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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마 등 표시광고?...식약처 등 우려제품 수거근거 마련

raintree4427 2025. 3. 5. 07:16
  •  엄태선 기자/  승인 2025.03.05 06:20

한지아 의원, 마약류법 개정안 대표발의...백종헌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도
한지아 의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더라도 법적으로 수거검사할 수 없었던 법적 근거를 개선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 담배 또는 화장품 등을 수거해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종원 의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8다287935 판결에서 '통보 및 조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보험급여 후 구상)에 관한 통보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하여 다양화하는 등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보험급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공단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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