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9 06:57

이정문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예방접종을 받은 뒤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진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현행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문제는 예방접종과 피해사실에 대한 인과성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예방접종과 피해사실에 대한 인과성과 관계없이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진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이에 예방접종 후에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3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11 07:46
  •  

코로나19 감염 의심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 적용

만성질환자인 투석환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의 현실적 급여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최근 만성신부전 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내 혈액투성을 위한 외래 내원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만성질환자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질단이고 주기적으로 요양기관에 내원해 일정시간 체류해 처치가 이뤄지는 혈액투석의 특성이 고려된 것이다.

지난 5월7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되며 SARS-CoV-2 항원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검사는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시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조 확인은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나 에방접종증명서, 접종 관련 안내문자 등이 활용된다. 환자의 두구확인은 제외되며 확인방법 및 서식 등은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밖에도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C/예방접종투석'을 기재해야 되며 이 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해야 된다.

여기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행외인)란에 'O'를 기재해 별도의 행위별 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되 내원 일수는 'O'으로 기재하면 된다.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32

 

 

투석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신속항원검사 급여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만성질환자인 투석환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의 현실적 급여가 이뤄진다.복지부는 최근 만성신부전 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내 혈액투성을 위한 외래 내원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www.newsthevoice.com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25 07:24

질병관리청 1995년 '국가보상제도' 도입
진료비 보상, 장애, 사망 일시보상금 지급
보건소 통해 신청...전문위 심사 통해 결정

오는 26일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이뤄지며 접종횟수는 각 2회씩이다. 전자는 8~12주, 후자는 21일 간격으로 접종하게 된다.

만약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지난 1995년부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진료비 보상과 장애,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대상자는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가 대상이며 보상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이다.

코로나19 예방백신을 26일 접종했다면 접종한 날로부터 5년내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이다.

보상신청시 구비서류는 진료비와 간병비 신청의 경우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 증명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과 상세내역서를 제출해야 된다.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은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와 의료기고나이 발행한 진단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를 내야 한다.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은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와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신청서는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게 되며 시도지사는 관련 피해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6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