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27 06:26

서울대병원, 약물이상반응 상담 사례 공유

CT조영제에 의한 과민반응이 있는 30대 환자가 전처치로 항히스타민제인 '클로르페니라민(Chlorphenamine)'을 투여한 후 이상반응을 경험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는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이같은 약물이상반응 상담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를 보면 환자에 클로르페니라민 투여 5~10분 후 가슴 답답함과 어지러움이 발생해 낙상했으며 증상은 1시간 안정 후 호전돼 CT촬영을 진행했다. 이상반응은 재발하지 않았다. 이후 환자는 해당 약물에 의한 과민반응이 의심돼 알레르기내과로 의뢰, 항히스타민제를 이용해 시행한 피부반응검사에서 해당 약물에 양성이 확인돼 약물안전카드 발급됐다. 

지역센터는 "항시스타민제는 임상진료에서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등의 알레르기질환뿐만 아니라 상기도염의 증상에 대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항히스타민제는 서로 다른 네 개의 수용체를 통해 적용하며 알레르기질환의증상은 주로 H1 수용체를 통해 매개된다"고 설명했다. 

또 "H1-항히스타민제의 흔한 부작용은 졸음, 정신운동기능저하, 항콜린 작용 등이 알려져 있다"며 "매우 드물게 두드러기,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과민반응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항히스타민제에 의한 과민반응 발생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면역글로불린 E 매개 즉시형 과민반응 기전이 유력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주로 단이 항히스타민제에 의한 사례보고들로 항히스타민제들간의 교차반응 유무는 거의 알려진 바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H1-항스타민제는 드물게 접촉성 피부염이나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관민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이 되기도 해 항히스타민제가 원인약물로 의심될 경우 조심스럽게 피부반응검사와 경구유발검사롤 정확한 원인 약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T조영제 과민반응 30대 환자, 항히스타민제 투여 후 '이런 일'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16 06:29

영양보충용 421건으로 26.9% 비중...식이섬유 차전자피식이섬유 11.6% 순

건강기능식품도 잘못 복용하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보고된 지난해 이상반응 의심 신고가 무려 1434건에 이르렀다.

이는 2017년 874건에서 2018년 964건, 2019년 1132건, 2020년 1196건, 2021년 1344건, 2022년 1117건으로 다소 주춤한 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다.  

지난해 신고된 의심신고중 제품유형별로는 총 15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섭취 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 신고건수와는 상이하다. 

이중 영양보충용제가 421건으로 전체의 26.9%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식이섬유 차전자피식이섬유 181건으로 11.6%, DHA/EPA함유유지제가 125건으로 8%에 달했다. 

그 뒤로 LactobacillusgasseriBNR17 65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4건, 미역등복합추출물 53건, 쏘팔메토열매추출물 45건, 엠에스엠 43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40건 순이었다. 

이밖에도 녹차추출물 38건, 콘드로이친 33건, 프락토올리고당 27건, AP콜라겐효소분해펩타이드 23건이었다. 

증상별(2상 이상 포함)로는 총 2351건으로 소화분량 등이 1067건이 가장 많았다. 가려움 등이 432건, 어지러움 등이 274건, 배뇨곤란 등이 143건, 가슴답답 등이 114건, 갈증 등이 62건이었다. 체중증가 등 기타가 259건에 달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후 나타나는 이같은 증상으로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치료로 이어졌다는 것.

의료기관 이용여부를 보면 신고건 중 병원치료는 168건, 약국치료 11건, 치료받지 않음이 712건이었따. 정보가 없는 경우도 543건이었다. 

건강기능식품도 부작용?...지난해 이상보고 1434건 집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13 07:34

식약처-안전관리원, 의약품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임신중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등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사용 가이드'를 배포했다. 

