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10.26 06:29

건보공단, 국회에 서면 답변..."증대여‧도용 사례 지속 발생"

보험당국이 요양기관 진료 시 본인확인 법제화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 부담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본인인증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5일 답변자료를 보면, 허 의원은 요양기관이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의무화 규정 신설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2019.6.) 시행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2019.10.), 병원협회와 MOU(2019.3)를 통한 입원환자 신분증 본인확인 제도 운영 등으로 증 대여‧도용 등의 부당수급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다.

실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세 차례 걸친 점검 결과 적발인원(29.8%↓), 적발건수(18.5%↓), 적발금액(38.6%↓) 등이 모두 감소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요양기관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의무가 없어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증대여‧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 진료 시에는 본인 확인 법제화를 추진하되, 의료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요양기관 신분증 본인확인 관련 입법안은 현재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병원 의원 법률안은 요양기관에 수급자 본인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최형두 의원과 강기윤 의원 공동발의 입법안은 수진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제출하는 신분증명서에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정재 의원 입법안은 가입자의 신분증명서 제출과 요양기관의 자격 및 본인여부 확인을 동시에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35 

 

약국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근절 입법·신고활성화 검토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정부가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과 신고활성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약사단체는 현 법령으로는 적발이나 (자진)신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처벌대상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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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8.05 06:3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통해 개선방안 논의
대한약사회 "처벌대상 확대, 신고자 처벌경감 필요"
진료지원인력, 9월 공청회 후 시범사업 방향 재논의
수술전 동의 대상자 법정대리인 확대도 추진

정부가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과 신고활성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약사단체는 현 법령으로는 적발이나 (자진)신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자 처벌을 경감하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10시 상연재 컨퍼런스룸(서울 중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갖고,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계획, 의료법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약국의 병원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와 관련,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청회에는 복지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의료법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 의료법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은 민법상 부모 등, 그 외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최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한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해서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이 필요하다고 약사회가 제안했다.

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8 19:06

건보공단, 폭언·폭력·성희롱 등 피해 상담 지원
원주에 센터 개소...8월2일부터 본격서비스

보험당국이 보건의료인 전용 인권침해상담센터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에게 심리상담과 법률·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센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 원주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8월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인력을 말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모색하는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작년 12월 지정됐었다.

이번 상담센터는 건보공단이 보건의료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기관으로서 직접 실시하는 첫 사업이다. 보건의료인력이 폭언‧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 노무자문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기관에서 동료, 상급자,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보건의료인은 누구나 본인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상담은 건보공단이 별도 채용한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선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유선 상담은 상담전화번호로 전국 어디서나 요청하면 가능하고, 대면 상담은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21, 조은빌딩 2층'으로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본격적인 상담은 8월 2일부터 시작된다. 상담전화번호는 033-736-4855~4860이며, 평일 09:00~18:00까지 운영된다.

건보공단은 "2022년부터 웹 또는 앱을 활용한 상담채널을 확대해 보다 쉽게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1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7 06:55

건보공단, 누적 33조7441억원...전년 동기 대비 5.7% 늘어

코로나19 사태로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던 요양급여비 지출이 올해 2분기 들어 눈에 띠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 가까이, 약국도 두 자리 수 성장했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2분기(지급일 기준)까지 지급된 급여비는 총 33조7441억원 규모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조8213억원(5.7%) 증가했다. 1분기는 16조17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08억원(-2.4%) 감소했는데, 2분기에는 17조7271억원으로 2조2221억원(14.3%) 늘어 반등한 것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27조1619억원으로 6.2%, 약국은 6조5823억원으로 3.7%를 상승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의료기관 -2.4%/약국 -5%, 2분기 의료기관 +14.3%/약국 +13.1%로 2분기 반등세가 뚜렷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0.3%, 치과 8.0%, 의원 7.2%, 종합병원 5.3%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반면 보건소와 요양병원은 각각 -18.8%, -3.6%로 감소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분기에는 4.1% 줄었다가 2분기에 19.7%나 큰 폭으로 성장했다.

치과는 1분기 1.8%, 2분기 14.5%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역시 2분기 증가세가 뚜렷했다. 한방은 1분기 -4.5%에서 2분기 +14.9%로 급반등했다.

약국도 1분기 -5%에서 2분기 +13.1%로 큰 폭의 상승세로 전환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00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7.16 07:08

상반기 원외처방액 7조 1천억원 전년 동기 대비 2300억원 감소

원외처방조제액 상위 20대 품목중 로수바스타틴ㆍ에제티미브 복합제만 지난해 하반기 대비해 유일하게 매출이 늘었다.

