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23 06:46

복지부, 5월1일자 고시 추진...10월까지 6개월간 급여 유지

아주약품의 효자품목인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설로덱시드)이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1995년 4월15일 시판허가를 받아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지 25년만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5월1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총 203개다.

삭제사유와 품목수는 허가취소 1개, 자진취하 47개, 유효기간 만료 18개, 수출용 전환 1개, 양도·양수 9개, 포장단위 삭제 4개, 비급여 조정신청 수용 5개, 미청구 의약품 삭제 118개 등이다.

혈전 위험성이 있는 혈관질환에 쓰는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은 이중 자진취하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식약처는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에 대해 지난해 8월 임상재평가 명령을 내렸고, 같은 해 12월에는 복지부가 임상재평가 기간 동안의 약품비 환수계약을 체결하도록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전달했다.

이후 아주약품 측은 건보공단과 약품비 환수 협상을 진행했는데, 결국 품목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허가취하 날짜는 3월15일로 국내 허가 25년만에 퇴장하게 됐다.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은 5월1일부로 약제급여목록에서는 삭제되지만, 재고 소진 등을 위해 10월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받는다.

한편 이번에 자진취하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에는 한국얀센 리스페달정 4개 함량 제품과 저니스타아이알정,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순베프라캡슐과 다클린자정 등 오리지널 제품들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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