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20 06:21

D의원, 사전알리미제도 시행 후 행정처분 첫 사례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취급 위반 적발

식약처가 의료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사전알리미제도가 시행 후 첫 행정처분 사례가 나타났다. 오남용 관련 사전에 알리고 취급명령까지 내렸으나 해당 의사는 복지부동(?)으로 처방을 이어간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2023년도 의료용 마약류 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그 주요 오남용 및 취급 위반 사례를 들었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적발 사례를 보면 2022년 의사 사전알리미제도 도입 이후 행정처분까지 의뢰된 사례가 등장했다.  

이 사례의 경우 D의원 의사가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으로 정보제공을 받은 의사 4,154명 중 하나였으나 이후 추적관찰, 사전통지, 취금금지 명령에도 지속적 위반으로 점검결과 최종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 15명 중에 포함된 것이다. 

기존에 주로 적발됐던 본인 과다처방이나 업무외 목적사용 등과는 사뭇 다른 사안. 

이 외 의사 본인 과다처방(의심) 사례는 A병원 의사는 약 11개월간 마약성진통제인 옥시코돈을 4차례, 총 960정을 본인에게 처방해 업무 외 목적 사용이 의심된 사례나 B치과의원 치과의사가 약 5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를 총 60정 본인에게 처방해 업무 외 목적 사용 의심, C의원 의사가 약 1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환자 882명에게 10,785개를 처방·투약해 업무 외 목적 사용(의심) 관련 수사가 의뢰됐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위반 관련 적발 사례도 있었다. 

수의사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사례의 경우 E동물병원, 수의사는 약 3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을 5차례 구입 및 여러 차례 사용했으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아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관련 수사가 의뢰됐다. 

또 의사 마약류 취급내역을 거짓보고(의심)된 사례도 적발됐다. 

F의원 의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주사제를 환자에게 처방·투약했고 잔여량은 자체 폐기했으나 사용량을 실제와 다르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고 폐기량을 일괄

'0'으로 보고해 마약류 취급 내역 거짓 보고(의심)했다. 

약국의 경우도 있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의심) 사례이다. G, H약국 약사들은 총 9건 동일 처방전을 기반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을 환자 5명에게 조제·판매했으나 처방 의사의 날인이 없는 처방전을 여러 차례 수령, 중복조제 가능성을 인지 또는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조제·판매하는 등 불법 취급해 수사 의뢰됐다. 

사전통지-취금금지명령에도 복지부동 '의사'...그 결과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15 07:32

부산대병원 약제부, 주사용 멀티비타민 투여 환자 관련 연구결과 공유

인체에 필수 영양소이나 과량 투여시 축적돼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을 투여받은 환자들의 실제 현황은 어떨까.

부산대병원 약제부(연구자 박성연, 김보미, 최은경, 배성진)는 지난해 1월 한달 부산대병원에서 주사용 멀티비타민을 연속 3일 이상 투여 받은 18세 이상 성인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A, D 일일 평균공급량을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후향적으로 조사해 분석, 공유했다. 

이들은 "비타민은 혈중 농도 측정이 어렵고, 임상 증상이 특이적이지 않아 독성 상태를 알기 힘들어 ASPEN의 일일 권장 용량(비타민 A 3300IU, 비타민 D 200 IU)에 맞추어 사용하고, 상한섭취량(비타민 A 10000 IU, 비타민 D 4000 IU)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멀티비타민 제제는 다양한 비타민이 포함되어 권장 용량을 맞춰 사용하기 어렵고 남용되기 쉽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원내 주사용 멀티비타민 처방을 분석해 환자별 지용성 비타민 A, D 공급 현황을 조사하고 연구 대상을 NST(Nutrition Support Team) 모니터링 유무로 나눠 멀티비타민의 적절한 사용에 NST 모니터링이 도움이 되는지 살폈다. 여기서 NST는 환자에게 적합한 영양관리를 시행하는 의료팀이다. 

