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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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외 46명-세종 제기 사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에 대한 급여 본인부담률을 '100/80'으로 높이는 선별급여 고시 효력정지 사건에 대해 상고심도 제약계 손을 들어줬다.

그것도 본안 심리없이 신속하게 진행한 '심리불속행'을 통해서 였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항고한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했다. 적어도 고시 집행정지(효력정지) 다툼에서는 1·2심에 이어 최종심까지 콜린업체들이 완승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의 항고 기각에 반발해 대법원에 지난해 12월30일 재항고했었다.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도 복지부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3개월 보름여만인 지난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이에 따라 콜린 선별급여 고시 효력은 본안소송(해당 고시 취소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콜린 선별급여 고시 효력정지는 행정심판에서도 채택됐었다.

한편 대웅바이오 등 다른 제약사들과 법무법인 광장이 진행한 집행정지 상고심 사건도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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