16일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상반기 원외처방조제액은 7조 1161억원에 머물며 지난해 상반기 7조 3464억원 대비 3.14%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7조 5093억원에 비해서는 5.24%나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1분기 3조 5696억원, 1분기 3조 5464억원의 비슷한 수준의 원외처방조제액을 기록했으며 6월들어 1조 2040억원으로 소폭으로 개선됐다.

성분별로는 아토르바스타틴, 콜린 알포세레이트에 이어 원외처방조제액 3위 성분인 로수바스타틴ㆍ에제티미브만 19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난해 하반기 대비 유일하게 3.3% 성장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는 16.9%로 올해 4천억원대 시장으로 성장을 예고했다.

그러나 상위 20개 성분중 나머지 19개 성분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모두 원외처방매출이 줄었다. 매출 1위 품목 아토르바스타틴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5.8%, 하반기 대비 7.6% 감소하며 2612억원 매출에 머물렀다.

매출 2위까지 뛰어오른 콜린 알포세레이트도 그간은 성장세가 꺽이며 지난해 하반기 대비 -6.1% 매출이 줄었다. 2252억원으로 하반기 2400원 대비 매출은 감소했고 지난해 상반기 2199억원 대비해서는 2.4% 늘었다.

위안꺼리라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주력했음에도 불구 6월 원외처방액이 전월대비 500억 가까이 증가하면서 회복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50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7.15 06:06

처방건수 감소 불구 코로나19가 만든 변화...급성환자 회복시 반등 기대

환자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동네의원과 약국의 원외처방조제시장의 영향력은 대폭 확대됐다. 코로나 19 이전 대비 약 5%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액 점유율은 2019년까지 50%대를 꾸준히 유지해왔으나 코로나 19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 높이면서 올해 2분기 55.24%까지 높아졌다.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동네의원과 약국에 희망적인 신호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종병 처방조제액기준 점유율은 상급종병 20.56~20.76%, 종합병원 18.72~19.56%, 병원 7.67~7.89% 수준으로 변동이 거의 없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50.43~50.84%로 늘 50%대 점유율에 묶여 있었다.

코로나 이후 급성질환 환자의 급감으로 처방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기존 병원을 찾던 만성질환 환자들이 동네의원의 이용 늘린 영향으로 의원급의료기관의 원외처방액 점유율은 2020년 1분기 53.72%로 증가 한데 이어 올해 1분기 55.06%, 2분기에는 55.24% 등 증가세를 지속했다.

의원의 점유율이 확대된 만큼 병원급의 비중은 줄어 공고하게 20%대 점유율을 유지했던 상급종병은 지난해 18.70%, 올해 1분기 17.98%까지 떨어졌다. 종합병원도 올해 18.50%로 최근 5년 이내 가장 낮았으며 병원도 7.17%까지 줄었다.

금액기준으로는 2021년 1분기 처방조제액 3조 5696억원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1조 9655억원에 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용비중이 늘어난 만성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이었으며 당뇨 원외처방액 변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약제비 비중이 큰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해 발생한 현상인 만큼 여전히 의원의 처방조제 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단 이같은 의료전달 체계의 긍정적 변화에 적극 대응, 의원의 경영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24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7.07 06:05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인과관계서 의료진 부주의 인정
환자 259만원 손해배상 신청...의료기관 150만원 배상

40대 남자 환자가 우측 어깨 MRI상 관절와순 파열 소견으로 받아 A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진행하다 화상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이같은 의료분쟁사례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환자는 우측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상방 및 전방 관저와순봉합술, 견봉성형술이었으며 2개의 앵커를 이용했다. 수술 후 우측 어깨 긁힌 자국 확인돼 후라진 거즈 소독 후 병실 이동했다. 이후 수술부위 소독 및 배액관 제거, 수술부위 화상병변 확인돼 소독처치한 후 퇴원했다.

환자는 B의료기관에서 심부성 2도 화상 진단 하 화상치료를 받았고 3개월 후 레이저 치료가 예정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분쟁의 쟁점은 무엇일까.

먼저 환자는 수술 후 발생한 화상을 퇴원 2일 전에 인지했고 소독 이외 처지가 없었다며 화상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이며 화상 흉터가 남아 3개월 후 레이저 시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A의료기관은 절개부위의 화상은 수술 기구가 수술 중 필연적으로 여러차례 삽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기지 않았다면 좋은 일이지만 생길 수 있는 창상으로 봐야 한다며 상처 소독 및 퇴원 당일 네오시덤 연고, 스카이자겔 처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재원의 판단은 어때했을까.

