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1.03 06:44

동강병원 약제팀, 처방전 표기 의무화-ATC 카세트 업무 변경 추진

환자 질병을 악화할 수 있는 '조제오류'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동강병원 약제팀(연구자 문지상, 김영현, 김나영, 이은영, 김주연, 이진실, 노준서, 성지영)은 최근 '조제오류 개선활동' 결과를 공개했다. 

약제팀은 처방대로 조제되지 않는 것을 '조제오류'라고 정의, 조제오류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악화될 수 있어 조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하고 개선활동에 나섰다.

조제오류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은 가루약-주사약-시럽 조제 시 주의사항, D/C약 정리방법 변경, 약사의 근접오류를 줄이기 위한 처방전 표기 의무화, ATC 카세트 위치를 변경해서 조제오류 
감소 및 카세트 충전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약품 충전 시에 약품창고에 카세트를 들고 가서 약을 찾도록 업무프로세스를 변경했다.

그 결과, 4월의 병동 처방전 개수는 5만9349건, 조제오류보고 건수는 215건으로 4월 조제오류율이 약 0.36%이었으나 7월 QI 조제오류 감소 개선활동을 진행한 후 8월의 병동 처방전 개수는 5만8371건, 조제오
류보고 건수는 136건으로 8월 조제오류율이 약 0.23%였다. 확연한 감소수치를  나타냈다.

약제팀은 "조제오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조제오류율이 0.36%에서 0.23%로 35%정도 감소해 목표치인 조제오류율 20%감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환자 질병 악화 위험 '조제오류'...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12.29 10:02

식약처,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의료현장에서 ‘ADHD치료제’ 적정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처방·투약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이하,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개정안을 12월 28일 행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투약 제한 기준은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이다.

환자 치료의 필요성 등이 없이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차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이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이애형 본부장은 "ADHD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ADHD 환자를 적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ADHD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투약 제한...3개월초과 등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12.27 09:39

중독재활센터 전국 17개 시도 확대‧설치...예방교육과 재활상담 메타버스 활용

식약처가 내년에 의료용 마약류 처방 사전차단 AI기반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중독재활센터 전국 17개 시도 확대‧설치, 예방교육과 재활상담에 메타버스를 활용한다.

식약처는 먼저 올해 마약류 예방과 단속, 중독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약 중독자 재활에 대한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대전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개소하면서 서울(중앙), 부산(영남권)에서만 운영됐던 중독재활센터를 대전(충청권)까지 확대·운영하게 됐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중앙·영남권 센터와는 차별화된 개인·부모 상담, 미술·야외활동, 건강한 친구 관계 형성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 맞춤형 사회 재활 기반을 마련했다.

내년에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설치, 전국 어디서나 통합 회복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사법-치료-재활 연계프로그램을 전국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에서 운영해 마약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환경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마약 중독의 폐해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콘텐츠와 AR‧VR 콘텐츠를 개발·배포,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황민현 배우, 웹툰작가(청춘블라썸)와 함께 유튜브 영상, 웹툰 등을 제작‧배포해 마약류 중독 예방에도 힘썼다. 

내년부터는 예방교육과 재활 상담의 경우 메타버스를 활용,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마약류 폐해 홍보, 예방, 사회 재활 등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메타버스, AR‧VR 교육 콘텐츠도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를 지난 4월 발족했다. 

감시단TF 발족 이후 연간 1.3억 건의 마약류 사용정보 등이 축적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오남용‧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대해 식약처 주관으로 지자체·경찰청 등과 함께 월 1회 기획(합동)감시 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졸피뎀 외 9종의 최면진정제와 프로포폴 외 7종의 마취제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배포하고,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오남용 조치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려 마약류 오남용을 철저하게 관리했다.

현재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 중 마약류처럼 중독성이 있는 물질도 오남용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해 40일 이내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관리‧통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단속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했으며, 내년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 관련부처(식약처, 지자체, 경찰청, 복지부, 농림부, 검찰청 등)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과다‧불법 처방의료기관과 오남용 우려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AI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식약처, 내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사전차단 AI기반 고도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이창진 기자/  승인 2023.12.20 18:20

복지부, 건정심에 보고…의원급 참여율 10% 불과, 실효성 부족 
필수의료 외과계 보상 대안 검토…첩약 대상질환과 기관 확대 추진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시행 5년 만에 이달말 사실상 폐지된다.

