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7.07 06:05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인과관계서 의료진 부주의 인정
환자 259만원 손해배상 신청...의료기관 150만원 배상

40대 남자 환자가 우측 어깨 MRI상 관절와순 파열 소견으로 받아 A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진행하다 화상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이같은 의료분쟁사례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환자는 우측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상방 및 전방 관저와순봉합술, 견봉성형술이었으며 2개의 앵커를 이용했다. 수술 후 우측 어깨 긁힌 자국 확인돼 후라진 거즈 소독 후 병실 이동했다. 이후 수술부위 소독 및 배액관 제거, 수술부위 화상병변 확인돼 소독처치한 후 퇴원했다.

환자는 B의료기관에서 심부성 2도 화상 진단 하 화상치료를 받았고 3개월 후 레이저 치료가 예정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분쟁의 쟁점은 무엇일까.

먼저 환자는 수술 후 발생한 화상을 퇴원 2일 전에 인지했고 소독 이외 처지가 없었다며 화상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이며 화상 흉터가 남아 3개월 후 레이저 시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A의료기관은 절개부위의 화상은 수술 기구가 수술 중 필연적으로 여러차례 삽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기지 않았다면 좋은 일이지만 생길 수 있는 창상으로 봐야 한다며 상처 소독 및 퇴원 당일 네오시덤 연고, 스카이자겔 처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재원의 판단은 어때했을까.

진찰소견 및 MRI 결과, 우측 견고절의 상부관절와순파열 병변의 진단은 적절했으며 관절겨하 상부 관절와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의 수술방법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술과정 중 고주파레이저 기구에 의해 발생 가능한 화상은 주의를 기울여서 피해야 할 합병증이라고 덧붙였다.

인과관계 판단은 우측 어깨 수술부위 화상은 수술시 고주파 레이저 기구에 의한 화상 병변으로 판단되며 이는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봤다.

환자는 이에 259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며 중재원 조정으로 A의료기관은 환자에게 150만원을 배상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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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환자 #의료기관 #손해배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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