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1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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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의심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적용

만성질환자인 투석환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의 현실적 급여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최근 만성신부전 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내 혈액투성을 위한 외래 내원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만성질환자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질단이고 주기적으로 요양기관에 내원해 일정시간 체류해 처치가 이뤄지는 혈액투석의 특성이 고려된 것이다.

지난 5월7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되며 SARS-CoV-2 항원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검사는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시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조 확인은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나 에방접종증명서, 접종 관련 안내문자 등이 활용된다. 환자의 두구확인은 제외되며 확인방법 및 서식 등은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밖에도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C/예방접종투석'을 기재해야 되며 이 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해야 된다.

여기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행외인)란에 'O'를 기재해 별도의 행위별 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되 내원 일수는 'O'으로 기재하면 된다.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32

 

 

투석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신속항원검사 급여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만성질환자인 투석환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의 현실적 급여가 이뤄진다.복지부는 최근 만성신부전 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내 혈액투성을 위한 외래 내원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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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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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외 46명-세종 제기 사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에 대한 급여 본인부담률을 '100/80'으로 높이는 선별급여 고시 효력정지 사건에 대해 상고심도 제약계 손을 들어줬다.

그것도 본안 심리없이 신속하게 진행한 '심리불속행'을 통해서 였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항고한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했다. 적어도 고시 집행정지(효력정지) 다툼에서는 1·2심에 이어 최종심까지 콜린업체들이 완승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의 항고 기각에 반발해 대법원에 지난해 12월30일 재항고했었다.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도 복지부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3개월 보름여만인 지난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이에 따라 콜린 선별급여 고시 효력은 본안소송(해당 고시 취소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콜린 선별급여 고시 효력정지는 행정심판에서도 채택됐었다.

한편 대웅바이오 등 다른 제약사들과 법무법인 광장이 진행한 집행정지 상고심 사건도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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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23 06:45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방법 변경...환자가 직접 신청
건보공단, 선별급여 30% 지원...4월1일 이후 투여분부터 적용

위험분담계약 항암제 2품목의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방법이 변경된다.

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과 한국로슈의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주'가 그 대상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병원협회 등에 해당 변경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변경은 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선별급여 30%를 적용돼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이들 항암제가 그동안 진료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6~8개월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제약사로 직접 신청해 제약사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진료 직후 제약사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보다 지급시기가 5~7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건보공단은 기대했다.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은 오는 4월1일 이후 투여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약제를 선별급열 투여받고 본인부담금을 병의원이나 약국에 수납한 직후부터 신청이 가능한다.

신청방법은 서류구비 후 제약사에 신청하면 되며 필요서류나 신청방법 등은 제약사로 확인하면 된다.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되며 서류 구비 여부 등에 따라 그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두 품목의 신청-지급 대행업체는 '엑스탄디'는 한국혈액암협회이며 '퍼제타주'는 바야다홈헬스케어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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