먼저 임신 시기별 외부 영향을 보면 착상전기, 임신 4주 이전의 경우 배아분화전 시기이므로 의약품 등 외부 영향이 있어도 완전히 회복돼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만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과 같은 반감기가 긴 의약품은 체내에 남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관형성기인 임신 4~10주는 기형유발의약품, 알코올 등 외부 영향에 가장 민감한 시기이다. 임신 중임을 모르고 약물에 노출됐거나 약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주치의에게 알리고 전문적인 약물 상담이 권장된다. 

태아기인 임신 10주 이후에서 출산시기는 외부 생식기가 형성되는 기간으로 성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느 의약품에 노출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임신계획 중 전문가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 주요약물은 여드름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의 경우 기형 유발성이 매우 높아 최소 임신 한달 전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등도 임신 계획 중 남편이 탈모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복용 지속 여부를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한다. 

뇌전증치료제인 발프로산 등의 경우 태아 신경관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신 중 발작은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약물조절이 권고된다. 

임신계획 중 건강관리는 태아의 신경관 결손 예방을 위해 임신 한달 전부터 임신 후 3개월까지 엽산제 복용하기, 태아 기형유발 가능성이 있는 술, 담배는 임신전부터 중단하기, 감염질환 예방을 위해 항체 검사 후 필요한 예방접종하기, 미리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후 적절한 치료받기, 적절한 체중 유지하기가 권장됐다. 

특히 임신 중 흔히 나타나는 증상과 치료법과 관련, 입덧시 크래커나 마른 음식, 생강이 함유된 식품을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도움되며 독시라민-피리독신(비타민B6)이 처방될 수 있는 주요약물이다. 

감기의 경우 임신 초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해열제 등 약물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해열-진통은 아세트아미노펜, 코물-고막힘은 디펜히드라민, 클로르페니라민, 기침은 덱스트로메토르판, 디펜히드라민이 처방될 수 있다.

두통의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두통 유발 음식인 초코릿, 땅콩, 소시지, 매운 음식 등을 피해야 하며 아세트아미노펜이 사용된다. 

변비는 프룬주스, 유산균 함유식품(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기를 권장하며 수산화마그네슘이 처방될 수 있다. 

속쓰림과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베개를 높이고 취침 2~3시간 전부터 음식 섭취 피하고 카페인 함유 식품, 초콜릿, 양파, 페퍼민트,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한다. 마그네슘 등을 함유한 제산제, 파모티딘 등 위산분비억제제가 처방될 수 있다. 

알레르기나 가려움증의 경우 알레르기 원인을 가급적 피하고 실내 환경 개선하기, 피부 보습제 수시로 바른다. 클로르페니라민이나 세티라진 등 항히스타민제가 권고된다. 다만 스테로이드 함유 연고나 로션 등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후 사용해야 한다. 

또 두통-요통, 열-몸살 증상에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파스 성분 등은 임신 중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임신중 특히 주의할 약물...증상과 치료법 등 주요약물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07 06:53

의료분쟁조정중재원, 60대 환자 조정사례 공유

고혈압, 고지혈증, 하지불안 증후군 기왕력이 있는 여환자가 A병원에서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 후 우측 족하수가 발생, 이로인한 분쟁이 발생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이같은 60대 환자와 A병원간 분쟁조정사례를 공유했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여환자는 지난해 3월말에 2019년 이전부터 발병한 양측 무릎 통증으로 A병원 내원해 시행한 영상 검사상 양측 무릎 관절염 소견 나타나 같은 해 4월 중순 입원해 우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7일 뒤 좌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신청인은 우측 다리에 감각은 괜찮으나 운동 양상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족배굴곡 제한되는 상태로, 수술 6일 차인 5월 초 신경외과 협진 후 척추 MRI 시행됐다. 검사 결과상 척추전방전위증, 협착증(L4, L5, S1)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권유받았고, 스테로이드 치료 시행하며 경과 관찰하기로 한 후 5월 말에 A병원에서 퇴원했다. 