그 결과, 전체 연구 대상자 305명 중 NST에 의뢰돼 약사 모니터링이 반영된 NST군은 38명(12%), 그렇지 않은 비 NST군은 267명(88%)이었다. 일일 평균 비타민A 공급량(NST군=5045.9 IU, 비 NST군=7632.7 IU, p=0.002)과 일일 평균 비타민D 공급량(NST군=504.6 IU, 비 NST군=732.1 IU, p=0.005)은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있었다. 비타민 D는 두군 모두 상한섭취량을 넘는 경우가 없었지만 비타민 A의 상한섭취량을 초과해 투여된 경우는 비 NST군에서만 8.2%였다. 

연구자들은 이와 관련 "주사용 멀티비타민을 투여 받는 입원 환자에게 NST군은 비타민A 권장 용량의 약 1.5배, 비타민D 권장 용량의 약 2.5배, 비 NST군은 비타민A 권장 용량의 약 2.3배, 비타민 D 권장 용량의 약 3.7배로 비 NST군에서 더 과량 투여됐다"면서 "특히 비 NST 군에서 상한섭취량을 초과해 투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짧은 연구기간과 다른 병용 약제에 대해 확인이 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면서 "연구를 통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 과량 투여 예방을 위해 NST 모니터링이 환자에게 더 안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약사의 포괄적 처방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63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02 06:26

의협, 한정애 의원 마약류법개정안 대표발의에 반대 입장 피력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기존 지자체뿐만 아니라 식약처에 업 폐업여부를 신고하도록 하는 마약류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일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이같은 의견을 국회와 식약처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게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현행 의료법상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개정안은 마약류취급 의료기관의 폐업사항을 허가관청으로 추가로 신고(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하도록 돼 있어 의료기관 폐업 시 행정업무 부담증가는 물론 의료기관 폐업에 대한 이중 규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최근 고도화된 전산망을 통해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시행 이후 유통 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가 첨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마련되어 있는 제도로도 불법적 행태의 마약류 유통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은 의료법상의 신고로 동 법률에 따른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4조를 통해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경우 등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각 정해진 절차 및 기한 내에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 법률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등 의료기관 역시 폐업시의 마약류 양도·양수 관리에 대한 엄격한 처리절차를 현행 법률상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중복 폐업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고가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극히 일부 사건의 경우에도 동 법률 제9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동 법률 제60조 내지 제63조에 따른 각 벌칙을 적용하는 등 마약류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을 강력히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목했다. 

의협은 이에 "개정안과 같이 불필요한 행정업무 규제 강화보다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이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의료인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또는 식약처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봤다.

식약처에도 마약류취급 폐업신고?..."행정업무 부담 초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01 06:48

원내보고...자발적 1565건, 의심 122건 등 1687건
이상반응증상...피부 29.9%인 375건으로 최고수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보고된 약물이상반응이 가장 많이 발현된 약물은 조영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는 최근 공개한 지난해 하반기 약물이상반응 보고현황에 따르면 원내보고 1687건 중 자발적 1565건, 의심 122건이었으며 이중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1256건 중 전자는 1158건, 후자는 98건이 보고됐다.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건 중 원인 약물별로 보면 조영제가 262건으로 최다였으며 20.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항암제 252건으로 20.1%, 마약류 223건으로 17.8%, 트라마돌 함유 진통제 141건으로 11.2%, 비스테로이드제제 65건으로 5.2%, 기타 항감염제 54건으로 4.3% 순이었다.

이상반응 증상별로는 피부가 375건으로 29.9%의 비중을 보이며 최다였다. 위장관 359건으로 28.6%, 전신 330건으로 26.3%로 주를 이뤘다.

이밖에 신경 59건으로 4.7%, 심혈관 52건으로 4.1%, 신장 18건으로 1.4%, 호흡기 17건으로 1.4%, 혈액 13건으로 1.0%, 간담도 12건으로 1.0% 순이었다.

분당서울대병원, 지난해 하반기 약물이상반응...조영제 최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1.30 06:38

전북대병원, 관련 프로세스 개선...스마트 불출 시스템 도입 계획도

항암요법에 대한 처방감사를 수기에서 전산화로 개선해 환자 대기시간은 줄고 종이 등의 물자절약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전북대학교병원 약제부(연구자 황지희, 박혜원, 박미선, 문미경, 안효초)와 전산정보과(김수성)는 최근 '항암화학요법 처방감사 프로세스 전산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종이사용줄이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얻은 효과에 대해 공개했다.

