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7 06:15

회당 1만9220원 수가 한시 적용...70% 보험자 부담
복지부, 건정심 회의 막판 '끼워넣기식' 보고 빈축
공단 "최고 의결기구 결정사항 받아들일 수 밖에"

이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가입자들이 낸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서 사실상 '강제동원' 논란이 불거졌다.

가입자가 낸 돈을 관리하는 보험당국은 불편한 기색이지만 건강보험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인 만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작 건정심에서는 보고안건으로 올라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및 건강보험 적용안을 지난달 29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보고했다.

백신구입비, 접종센터 내 접종비 등은 국비로 부담하지만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는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분담하는 게 골자다.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는 백신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mRNA 백신은 초저온냉동 보관과 유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전국에 약 250개 접종센터를 지정해 접종하기로 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해당된다.

반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비교적 관리가 용이해 전국 약 1만개 의료기관에 위탁해 접종이 이뤄진다. 복지부가 국비와 건보재정에서 분담한다는 예방접종비는 바로 위탁의료기관 행위료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탁의료기관에 적용할 코로나19 예방접종비 수가를 신설해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예방접종을 위한 예비진찰, 백신접종, 백신 취급 및 보관,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 의사행위에 대한 보상이다. 시기는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안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은 종별 관계없이 적용되는 현 예방접종비 1만9220원(회당)을 준용하기로 결정됐다. 여기서 보험자부담률은 의원급 통상 외래 부담률인 70%가 일괄 적용된다. 나머지 환자 본인부담률 30%는 질병관리청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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