반면, 한방 의료기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2026년 말까지 지속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20일 박민수 차관 주재로 열린 건정심 회의 모습.

우선, 2018년 10월부터 운영한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12월말 종료한다.

복지부는 당초 시범사업을 통해 외과계 의원급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기대했으나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와 성과평가 한계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2022년 기준, 시범사업은 외과계 전체 의원 1만 3439개소 중 1727개소(10.7%)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보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나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급 문제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범사업 낮은 수가와 환자 본인부담과 연동된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에 필요한 동의서 작성 등 제도적, 행정적 개선 부족이 의원급 참여에 한계를 보였다는 시각이다.

이와 달리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6년까지 연장된다.

한방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내년 4월부터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시범수가 조정, 급여 기준 개선 및 본인부담률 적용 등 첩약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대상질환은 요추추간판탈출증과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며,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

첩약 시범사업은 전체 한의원 1만 4557개소 중 9025개소(61.9%)가 선정되어 2992개소(33.2%)가 참여하고 있다.

의사협회 한방특위를 비롯한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 과학적 근거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시범사업 연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한의약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사실상 폐지…첩약, 26년까지 '연장'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12.21 06:14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관련 업무 현황-문제점 등 개선안 마련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로 병원내 임상전담약사의 분야별 전문성 및 실무능력이 보다 강조될 전망인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에서 임상전문약사의 업무개선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연구자 박상아, 김지원, 이수경, 이연지, 윤정이, 강진숙)는 최근 임상전담약사 업무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성모병원은 현재 소아, 심혈관계, 장기이식, 중환자, 신경계, 혈액종양, 고형암, 영양, 감염 약료 등 총 10개분야에서 임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임상전담약사 업무를 수행중인 약사 16명을 대상으로 업무 현황과 업무 문제점, 개선사항, 업무 만족도 점수를 조사했으며 부서 사업계획아래 TFT를 구성해 정기적 회의를 통해 업무 개선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업무는 처방검토, 복약상담, 환자모니터링 작성(PMP), 약물조정, 의약정보 제공, 회진 참여, 자문, 프로토콜 작성, 교육 등이 있었다. 

이중 중점 수행 업무는 처방검토가 29.7%, 복약상담 24.3%, PMP작성 10.8% 순이었으며 시간 비중은 복약상담 36.4%, PMP작성 22.7%, 처방검토 18.2% 순이었다. 업무만족도는 5점 만점 중 3.94점이었으며 공통적인 업무 문제점으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시간 부족이 있었다. 

특히 업무개선활동을 보면 전공약사제도를 교육 중심서 실무중심으로 강화해 해당 분야의 백업약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방 모니터링, 약물 조정, 회진 참여 등의 독립적인 업무 범위 조정안을 마련해 시범 적용했다. 

또 이를 통해 전담약사들이 용량-용법, 적응증에 대한 처방 적절성 검토 외에 보다 세부적인 환자 상태에 따른 처방 적절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업무시간을 확보해 치료 효과 및 안전성 증대와 업무 전문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업무의 시각적 효율화를 위해 PMP의 전산화 방안을 진행, 기존 전산프로그램으로 업무가 가능한 임상 분야를 제외한 소아, 중환자, 심혈관 약료의 PMP 전산안을 취합해 화면을 구축했으며, 환자의 병력, 약력, 검사 결과, 임상관찰기록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 개발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중증도 및 팀의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환자 분야를 확대해 실시하자는 개선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중환자 약료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연구자들은 "임상전담약사 업무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안을 실무에 적용, 임상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했다"면서 "향후 그 효과에 대한 분석하고 추가적인 개선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전담약사 16명, 업무 전문성-효율성 향상...그 방법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12.19 07:05

울산대병원 약제팀, 환자 6명 대상 투여경로 변경 모니터링 분석

기존 정맥주사인 '램시마주' 또는 '레미케이드주'에서 피하주사인 셀트리온의 성인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램시마펜주'으로 투여 변경시 허가사항에 있는 투여간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대병원 약제팀(연구자 정선명, 이수연, 최은영)은 최근 '원내 램시마펜주 도입에 따른 투여 경로 변경시 투여간격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플릭시맙을 유지요법으로 투여중인 환자에서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 램시마펜주로 투여경로 변경해 처방받은 환자 6명이었다. 