이들은 "항암화학요법 처방 시 철저한 처방감사 및 중재가 필요하며, 처방감사 시행 약사 사인이 기재된 처방전은 약사법 제29조에 의해 2년 보관해야 한다"며 "본원에는 항암화학요법 처방감사 전산 프로세스가 부재해 처방감사 내역과 약사사인을 종이처방전에 수기로 작성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며, 항암 치료받는 환자의 증가로 인해 출력해야 하는 처방전 수가 많아짐에 따라 종이사용량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개선작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작업은 주사조제팀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항암화학요법 처방감사 소요 시간, 개선 사항, 업무 만족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 약사사인을 전자 서명화해 처방감사 진행 상황을 색상 변경(처방감사 미시행(흰색)→ 1차 완료(회색)→ 2차 완료(녹색)→ 3차 완료(보라색) )으로 표시했고, 항암 최적 치료계획(regimen) 스케쥴 예문 등록 프로그램 신설, 환자 리스트에 최적치료계획 정보 추가, 처방전 전자문서화를 진행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그 결과, 항암화학요법 처방감사 전산 프로그램 적용 후 처방감사 소요 시간은 프로그램 적용 전 '신규환자 5분 이상'에서 '4분 이하'로, '기존환자 3~4분'에서 '3분 이하' 로 감소됐고, 프로그램 만족도는 '개선 필요'에서 '매우 만족'으로 조사됐다. 

특히 처방전 전자문서화를 통해 종이사용량이 평균 '145.3매/day'에서 '46.1매/day'로 68% 이상 감소됐고, 이와 함께 처방전 출력 시 사용되는 프린터 토너 등의 소모품 사용량도 감소됐다.

연구자들은 "항암화학요법 처방감사 전산 프로그램 적용 후 처방감사 소요 시간이 감소돼 업무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직무 만족도가 향상됐다"며 "또 종이처방전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물자 절약도 실현됐다"고 성과를 밝혔다.

이어 "효율적인 처방 중재를 통해 안전한 항암 치료에 이바지해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 환자 대기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후에도 이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리-업데이트하고, 이를 토대로 스마트 불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암요법 처방감사 전산화...환자대기 줄고 물자절약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뉴스더보이스/ 승인 2024.01.29 06:18

단독 또는 공동개국 여부에 따라 세부담 달라...약국은 복식부기의무자

2021년 7월을 시작으로 지난 2년 6개월동안 약국 개국절차와 사업자등록방법, 절세를 위한 기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시 이슈사항, 인건비 관련 4대보험 절감방안, 세무조사 대비방안 등 약사님들이 약국을 개국한 이후 1년간의 과세기간동안 진행하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기존에 알아보았던 주제들을 복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주제도 다뤄볼 예정이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약국 개국절차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 다시 복습해 보기로 하자.

먼저 약국개국절차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약국을 개국하기 전 입지선정 및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약국 개국절차로 기존의 약국을 인수하거나 신규 약국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문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두 번째로 약국 개국 장소가 선정되면 약국 개국을 위한 필요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약사(한약사)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약사(한약사) 면허증은 약사고시 합격자발표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급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약사 면허증 발급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면허증 교부신청서와 졸업증명서, 30일이내 의사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여 접수하면, 1~2주 이내에 접수한 주소 또는 방문하여 수령가능하다.

세 번째로 약국개설신고절차인데, 보건소에서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했는데, 최근에는 접수절차가 전산화됨에 따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린다. 앞서 발급받은 약사면허증과 등록신청서, 3X4 사진 2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함께 결제하고 접수하면, 보통 3일 이내 발급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절차이다. 이 경우 단독 또는 공동개국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니, 사전에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도 잊지말자.

세무서 사업자등록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약사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약사 면허증, 약국 개설등록증,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는 경우 즉시 발급도 가능하고, 타 관할 세무서이거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일~7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자등록대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한편,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인테리어공사나 대출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약국개설등록증이나 다른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약국개설신고 접수증 또는 담당 조사관을 통해 사후 관리요청을 함으로서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을거 같다.

