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승인 2021.03.26 07:23

질병관리청, 백신종류별 비용 안내

정부가 위탁해 의료기관서 접종되는 예방접종 백신비는 과연 얼마나 될까?

질병관리청이 최근 공개한 백신종류별 비용을 보면 높게는 6만원대에서 낮게는 7000원대에 달했다.

먼저 결핵의 경우 BCG와 관련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스아이주'의 백신비는 2만5590원이었다.

B형간염은 HepB가 0.5ml의 경우 '헤파박스-진티에프주'나 '헤파뮨주', '유박스비주'가 3300원이었다. 1.0ml는 '헤파박스-진티에프주' 등 5770원이었다.

디프테리아나 파상풍, 백일해의 경우 DTaP는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만190원, Td는 '에스케이티디백신주'나 '티디퓨어주' 등 1만2600원이었다. Tdap는 '아다셀주'나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가 2만610원이었다.

폴리오의 경우 IPV가 '코박스폴리오PF주'나 '아이피박스주', '이모박스폴리오주'가 1만1780원이었다.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에 쓰이는 DTaP-IPV는 '테트락심'이나 '인판릭스IPV주',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백신'이 2만2900원이었다. 여기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가 합해진 'DTaP-IPV/Hib'는 '펜탁심주'나 '인판릭스아이피브이합주'가 3만1920원이었다.

단독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에 쓰인는 Hib는 '악티브주'와 '박셈힙', '유히브주'가 7440원이었다.

폐련구균 백신의 경우 PCV(단백결합)13인 '프리베나13주' 6만1510원, PCV(단백결합)10인 '신플루릭스프리필드시린지'가 5만2950원, PPSV(다당질) 23인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만3340원이었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관련한 MMR은 '엠엠알II주'와 '프리오릭스주' 1만1390원이었으며 수두인 VAR 백신은 '수두박스주'와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1만3020원이었다.

일본뇌염의 경우 불활성화백신인 베로세포유래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와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만1450원, 베로세포유래0.7ml의 경우 1만7790원이었다. 생백신의 경우 '씨디.제박스'가 1만1520원이었다.

A형간염의 경우 HepA 0.5ml 어린이용인 '하브릭스주'와 '아박심80U소아용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박타주',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가 1만2390원이었다. 같은 용량 성인용인 '아박심160U성인용주'와 1.0ml 성인용인 '하브릭스주' 등이 3만3380원이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인 HPV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만6550원, HPV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만3280원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00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7 06:15

회당 1만9220원 수가 한시 적용...70% 보험자 부담
복지부, 건정심 회의 막판 '끼워넣기식' 보고 빈축
공단 "최고 의결기구 결정사항 받아들일 수 밖에"

이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가입자들이 낸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서 사실상 '강제동원' 논란이 불거졌다.

가입자가 낸 돈을 관리하는 보험당국은 불편한 기색이지만 건강보험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인 만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작 건정심에서는 보고안건으로 올라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및 건강보험 적용안을 지난달 29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보고했다.

백신구입비, 접종센터 내 접종비 등은 국비로 부담하지만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는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분담하는 게 골자다.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는 백신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mRNA 백신은 초저온냉동 보관과 유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전국에 약 250개 접종센터를 지정해 접종하기로 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해당된다.

반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비교적 관리가 용이해 전국 약 1만개 의료기관에 위탁해 접종이 이뤄진다. 복지부가 국비와 건보재정에서 분담한다는 예방접종비는 바로 위탁의료기관 행위료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탁의료기관에 적용할 코로나19 예방접종비 수가를 신설해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예방접종을 위한 예비진찰, 백신접종, 백신 취급 및 보관,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 의사행위에 대한 보상이다. 시기는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고시안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은 종별 관계없이 적용되는 현 예방접종비 1만9220원(회당)을 준용하기로 결정됐다. 여기서 보험자부담률은 의원급 통상 외래 부담률인 70%가 일괄 적용된다. 나머지 환자 본인부담률 30%는 질병관리청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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