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 승인 2021.05.24 06:02

코로나19백신 관리 매뉴얼 마련 이어 위탁의료기관 교육
접종후 부작용 등 백신이상관리 보건소-질병청 보고 늘어

 

 

 

병원약사들이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향후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500곳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온라인 교육을 준비중이다.

병원약사회는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백신관리담당자 교육에 측면 지원하고 백신관리 매뉴얼을 자체 마련해 배포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ADR)에 대한 보건소-질병청 보고 업무에도 한층 신경을 쓰고 있다. 백신접종자들이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기관 방문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

병원약사회 이영희 회장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접종센터 백신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해왔는데 최근 질병청에서 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요청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병원약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접종센터 백신관리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면서 "백신관리 교육과 접종 후 이상반응보고 등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반응보고에 대해 "접종 후 15~30분까지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으면 귀가하는데 그 이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이 많아 일선 의료기관에 찾아오는 사례가 많다"면서 "그에 대한 이상반응을 보건소나 질병청에 보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약사의 역할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에 앞서 코로나19 백신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백신 4종의 성상, 보관, 조제법, 안정성 등에 대한 요약 비교표 등도 함께 소개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87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5 07:22

식약처, 인재근 의원 서면질의에 "담당 업무 과부하로 신설 절실"

연간 1억3000만건의 마약류 빅데이터를 단 몇 명에서 분석하고 모니터링한다?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전담기구인 '마약정보과'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빅데이터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할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현 마약관리과에 8명과 현장대응TF 2명만으로는 원활한 업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무과부하로 더 많은 인력 또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어 "마약류 안전관리 조직체계 보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70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19 06:40

외국 사용-품질관리-표시기재-제조수입실적 자료 필요

5년마다 의약품 품목 갱신을 위해 식약처에 제출해야할 주요 자료는 무엇일까?

식약처는 18일 '올해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에서 전반적인 품목갱신제에 대해 안내하고 주요 제출자료에 대해 공유했다.

주요 제출자료는 크게 안전관리를 비롯해 외국 사용, 품질관리, 표시기재, 제조수입실적 등으로 나뉜다.

먼저 안전관리의 경우 외국정부에서 판매중지나 회수, 사망사례 등 중대한 정보나 약물이상반응 등의 신속보고 자료, 분기 정기보고나 시판후 임상시험 결과보고 등 보고 자료, 신속보고자료가 없는 경우 업무기준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3월부터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작성한 신속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수입품목은 안전관리책임자가 작성한 요약자료에 국외 본사 자료를 첨부 첨부가 가능하다. 또 신속보고 자료가 없는 경우 자발적 부작용 보고자료 등을 파악해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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