이후 여환자는 16일간 B병원 입원해 재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우측 족하수로 C병원 내원해 분리성 전방전위증, 협착증으로(L4, L5, S1) 수술적 치료 권유받았다. 6월 중순 같은 증상으로 C병원 내원했고 7월 말 제4-5 요추간 측방추체간 유합술, 우측, 경피적 요추체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현재 외래 관찰 중이다.
여환자는 수술 및 마취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오른쪽 하지의 운동신경 마비라는 나쁜 결과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경과관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병원은 환자에게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받았으며,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예상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족하수 등 증상이 발생한 사안으로,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정원은 이와관련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무릎관절 전치환술 받은 후 우측 족하수가 발생했으나 좌, 우가 다르므로 술기 미숙은 아니며 기존 척추 질환과 척추마취에 따른 합병증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척추마취 하 수술을 시행했으며 척추마취 후 족하수 현상은 매우 드물고 일시적이나 발생 가능한 것으로 증례 보고가 있다"고 셜명했다.

이어 "환자에게 발생한 우측 족하수는 수술이나 마취의 술기 부족이 아니라, 기저질환인 척추전위증으로 신경근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시 사용한 약제의 독성이나 확인이 안 되는 다른 이유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검토된다"며 "신경외과 협진과 검사가 일부 늦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족하수의 예후에 끼친 영향은 없을 것으로 검토된다"고 봤다.

또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고 약 일주일 후 척추 질환과 연관된 신경근 압박을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시행한 것이 신청인에 있어 악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감정했다.  

여환자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37,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했으나 여환자에게 발생한 족하수의 경우 수술 술기와 인과 관계가 없는 점, 족하수 발생 후 적극적인 치료가 일부 미흡했던 점 등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돼 조정 결정됐다. A병원이 여환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여환자는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해 A병원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건은 마무리됐다.

하지불안증후군 환자,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후 무슨 일?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06 06:46

 레보세티리진 '간대성 근경련', 알로푸리놀 ' 드레스증후군' 등도

디클로페낙, 록시트로마이신 등을 복용한 후 이상반응으로 스티븐스-존스 증후군이 나타나 장애가 생겨 의약품 피해구제를 방은 사례가 생겼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열린 올해 제1차 의약품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날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른 피해구제가 신청된 1건은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 인정이 불가돼 청구된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 제외됐다. 

기존 약사법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30건중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2건은  의약품-부작용 간 인과관계 인정불가되면서 지급에서 제외됐다.

다만 장애일시보상금 신청한 1건은 지급 결정됐다. 디클로페낙과 록시트로마이신, 린코마이신, 암브록솔, 피페라실린·타조박탐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발현이 인정됐다.

진료비를 신청한 27건중 지급 제한사항이었던 3건을 제외하면 24건 모두 피해구제 대상에 올랐다.

'세프포독심프록세틸,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에 의한  SJS-TEN 중복, '레보세티리진'에 의한 간대성 근경련, '알로푸리놀'의 드레스증후군, '세파클러'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비씨지균도쿄172균주'의 림프절염, '반코마이신염산염'의 드레스증후군,  '에페리손'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이 진료비를 받게됐다.

또 '이오파미돌'의 약물 발진, '록소프로펜, 세파클러'의  독성표피괴사용해, '메살라진'의 심장막염, '록사티딘'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겐타마이신, 리팜피신, 세프트리악손, 테이코플라닌'의 약물 발진,  '세포테탄'의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이부프로펜'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피페라실린·타조박탐'의 약물 과민성 등이 구제대상이 됐다.

디클로페낙 등 복용 이상반응...장애 발생 '피해구제'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2.01 06:48

지난해 11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보고 현황

요양기관에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가 약물 관련 사고는 줄어든 반면 낙상사고는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보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보고건수 1538건 중 약물은 657건으로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앞서 8월 745건, 9월에는 968건, 10월 713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였다.

반면 낙상의 경우 8월 527건에서 9월 596건, 10월 620건, 11월 627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그렸다.

이외 11월 안전사고는 상해 46건, 처지-시술 34건, 검사 31건, 화상 18건, 수술 16건, 행정 13건, 환자의 자살-자해 11건, 식사-영양과 의료장비-기구는 각 10건 순이었다.

