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4.30 07:16


복지부-건보공단 참여...이창준 국장·강청희 이사 공동 단장

정부와 보험당국이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을 구성해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한시 운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보건복지부 보고 당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낮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한 후속 조치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며, 공동 단장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맡는다.

조직은 1단 3반 4부 5팀 총 31명(복지부 2명, 공단 29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산하에 총괄운영반(반장: 복지부 의료기관단속반장,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 고액체납자현장징수관리반, 징수지원반 등 3개 반을 둔다.

총괄운영반은 추진반TF 관리 및 운영 지원, 성과 점검 및 환류, 개선사항 발굴, 성과 점검 회의 주관, 유관기관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고액체납자 현장징수 추진반은 5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거주지 방문 납부능력, 호화생활 여부 조사·탐문 등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추진,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위장이혼, 친인척 증여, 매수자 경제능력 등), 재산사해행위 입증자료 확보,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원상회복 후 강제징수 등을 담당한다.

징수지원반은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에 법인허가 취소 요청 후 청산절차 단계에서 징수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추진단을 통해 강력한 현장징수 압박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숨기고 빼돌린 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체납자 재산 환원 및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기관 체납금 징수향상을 취해 3개 전략 12개 실행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3개 추진전략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 등 실효적 징수 추진, 업무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징수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징수 강화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53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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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2법안소위, '계속심사' 결론
정춘숙·고영인 의원 반대의견 강력 피력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에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가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징수금을 감면해주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약국 리니언시법'에 또 제동이 걸렸다.

자칫 '의사특혜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우리 사회의 법감정상 감면제도 수용 분위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심사했다.

사무장병원·약국에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과 약사가 관련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종성 의원이 의지를 갖고 있는 추진한 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이 법안소위 안건으로 오른 건 이번이 두번째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묶였다.

이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적발건수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근절시키는데 있었다.

하지만 제2법안소위 위원들은 내용상 '의사특혜법'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줄곧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렸다. 또 이번에는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합세했다. 두 의원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이 개정안 심사는 한발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두 의원 뿐 아니라 '의사특혜법' 소지가 강하다고 보고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2소위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사 법률안은 20대 국회 때도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했었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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