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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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요 변경사항 안내...마약류취급자 온라인 교육도

 

 

제조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를 도난, 분실하지 않기 위해 CCTV설치가 권고됐다.

식약처는 최근 2021년 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 대비 강화된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했다.

마약류 도난-분실 관리와 관련, 지난해는 총 4회 이상 점검과 도난분실 증명서 발급한 수사기관 정보 함께 보고에 그쳤지만 올해는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정보공유 등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반적 관리를 하게 된다.

여기에 운송관리지침 교육도 강화한다.

마약류취급자 교육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비대면으로 허용됐지만 올해는 온라인 교육이 전면 허용된다. 행정처분 받은 업체나 도난분실 방생업체 등 추가 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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