사건발생후 조치사항(중복)은 기록 726건, 교육 475건, 처방변경 418건, 추가검사 362건, 보존적치료 232건, 단순처치 218건 순이었다. 이밖에도 수술-시술 52건, 산소투여 등 28건, 전문심장소생술 5건, 수혈 2건, 심리치료 2건이었다.

보고 요양기관은 종합병원 559건, 의원 354건, 요양병원 251건, 상급종합병원 195건, 병원 70건, 정신병원 53건, 약국 45건, 치과병의원 11건이었다.

위해정도는 위해없음 801건, 경증 400건, 중등증 165건, 근접오류 142건, 중증 21건, 사망 9건이었다.

사고보고자는 전담인력 918건, 보건의료인 607건, 보건의료기관의 장 9건, 환자보호자 3건, 환자 1건이었다. 

한편 2016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환자안전사고보고건수는 8만6528건이다. 

환자안전사고...약물은 줄고 낙상은 늘고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1.31 07:16

안전상비약 11품목...전문약은 수입 안과용제 대상

시각 등 장애인을 위해 반드시 점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의약품은 총 39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21일부터 약사법 시행에 따라 안전상비약 및 식약처가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제품명을 용기나 포장에 점자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안전상비약 11품목을 비롯해 일반약 25품목, 전문약 3품목에 대해 이같은 의무표시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먼저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소염제인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의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8정)'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삼일제약의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동화약품의 '판콜에이내복액', 공아제약의 '판피린티정'이 대상이다.

또 건위소화제의 경우 대웅제약의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한독의 '훼스탈골드정'과 '훼스탈플러스정'이, 진통진양수렴소염제는 신신제약의 '신신파스아렉스',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제일쿨파프'가 목록에 올랐다.

일반약의 경우 이비과용제인 한미약품의 '코앤쿨나잘스프레이'와  '코앤나잘스프레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의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가 의무대상이다.

안과용제는 국제약품의 '타겐에프연질캡슐'과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1회용)이, 한국애브비의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0.5%'이 목록에 들어갔다.

해열진통소염제인 동아제약의 '판피린큐액'과 동화약품 '판콜에스내복액',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삼진제약의 '게보린정', 건위소화제인 부광약품의 '파자임-95밀리그램이중정', 항히스타민제인 한국유씨비제약의 '지르텍정'과 코오롱제약 '코미시럽', 유한양행 '페니라민정'이 점자를 표시해야 된다.

혼합비타민제인 일동제약의 '아로나민골드정'과 대웅의 '임팩타민프리미엄정', 유한양행의 '삐콤씨정'이, 진해거담제인 보령의 '보령뮤코미스트액'과 대웅의 '엘도스캡슐', 대원의 '프리비투스현탁액'도 의무 대상이다.

제산제인 삼남제약의 '마그밀정'와 보령의 '겔포스현탁액'과 '겔포스엠현탁액', 붙이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한독의 '케토톱플라스타'와 제일헬스사이언스 '케펜텍플라스타', 에스케이케미칼의 '트라스트패취'이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

진통제인 종근당의 '펜잘'의 경우 점자 등 의무 표시대상이 아니지만 앞서 포장 전면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전문약의 경우 모두 수입 안과용제이다.

한국산텐제약의 '코솝점안액'과 '크라비트점안액', 한국애브비의 '알파간피점안액0.15%'가 포장 등에 점자를 표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준다.

점자 등 표시 의무 적용 약은?...전문 3, 일반 25 등 39품목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1.31 07:16

정부,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추진

환자안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향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무엇일까.

복지부가 최근 카드뉴스로 공개한 2023년부터 2027년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크게 3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그 첫번째는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활성화를 꾀한다.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의 참여를 확대한다. 환자안전캠페인에 연간 1만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22년 기준 4300명이 캠페인에 참여한 바 있다.

