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02 07:18

건보공단, 작년까지 6791억원 징수...올해 2949억원 추정
내년엔 3309억원으로 3천억원 돌파 전망

위험분담계약 약제 등에 적용되는 약품비 환급제도가 도입된 이후 8년만에 징수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내년에는 3천억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약품비 환급제도가 도입된 이후 신규 계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특히 초기에는 계약 만료없이 신규만 발생해 증가폭이 컸다. 다만 최근에는 만료와 신규가 함께 생기면서 증가율은 둔화되는 양상이다.

연도별 약품비 환급대상 약제 징수금을 보면, 2014년 32억원, 2015년 181억원, 2016년 416억원, 2017년 558억원, 2018년 1028억원, 2019년 1944억원, 2020년 2629억원 등으로 매년 액수가 커졌다.

증가율은 초기 2~3년 동안은 증가율이 467%, 129% 등으로 폭증했고, 이후에는 두 자리 수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징수금액은 6791억원 규모. 여기다 올해 추정 징수금액 2949억원을 더하면 누적 9741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건보공단은 고가 희귀약제 급여요구 증가로 징수금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등을 감안해 내년도 추계액은 3309억원으로 전망했다. 연 환급액이 3천억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06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2.09 06:08

건보공단, 해당약제 목록 업데이트...병원에 연락처 안내
노바티스 '키스칼리정', 글락소 '벤리스타' 추가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았다면 해당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대상 약제를 추가(신규계약)해 최근 병원협회 등에 안내했다. 환급 담당자 연락처도 업데이트 했다.

9일 안내내용을 보면, 위험분담계약 약제는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위험(재정)을 분담한다. 따라서 해당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또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처방 또는 조제 시 청구코드는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약제는 노바티스의 '카스칼리정'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벤리스타'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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