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길 과장 "대체조제 용어변경·DUR 사후통보 협의 지속"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기재부에 신청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사진)이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관심과 소신을 나타냈다. 관련 법률은 병원약사를 염두에 두고 마련됐지만 개국약사와 산업약사까지 포함해 약사직능 전체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하 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약사는 병원약국을 기본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문 분야별로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향상을 시키고 대표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약사의 대표성은 70%를 점유하는 개국약사가 갖고 있고, 병원약사와 산업약사가 각각 15%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걸 감안해도 병원약사 중심의 전문약사제도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것이다.

특히 "개국약사가 단골약국, 찾아가는 약료서비스 등으로 전문성과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맞춰 전문약사제도 개념이 형성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 과장은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 사후통보를 골자로 하는 서영석 의원 약사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로 협의안을 넘겼었는데, 추가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회에서 조만간 논의가 더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심야공공약국 시범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신청했다고 했다.

하 과장은 "예산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일단 현재 지자체 지원 지역과 지원이 없는 지역을 반씩 선정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걸 통해 전국 확산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과 관련해서는 "(약사들은) 빨리 결론내려주기를 바라는데 한약사제도 도입 배경이나 복지부 내 한약사 지위, 한약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빨리 진행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7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31 06:30

양윤석 과장, 내부의사결정 나오는대로 외부에 공표
"집행정지 환수·환급법도 국회와 협의 중"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 결렬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5월 중 결정하겠다고 한 것에 비춰보면 시간을 끌지 않고 '5말6초'에는 외부에 공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검토해 온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도 국회와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8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양 과장은 콜린 환수협상 후속조치와 관련 "조만간 결정하겠다. 내부검토는 알려진 것처럼 두 가지(급여삭제, 재협상명령) 중 하나다. 결론이 나오면 외부에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 과장은 "국회에서 지적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도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양 과장은 소송으로 뒤엉켜 있는 콜린제제가 봉착한 어려움을 5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보고했었다. 또 가산재평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28일 소집된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일단 제약계 전망이나 정부 측 내외부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후속조치는 두 가지 옵션 중 '재협상명령' 쪽에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콜린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업체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유형다' 협상대상에 포함돼 콜린이슈는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PVA 합의를 위해서는 합의서에 포함된 임상재평가 약품비 환수와 관련한 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양 과장은 이른바 '집행정지 환수환급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집행정지와 관련해 약품비를 환수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입법방식(의원입법 등)을 포함해서 입법사항에 대해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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