또 환자안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국가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현장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란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체계 신뢰를 높이기 위해 환자안전 리더십 향상과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양적-질적 확대를 추진한다.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체계 고도화 및 현장지원 확대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안전체계 정립에 나선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 기준 25%였다.

세번째로 환자안전 문제 개선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확충도 이뤄진다.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 감소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 및 환자안전 분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여기에 환자안전 정보시스템 연계 및 R&D 통합관리를 진행한다. 실증자료 수집 및 분석을 2022년 15개에서 2027년 75개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성과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운영과 6개의 중앙-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 96.8%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대상 95.3%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관련 기준-지표 개발 및 보급, 실태조사 시범사업 및 연구개발 추진,수가신설, 매년 환자안전주간 개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 있다.

환자안전 강화 3축...안전활동+보건의료기관 역량+지원확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승인 2024.01.24 07:15

식약처, 1억600만원 투입...맞춤형 교육-적극적 제도 홍보

장애인은 아파도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더욱 약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식약처는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약사법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의약품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를 명시한 약사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안전정보 부재로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약품 오남용 위험성에 노출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무엇보다 의약품안전나라 등 일부 제공 중인 의약품 안전정보에 대해서도 제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용률이 낮아 정보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게 현실이었다.

식약처는 올해 1억600만원을 투입해 의약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을 편다.

먼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 관리에 뛰어든다.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 지정 의약품의 음성·수어영상을 허가사항에 맞추어 현행화하고 필요시 수정·보완 등 전반적 관리한다. 음성·수어영상의 식약처 누리집(의약품안전나라) 연계, 간편검색서비스 이용,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등도 관리하게 된다.

여기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점자 표시 시행 여부, 실제 사용자인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표시정보 접근성·적절성, 영상의 내용 및 구성 등을 실태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점자 및 음성 · 수어 영상 표시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한다.

또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제작에 나선다.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교육교재 온라인 등을 개발 및 제작하는 것이다. 이는 시·청각장애인 관련 협회, 약사회 등의 자문 등을 통해 교육교재 내용을 개발하고 음성 및 수어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여기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약바로쓰기 사업과 연계해 관련 교육교재 및 교육 과정 상호 활용 가능하도록 협력하게 된다. 

끝으로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홍보에 적극 나선다.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교육 운영의 경우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대면-비대면 병행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약바로쓰기 사업과 연계해 관련 교육 인프라 상호 활용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교육방법은 시·청각장애인, 보호자 및 교사 등 대상별 온라인 교육, 장애인 특성상 이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병행 실시, 수강생 대상 유인물( 점자 포함) 배포 등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의약품 안전정보 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이뤄진다. 대국민 및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를 시행한다.

의약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올해 개선은?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1.23 07:14

식약처, 올해 표준제조기준 마련...내년 염증성 장질환 추가

환자에게 안성맞춤인 식품이 계속 표준화된다.

식약처는 올해 4000만원을 투입해 간질환용 식품 표준제조기준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앞서 2022년 고혈압환자용 식품에 이어 지난해 폐질환자용 식품 공급을 위한 식품 표준제조기준을 개발한 바 있다.

내년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용 식품 표준제조기준이 추가될 예정이다.

올해 연구는 간질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 신설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제품의 현황조사, 제외국 기준, 임상영양지침 등 조사·분석해 기준·규격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준·규격 초안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및 산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간질환자용 식품의 기준·규격 신설안이 제안된다.

구체적으로 '간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과 '간질환자용 식단형식품' 2종에 대해 모두 기준·규격 안이 검토되며 '간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기준·규격 신설안이 제안된다. 

다만 '간질환자용 식단형식품'의 기준·규격안은 제품 필요성 및 개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 신설안은 제안되지 않을 수 있다.

기준-규격 신설안에는 식품유형 정의와 영양성분 기준, 제한된 영양성분 시험법이 식품공전에 없는 경우 시험방법이 포험된다. 필요시 원료 구비요건과 규격이 제안된다.


이번 연구는 오는 8월말까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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