 처방전만 제출하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3

최은택 기자

킴리아·조스파타 신속등재-키트루다·타그리소 급여확대 필요성도

한국엠에스디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급여확대 논의가 4년째 공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환자단체가 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른바 '원샷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CAR-T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 등의 신속 급여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이은영 연합회 사무처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다. 이 처장은 연합회에서 보험약가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처장은 "어제(5월28일)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환자단체연합회 간담회가 있었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고가 신약 환자 접근성 개선 등 관련 약가제도, 약제 급여 등재 및 보험기준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이 처장은 "최근 '원샷치료제' 초고가약 킴리아의 급여 신청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초고가약 허가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 등재 상황에 비해 우리나라 등재 시기가 결코 빠르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안건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처장은 이어 "약제 재평가에 따라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중증·고가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가칭)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마련 추진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고,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타그리소(오시머티닙), 키트루다주 급여확대 필요성에 이어서 개별단체(연합회 소속단체)의 약제급여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고 했다.

이 처장은 또 "백혈병환우회는 최대 관심사인 킴리아,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표적치료제 조스파타정(길테리티닙), (한국애브비의)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의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의 병용요법 등에 대한 신속 급여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 처장은 "만족스럽고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은 건 아니지만, 환자단체와의 소통 중요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2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28 06:42

전체 101품목으로 집계... '벤제타실주' 9600개 최다
'이수푸렐' 1766개, '글루카겐하이포키트' 1106개 순

희귀질환자에게 없어서는 안될 의약품이 지난 1분기에 얼마나 공급됐을까?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희귀센터)에 따르면 희귀센터가 지난 1분기 동안 희귀환자에게 공급한 약은 전체 101품목에 달했다.

이중 페니실린감수성세균에 의한 감염에 쓰이는 '벤제타실주'가 포장단위기준 9600개가 공급돼 가장 많이 공급된 품목이었다.

이어 심장박동 급감 및 중심정맥압 상승에 사용하는 '이수푸렐주1ml'가 1766개, 인슐린을 투여받는 성인 및 아동 당뇨환자에서 발생한 심각한 저혈당증에 사용되는 '글루카겐하이포키트' 1106개, 위축성 질염제 '프레마린질크림(결합형에스트로겐)30g' 787개 순이었다.

또 인(Phosphate) 보충제 '포스파정'이 579개, 공수병예방제 '베로랍주' 569개, 혈액암치료제 '테파디나주15mg' 569개, 헌팅턴무도병이나 편무도병, 노인무도병과 같이 기질성 중추신경계 문제와 관련한 운동이상증치료제 '세나진정' 554개, 파킨슨병치료제 '돕스오디정100mg'(드록시도파) 509개 순으로 많이 공급됐다.

희귀센터가 허가받은 보험등재약은 BH4 결핍성 페닐케톤뇨증치료제 '5-에이치티피캅셀' 등 2품목이, 긴급도입 보험등재의약품은 각막염치료제 '나타신점안현탁액' 등 17품목, 긴급도입 보험미등재 의약품은 호지킨병 및 비호지킨성 림프종 치료제 '나툴란캡슐' 등 53품목, 자가치료용의약품은 'Andractim' 등 27품목이 공급목록에 올랐다.

아울러 마약류 긴급도입 보험등재 의약품은 레녹스-가스토증후군 또는 드라베증후군과 관련된 발작의 보조요법제 '에피디올렉스내복액' 1품목, 마약류 긴급도입 보험미등재의약품은 감정실금(pseudobulbar affect; PBA)의 치료제 '뉴덱스타캡슐' 1품목이 공급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96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27 06:31

여당 의원들, 수술실 CCTV 공청회서 의료계에 날선 질의
"불법수술 근절때까진 의협도 찬성해야 하지 않나"
의협 vs 병협, PA간호사 상반된 시각차 노출도

 

이른바 '수술실CCTV법안'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의료계에 날선 질의를 던지면서 사실상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간접 시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우려섞인 질문들로 일정부분 의료계를 엄호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2시여간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수술실CCTV법안(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진술인으로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 김종민 의사협회 보험이사, 오주형 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 등이 출석했다.

사실상 다음 임시회에서 법안처리가 시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진술인들은 사력을 다해 찬반주장을 폈고, 법안소위 위원들은 각자의 입장을 되묻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의 '주장성'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렇게 찬반 입장을 직접 당사자에게 들으면서 소위위원들은 실타래를 정리했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김원이 의원이 의료계에 특히 날선 질문을 많이 던졌다. 반면 야당인 김미애 의원 등은 의료계를 일정부분 엄호하기도 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파생된 PV간호사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돌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동규범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입법공청회를 이렇게 하게 돼 마음이 아프고 아쉽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이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됐다"면서, 입법 필요성을 간접 어필했다.

그러면서 줄곧 의사협회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연간 수술건수에 비해 대리수술 적발건수가 미미하고 이조차 내부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뒤집어보면 제보가 아니면 적발 불가능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종민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공익제보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 잘 만들어진 내부감시시스템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회적 갑을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닌가. 공익제보자는 이후 그 사회로 못돌아간다. 설 자리가 없는게 현실이다. 이걸 모르느냐"고 다그쳤다. 김 이사는 "일부 인정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범행장소는 현장 급습이 가능한데 수술실만 유일하게 불가능하다. 특성상 모니터링과 급습이 불가능한 거의 유일한 장소다. 그래서 내부고발도 중요하지만 CCTV가 중요한 범죄입증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면허관리 강화, 윤리위원회 강화, 관리규정 보완, 감독 및 적발 시 처벌 강화, 공익제보 독려 및 제보자 보호 등을 의사협회가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공익제보자 독려와 보호 외에는 실효성 있는게 없다"면서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은 빙산의 일각인 것 같다. 이런게 근절될 때까지 의사협회가 오히려 찬성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CCTV를 설치하고 난 뒤 영상물 관련 사고는 단 한건도 없었고,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소극적 의료행위도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면서 "의사에 대한 불신을 깨기 위해 의협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해킹 등에 따른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점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주장한 게 의외였다며 환자단체의 입장을 물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의 양심고백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촬영된 영상을 제대로 관리해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와 달리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다소 부드러웠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모든 장면을 촬영하게 한다면 국민건강증진 방향에 맞는 것인지, 소극진료나 방어진료 우려는 없는지, 충돌되는 기본권 간의 조율 등 고민할게 많다"면서 "환자 입장에서 심도있게 의협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이제는 답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인 전봉민 의원은 "의료인의 신뢰가 무너진게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는 "신뢰를 잃을 만한 일이 여러번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자의적인 신뢰회복을 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다. 타의적이고 강제적인 것엔 반대한다"고 했다.

오주형 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은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다. 국민에게 죄송스럽다. 하지만 어느 사회든 일부의 일탈은 있을 수 있다. 전체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너무 저하시키지 않도록 배려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질의과정에서 파생돼 나온 PA 간호사 문제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 시각차가 노출되기도 했다.

오 위원장은 "(병원들은) PA간호사를 불가피하게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 필요한 진료과는 외과, 신경외과 등 중증환자를 다루는 과들이다. 전문의가 없고 의사 혼자서 수술을 다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수술보조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PA간호사 반대는) 합법적인 역할을 하느냐, 불법적인 역할을 하느냐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합법적 테두리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오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김 이사는 "발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협은 반대입장이다. 면허체계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인력이 더) 필요하면 전문의를 더 고용하거나 인력에 맞게 수술을 줄이는 게 합리적이다. PA간호사를 합법화하면 의사면허체계가 무너진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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