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09 06:59

특허청 '특허무효'-검찰 '형사위반'으로 수사 중
대웅제약, 공정위 과징금에 행정소송으로 대응

공정거리위원회가 지난 3월 대웅제약의 특허소송을 통한 복제약 판매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현재 검찰조사를 한창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공정거래법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저촉돼 대웅제약과 대웅에 시정명령(반복 금지명령) 및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웅제약은 21억4600만원, 대웅은 1억5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후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결서가 대웅제약에 통보됐으며 검찰은 물론 특허청에도 이를 알렸다.

고발된 해당 사안은 서울지검에 배정돼 현재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특허청도 특허취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허무효 심결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웅제약은 공정위의 이번 행정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웅제약의 경우 행정조치 이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최근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위반사항을 뒤집기보다는 과징금을 낮추는 전략으로 대부분 소를 제기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검찰은 형사위반을, 특허청은 특허법을 적용해 대웅제약의 위반사항을 따지고 있다"면서 "향후 검찰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사안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8일 뉴스더보이스의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 대웅제약에 대한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먼저 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파비스제약을 상대로 가처분 소 제기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알비스 제형 특허(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목했다.

또 소 제기 전에 파비스 제품을 직접 수거해 피막 파열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으나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파비스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소송 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 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 지연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여기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소송과 영업을 연계해 파비스의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도 했다는 게 공정위를 설명이었다. 이로 인해 파비스제약에 제조 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위축·방해된 사안이다.

이와 함께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의 제네릭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특허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2015년 1월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실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해 특허를 2016년 1월 등록했다고 공정위를 밝혔다.

당시 대웅제약은 알비스D의 식약처 품목 허가를 위해 생동성실험을 총 3차례 진행(1・2차 실패, 3차 성공)했으며, 성공한 3차 실험으로 2014년 11월28일 품목 허가를 받아 이듬해 2월1일 제품 발매를 준비 중이었다는 것. 그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특허 출원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특허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생동성실험 데이터가 부족해 담당 직원들이 심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등 기존 데이터만으로는 원하는 특허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제품 발매일이 다가오자, 출원 당일(’15.1.30) 생동성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성공 데이터 1건→3건)으로 늘리고 세부 수치(어떤 입자 크기에서 수행된 실험인지 등)도 조작하여 특허 출원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웅제약은 허위 데이터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판매 방해를 위해 2016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안국약품이 생동성실험 데이터 조작 문제를 2017년 8월 본격 제기함에 따라 대웅제약은 소송상 화해를 유도해 소송 종결됐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소송 사실을 병원, 도매상등의 거래처 영업에 연계함으로써 안국약품의 제품 판매를 소송이 진행된 21개월간 방해했다고 판단, 이같은 행정조치를 내렸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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