약국은 매출액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개국시점부터 세무기장 업무를 함께 시작하며 꼼꼼히 관리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약국 개국 절차와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시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권 및 건강보험공단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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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약국세무] 복습하는 약국 개국절차와 사업자등록방법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1.26 07:11

의사협회,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안' 신중접근 요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부의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공개할 경우 왜곡된 평가결과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협회는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25일 관련 의견서를 국회와 복지부에 제출했다.

먼저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이에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으나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양하며,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다.

이와관련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의료는 환자의 상태 및 임상적 상황 등에 따라 치료의 적용방법과 절차가 다르고 그에 따른 치료결과도 다양하며, 의료의 특성상 예외적인 상황이 많아 요양기관 입장에서 표준화된 평가 지표 및 방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로, 표준화된 평가 지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환자에게 왜곡된 평가결과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목했다.

이어 "여러가지 평가간 정보연계 목적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행 평가시스템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먼저 담보돼야 하며, 적정수가 보장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별 동일한 평가를 진행할 경우, 의료기관의 서열화와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궁극적 목표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평가체계의 타당성과 객관화가 확보된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며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세밀하게 들었다.

실효적인 평가지표 표준화 미비로 인한 형식적 평가지표로 전락할 우려를 지목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실효적인 평가지표 표준화가 미비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라기보다는 의료기관에게 지나치게 전시 행정적 준비를 요하는 평가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은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하고 복잡한 평가 항목으로 인해 의료기관은 많은 비용과 의료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평가 부담으로 인해 의료인들이 떠나거나, 이로 인한 운영난으로 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료기관 서열화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예상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서울‧경기지역의 일부 상급종합병원 위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료기관 평가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돼야 해 해당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우며, 국민들은 해당 결과를 의료기관 선택의 지표로써 활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기관 평가정보 공개는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종별 분산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일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붕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경쟁에 막대한 비용과 의료인력을 낭비하게 되고 환자를 살피기에도 부족한 의료인력들이 평가 준비에 지나치게 힘을 소모하는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반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인력-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관들은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하게 돼 지역의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나아가 이로 인해 보다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의료기관 의료 질 평가 제도와 관련해 의료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20여가지 평가가 운영 중이고 평가항목도 다양하며, 그 평가의 취지, 목적, 주체, 수단 등이 상이해 그 각각의 결과를 단순화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 의도와 다르게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해당 시스템 구축·관리·운용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평가정보 공개...지역의료 붕괴 등 각종 부작용"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1.24 07:15

충남대병원 약제부, 관련 안전관리 개선활동 등 분석 공유

계획되지 않고 긴급하게 사용되는 '필요시처방(이하 p.r.n)' 의약품이 실제 적절하게 이루지고 있을까.

충남대학교병원 약제부(연구자 박은정, 정희정, 김정연, 신나영, 박혜순)는 최근 '필요시처방(p.r.n)의약품 안전 관리'를 통해 이같은 의문점을 해소하고 개선활동을 소개했다.

약제부는 지난 2023년 4월~7월까지 개선활동을 시행해 시행 전(2022년12월~ 3월)과 후(2023년 8월~10월)의 원내 p.r.n의약품의 처방 대비 투여율(낮은 투여율은 무분별한 처방 가능성을 의미)과 p.r.n의약품 실시 적합 비율을 비교 및 평가했다. 

개선 활동으로는 원내 36종의 p.r.n의약품의 처방 대비 투여율을 모니터링 한 후 원내 p.r.n 의약품의 목록을 재검토했으며, p.r.n 실시 적합 비율을 모니터링 해 진료과 '묶음'처방 중 p.r.n의약품을 분석 후 정보를 일괄 업데이트했다. 또 p.r.n의약품 실시기준 준수 협조 요청 공문 송부, 게시판 게시를 통해 의료진 인식개선 활동을 시행했다. 