그 결과, 소화기내과 5명, 류마티스내과 1명 중 8주 간격이 지켜진 경우는 2명, 8주 간격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4명으로 미준수가 배가 많았다. 
연구진은 "투여 간격 미 준수 건에 대해서는 미 준수 사유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과에 기재할 수 없었다"면서 "투여 간격 미 준수 시 그 사유를 처방 기록에 남겨둔다면 처방 중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맥 투여중인 환자에서 투약 편의성을 위해 피하 투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전 투여가 부하용량인지, 유지용량인지에 따라 투여간격이 다르므로 주의 깊게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셀트리온에 8주 간격 미 준수 사례를 질의했으나 해당 자료가 없고 허가 사항인 8주 간격 준수를 요청했다"며 "이에 제품 제조 단계에서 약품 외포장 등에 간략하고 명시적인 안내 사항이 기재된다면 투여 간격 인지와 준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셀트리온 '램시마펜주'로 투여변경 환자..."투여간격 미준수"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12.14 17:26

14일 이필수 회장과 최광훈 회장 긴급 간담회 개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긴급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양 단체는 정부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있어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를 비롯한 제도권 내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 의견들을 개진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사전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을 발표하였으며, 의약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다.

현 상황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논의 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공정한 협의 과정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신의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간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히 현황을 살피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온 전문가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있음을 판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도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진료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비대면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시행에 있어 의약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 단체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 방안대로 강행할 경우 이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제도의 해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경고하고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여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가 이뤄져야 할 것,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통해 일어날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그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 논의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양 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가, 대한약사회에서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과 최두주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의협-약사회,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 철회하라"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12.12 14:00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 12일 국회토론회서 마약류관리료 현실화 주장

종합병원에서의 마약류 관련 업무량에 비해 약사 인건비의 보상률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마약류관리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은 12일 서정숙 국회의원 주최 한국병원약사회 주관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관리 강화 방안'에서 의료기관 마약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경북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의 평균 연간마약류 조제건수는 20만6148건에 달하며 이에 대한 마약류관리료는 1926만원으로 건당 93원에 불과하다고 소개하고 마약류 업무 투입 약사인력은 일 8시간 근무기준 4.3명으로 볼때 인건비 보상률은 6.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기준 대학벼원 2곳의 마약류 관리료도 이와 비슷한 6.3%와 6.1%의 인건비 보상률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규칙의 약사정원은 조제와 복약상담 등 기초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마약류 관리전담인력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고 요양병원의 경우 주 16시간 근무로는 의료기관의 적절한 마약류관리는 불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35곳의 마약류 업무수행 약사비율은 7.7%, 종합병원 40곳의 마약류 업무수행 약사비율은 9.3%"라면서 "의료기관 마약류 전담 인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으나 NIMS 시행 이후 안전 사용관리 등 마약류 업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기관 병상수가 작을수록 약사인력 기준은 열악하나 마약류관리업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므로 투입 인력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마약지도료 가산을 보면 마약이 향정에 비해 약 9배 높게 책정돼 있다며 지난해 기준 조제보수점수표에서 마약 700엔, 향정 80엔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정 부회장은 "마약류관리자가 필요한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해야 한다"면서 "마약류 처방 환자수 및 처방량을 기준으로 마약류관리자 필수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약사 법정 정원과 별도로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마약류관리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 감시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료 이용 및 제3자 제공 권한 부여 등 책임에 따른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마약류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행사무를 규정하고 마약류관리자를 운영주체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내 마약관리에 대한 표준운영 절차를 수립하는 업무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현행 마약류관리료에서 마약의 분리와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마약이 향정 대비 업무 소요시간, 업무강도, 행정 부담, 위험도가 높은 업무이나 현재 향정과 동일한 보상으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며 마약관리 업무 질적 향상과 향후 고도화되는 관리 정책방향에 매우 부정적 요이니이므로 마약 수가 분리 및 적정 가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약관리 업무 질적 향상위해 마약 수가 분리-적정가산 필요"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12.13 06:40

병원약사회, 12일 국회정책토론회...복지부 "현 마약류관리료와 관련 종합적 검토 필요"

