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8 19:06

건보공단, 폭언·폭력·성희롱 등 피해 상담 지원
원주에 센터 개소...8월2일부터 본격서비스

보험당국이 보건의료인 전용 인권침해상담센터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에게 심리상담과 법률·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센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 원주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8월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인력을 말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모색하는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작년 12월 지정됐었다.

이번 상담센터는 건보공단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기관으로서 직접 실시하는 첫 사업이다. 보건의료인력이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 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기관에서 동료, 상급자,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보건의료인은 누구나 본인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상담은 건보공단이 별도 채용한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선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유선 상담은 상담전화번호로 전국 어디서나 요청하면 가능하고, 대면 상담은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21, 조은빌딩 2층'으로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본격적인 상담은 8월 2일부터 시작된다. 상담전화번호는 033-736-4855~4860이며, 평일 09:00~18:00까지 운영된다.

건보공단은 "2022년부터 웹 또는 앱을 활용한 상담채널을 확대해 보다 쉽게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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