그 결과, 원내 p.r.n의약품의 목록 재정비-홍보 활동 후 처방대비 투여율이 평균 26%에서 39.8%로 상승해 목표치인 35%를 상회했다. 36종 중 4종인 소염제 디클로페낙(declofenac), 소염진통제 케토롤락(Ketorolac), 이뇨제 푸로세미드(furosemide), 항정신병제 할로페리돌(haloperidol)의 실시 적합비율은 활동 전후 49%에서 67.3%로 목표치인 54%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p.r.n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진료과 '묶음' 처방 중 부적합한 사유를 수정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이며 그룹웨어 게시 및 유선 안내 등 지속적인 의료진 인식도 개선활동도 투여율 및 적합비율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연구자들은 이와 관련 "p.r.n의약품의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원인 분석-개선활동으로, p.r.n 실시 적합비율을 낮추는 주 원인인 진료과 '묶음' 처방의 일괄 수정, 정확한 사유로 처방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활동의 큰 성과"라면서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p.r.n 오더 프로그램 수정은 현재 진행 중으로 추후 정확한 p.r.n 사유에 대한 정보전달과 처방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올바른 투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유관부서와 정기적인 업무 교류-프로그램의 보완으로 환자안전관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에게 긴급사용 '필요시처방'...문제점은 없을까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1.22 07:11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약무국-연세대약대, 관련 연구 분석 공개

일선 의료기관에서 일반 방출제제에서 서방정제제로 처방을 변경했을 후 발생한 처방오류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약무국(연구자 안예림, 금민정, 고종희, 손은선)과 연세대약대(유윤미)는 최근 '단일 상급종합병원에서 경구 약제의 동일 성분 서방형 제제 변경에 따른 처방 오류 및 중재 현황'을 공개했다.

연구자들은 "경구 약제 중 서방형 제제는 유효성분의 방출 속도나 시간을 조절해 투여 횟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상반응의 지속 시간이 보다 길다는 위험성도 있다"면서 "서방형 제제에 대한 개발과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외 사용률이 높아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반방출 제제에서 서방형 제제로의 변경으로 인한 처방 오류와 중재에 대한 고찰이나 이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이번 연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구는 2008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본원에서 동일 성분 경구 약제로 일반방출 제제에서 서방형 제제로 변경 혹은 대체된 6가지 약제인 '무코스타 서방정®', '포리부틴 서방정®', '프레탈 서방캡슐®', '펠루비 서방정®', '미라펙스 서방정®', '리트모놈SR 서방캡슐®'을 대상으로 각 단독 처방 시작 일자 이후 1년간 처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또 처방 오류가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해 처방 오류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 412건의 처방 오류 중 약사의 중재 건수는 356건(86.4%), 중재에 대한 의사의 수용 건수는 319건(89.6%)이었다. 적절 처방 환자군보다 오류 처방 환자군에서 간부전 환자가 10.9%로 유의하게 높았고(p<0.001), 이식외과, 응급의학과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아울러 266명의 오류 처방 환자 중 170명(63.9%)은 사용 약제가 10개 이상인 다제약물 사용 환자였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동일 성분 경구 약제의 서방형 제제 변경으로 인한 처방 오류 사례와 그에 따른 중재와 수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처방 오류 감소와 중재율 및 수용률 증가를 위해 서방형 제제 변경 혹은 대체 시에는 약사 및 의료진 교육뿐만 아니라 시스템 개선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적절한 약물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이 큰 환자들이 오류 처방군에 더 많이 분포하고 다제약물 사용 환자임을 고려할 때 약사의 적극적인 중재와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반방출→서방형'으로 변경 6개 약제...그 처방오류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1.19 07:04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카드뉴스 제작 배포

 

#OOO병원은 직원이 의료용 마약류를 몰래 유출과 관련해 서류상 반출된 기록이 없어, 정확한 유출경로나 시기에 대해서는 병원 측도 여전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마약류취급자 의료용마약류 보관-관리에 대해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 도난-분실한 마약류는 지난 5년간 6만4460개이며 이는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보관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용마약류 보관-관리 3가지는 △안전한 저장장소에 보관 △체계적인 저장시설 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확인이라고 지목했다.

먼저 안전한 저장시설에 보관의 경우 다른 의약품과 구별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해야 한다.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에 저장하는 건 필수.

또 체계적인 저장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저장시설은 주 1회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비치하고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해야 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전산재고와 실물재고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분실 또는 도난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도난-분실예방...의료용마약류 취급자, 보관-관리 '3가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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