중독과 오남용을 막기위해 마약류관리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약사의 역할이 갈수록 높아져, 관련 업무 증가 등으로 인한 합리적인 보상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병원약사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정숙 의원 주최 국회정책토론회 '환자안전과 사회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마약 관리 강화 방안'의 주관을 맡아 현행 마약류관리료에서 마약의 분리 및 수가 가산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마약류관리자가 필요한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해야 한다"면서 "마약류 처방 환자수 및 처방량을 기준으로 마약류관리자 필수 의료기관 범위를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약사 법정 정원과 별도로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마약류관리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 감시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료 이용 및 제3자 제공 권한 부여 등 책임에 따른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마약류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행사무를 규정하고 마약류관리자를 운영주체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내 마약관리에 대한 표준운영 절차를 수립하는 업무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현행 마약류관리료에서 마약의 분리와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마약이 향정 대비 업무 소요시간, 업무강도, 행정 부담, 위험도가 높은 업무이나 현재 향정과 동일한 보상으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며 마약관리 업무 질적 향상과 향후 고도화되는 관리 정책방향에 매우 부정적 요이니이므로 마약 수가 분리 및 적정 가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송재찬 병원협회 상근부회장과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정지은 한양대약대 교수, 조영대 복지부 사무관이 패널토의를 통해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 

먼저 조영대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이날 "최근 마약류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환자치료와 처벌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오늘 토론 주제는 근본적으로 수가의 문제인 만큼 큰 틀에서 논의하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관은 "앞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함께 2018년 마약류관리료라는 수가가 신설된 바 있다"면서 "그 때 만들어진 수가가 그대로 현재까지 유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관리료 신설 이후 현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의료의 질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등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 의무나 회수폐기절차, 마약류 급여 또는 비급여 비중 등 질향상과 연결될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 기준이나 양과 연동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관리 수가처럼 이와 관련해 다각도의 논의가 앞으로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송재찬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마약류관리료에서 마약을 분리하는 부분은 외국사례를 더 정밀하게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인력기준의 경우는 좀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며 마약류관리료는 현재보다 더 많은 보상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는 "마약류에 대한 중독가능성에 대한 알림을 의약사들이 더 많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면서 "특히 미사용된 마약류 회수에 대한 약사의 노고 등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은 한양대약대 교수는 "마약류에 대한 사전사후관리에서 전문가의 의견과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 "규제의약품에 대한 중독과 오남용, 회수를 위해 전담약사제도 도입과 투약이력시스템을 1차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약사의 역할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 

마약류관리 중심에 선 약사, 역할 강화에 적절한 보상 절실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3.12.11 06:23

중앙보훈병원 외래환자 126명 대상 인지조사 결과 발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중독성, 내성이 있다는 인식으로 처방과 실제 복용법이 일치하는 경우가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보훈병원 약제실(연구자 성예지, 홍수민, 김나영, 백소영, 연경숙)는 최근 '마약성 진통제 복용순응도와 통증조절과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연구는 내원한 외래 남성환자 126명을 대상으로 수행됐으며 평균연령은 70.5세였다. 지속성 진통제를 단독으로 복용하는 환자 60명으로 47.6%였으며 펜타닐 패취 단독 사용 환자 28명으로 22.2%였다. 

이들에 대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인지조사 결과, 중독성 있다고 생각하는 환자는 61명으로 48.4%, 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72명 57.1%로 조사됐으며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에 어떤 부작용 발생할 수 있는지 86명인 68.3%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의사가 처방한 복용법과 실제 환자의 복용법이 일치하는 경우는 59명으로 46.8%에 불과해 불일치 67명인 53.2%에 비해 낮았다. 절반이상은 처방과 달리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

아울러 통증이 발생하는 주 시간대는 밤과 새벽으로 조사됐으며 통증으로 잠을 깨는 횟수를 조사해 통증조절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P=0.017). 

또 통증조절 만족도 조사에서 통증조절이 잘 되지않는다가 50명인 39.7%로 적었다. 돌발성 통증과 복약순응도의 관계를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P=0.048).

연구진은 "연구는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중독성, 내성이 있다고 인식으로 처방과 실제 복용법이 다른 경우가 과반수가 넘는 결과를 얻었으며 교육을 통해 복약순응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면서 "부작용에 대한 교육과 수면 관리 역시 적극적인 의료적 대처가 필요하며 복약순응도가 좋을수록 독발성 통증발생이 적은 결과를 얻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복약상담의 중요성의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마약성진통제, 내성 우려로 '처방-복용법 불일치' 절반 넘어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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