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16 07:11

서식개선·정보공개 확대·평가결과 안내방법 번경
약제업무 처리진행상태 조회 7단계 확대도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의 업무개선 노력이 내부 청렴도 향상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약제 급여평가자료 서식개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정보공개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1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부서장으로 구성된 반부패 추진단을 출범해 자체적으로 청렴도 향상 과제 82개(38개 부서)를 발굴해 시행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중 80개 과제(97.6%)는 이미 이행 완료됐는데, 5개 부서가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대표적인 게 약제관리실의 약제 요양급여 결정 및 신청업무 명확화·투명화를 통한 청렴도 향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식개선(약제급여평가자료 제품범위 명확화·표준화 및 작성방법 개선), 정보공개 확대(약제급여평가위 회의자료 공개), 약제급여평가 결과 안내방법 변경(제약사 유청시 유선안내에서 회의종료 직후 유선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약평위 회의자료의 경우 기존에는 임상적 유용성 위주의 정보제공에서 비용효과성 자료까지 확대 제공하는 내용이다.

여기다 약제업무 처리진행상태 조회를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하는 '급여기준 확대신청 처리과정 확인서비스' 개발도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접수-검토중-처리완료'로 구성돼 있는게 '접수-보완자료 요청-학회의견 요청-실무검토-위원회 심의-복지부 보고-처리완료'로 단계가 세분화되는 내용이다.

한편 안전경영실의 '내부직원 청렴인식 제고 및 협력업체 소통강화', 고객홍보실의 '워커벨(Worker and Customer Balance)을 통한 직원 만족도 향상', 평가실의 '당신과 나의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자', 의료수가실의 '시외출장 처리기준 마련' 등도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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