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5.0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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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작년 감시체계 운영결과 잠정 통계...감염 유행 전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두, 홍역 등 2급 감염병 환자는 59%가 줄었으며, 통상 기관지염이나 감기로 칭하는 급성호흡기 환자는 76%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질병관리청이 최근 공개한 '2020 호흡기 전파 감염병 감치세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난 한 해 신고된 호흡기 전파 감염병 중 2급 감염병 환자수는 4만 4351명으로 19년 10만 7637명 대비 59% 줄었다. 지난 3년 평균 12만 509명과 비교해서는 63% 줄어든 수치다.

2급 감염병은 수두ㆍ홍역ㆍ백일해ㆍ유행성이하선염ㆍ인플루엔자 등 10개 질환으로 적게는 폐렴구균 34%에서 많게는 홍역 97%까지 일제히 환자가 감소했다.

급성호흡기감염증(제4급 감염병)은 20년 환자수가 2만 4260명으로 19년 10만 1083명 대비 76%감소했으며, 지난 3년 평균과 대비해서는 72% 줄었다.

질병관리청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에서 발행하는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개학 후 4~5월에 유행하는데 지난해 유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도 2019~2020 절기, 유행기준 이하 기간이 3주 연속 지속돼 지난 절기보다 12주 빠르게 유행주의보가 해제됐었으며 2020~2021절기에도 유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급성호흡기의 경우 2019년 최고기인 49주차 3,252명의 환자가 보고된 반면 2020~2021절기 최고치는 394명(46주차)에 그치며 최고치 기준으로 88% 줄었다고 밝혔다.

가장 흔한 리노바이러스의 경우 지난 겨울 최고 치는 272명으로 19~20년 절기 최고치 859명 대비 68% 감소하고 사람보카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는 매년 나타나는 5월 유행이 없었다.

질병관리청은 개인위생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유행이 감소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약물적 조치가 완화될 경우 인플루엔자 등은 다시 유행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예방수칙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50

  • 최은택 기자

'첨단법' 이은 두번째 특례법...우선·동시심사 등 골격 유사
국회 보건복지위, 5개 법률안 통합·조정 대안 의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의료제품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에 이은 두번째 특례법안으로 우선심사, 동시심사 등 신속심사와 강력한 사후관리체계 등 큰 틀의 골격은 유사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종성 의원, 기동민 의원, 한정애 의원, 백종헌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해 마련한 제정법률안 대안이다. 제1법안소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들 법률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예비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신설해 해당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공중보건상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률안이다.

대안은 총칙,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및 공급위원회에 관한 사항,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관리 및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감독·보칙·벌칙·부칙에 관한 사항 등 5개 부문, 총 37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제정목적=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안전관리·공급위원회=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및 공급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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