진찰소견 및 MRI 결과, 우측 견고절의 상부관절와순파열 병변의 진단은 적절했으며 관절겨하 상부 관절와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의 수술방법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술과정 중 고주파레이저 기구에 의해 발생 가능한 화상은 주의를 기울여서 피해야 할 합병증이라고 덧붙였다.

인과관계 판단은 우측 어깨 수술부위 화상은 수술시 고주파 레이저 기구에 의한 화상 병변으로 판단되며 이는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봤다.

환자는 이에 259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며 중재원 조정으로 A의료기관은 환자에게 150만원을 배상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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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환자 #의료기관 #손해배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15 06:30

처방전 기재사항 일부 미기재 신설...업무정지 순차 적용
식약처, 14일 관련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기준 세분화

병의원이나 약국이 마약류 취급보고시 미보고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까.

식약처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2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보완된 사항을 보면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에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기한 종료 후 5일 이내에 변경보고해야 했으나 14일 이내로 연장,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또 외국인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한 규제사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제에 대한 주기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아울러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나 누적회차 적용규정 마련됐다.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의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감면기준이 마련됐다.

오류 등 전산장래로 인해 마약류 취급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됐음이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약류 행정처분의 기준 중 '일반기준'과 '개별기준'로 새롭게 신설되고나 삭제된다.

먼저 일반기준의 경우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 업무를 1년간 정지한다'는 단서사항을 빼고 바로 '취소한다'로 개정된다.

다만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 '허가-지정-승인 취소'는 '업무정지 12월'로 본다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해 변경보고 등 보고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서 '누락되었음'을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름'으로 바꾼다.

여기에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개별기준 9호인 다목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나 라목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이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가 신설됐다.

반면 기존 9호인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개별기준 9호인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나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인 경우 그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을 인지한 다음 날까지 사후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행정처분 개별기준 9호 다목과 라목(표 위)이 세분화됐다.

먼저 다목은 품명과 수량, 취급연월일과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위반 업무정지 7일,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 허가-지정-승인 취소로 처분이 내려진다.

그밖의 보고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또는 허가-지정-승인 취소, 4차는 허가-지정-승인 취소가 내려진다.

라목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다.

이밖에 개별기준 제18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법 32조 '처방전 기재'를 위반할 경우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않은 경우(표 아래) 업무정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 4차 12개월로 종전과 같다.

여기에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다.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로 처분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단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마약류 취급보고 변경사항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70

 

주경준 기자/  승인 2021.05.31 06:29

심평원, 의료기관 환자 원외 2천만ㆍ원내 1천만명 회복

약국에서 처방조제 받은 환자수가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 약제비도 1조 4천억원으로 늘었다. 매우 더딘 회복세지만 다행히 우상향 그래프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사용통계에 따르면 4월(심사기준) 약품비는 1조 4142억원으로 역대 월단위 약제비 최고액을 기록했다. 2018년 중반부터 1조 2~3천억원 대를 오르내리던 정체 현상을 깼다.

지난해 1월 1조 3398억원, 2월과 3월 모두 1조 2천억원대 머물렀던 약품비가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약 20% 정도 크게 증가했다.

약국의 처방조제 수진자수도 2053만명으로 2천만명대를 회복했다. 데이터상으로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환자수를 기록했다.

2월 1788만명, 3월 1807만명으로 극심환 처방조제 환자 감소 현상을 겪었던 상황에 비하면 약 10% 정도 처방조제 환자가 늘어났다. 여기에는 3월 개원, 개국일수 증가도 일부 영향을 줬다.

또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월단위로 수진자가 2천만명을 넘어섰던 달은 지난해 7월 2022만명, 12월 2036만명으로 1년간 단 두차례에 불과했으나 올해 4월 가장 많은 환자수를 기록하며 극히 낮은 수준이나 시장이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줬다.

약국의 원외처방조제 환자와 비례하는 의료기관의 원내 환자도 2022만명으로 2월 1780만명, 3월 1834만명에 비해 늘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1천만명대를 하회했으나 4월 1016만명으로 기록, 극심한 침체를 벗어나는 분위기다.

약제비에 비해 환자수 증가는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다. 19년 월 평균 2237만명에 대비하면 6% 정도 환자수가 적다. 즉 의료기관과 약국의 증가율을 고려할 때 실체 체감하는 환자 감소 수준은 여전히 두자리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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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25 06:25

A종합병원서 급성 뇌경색 진단...풍선혈관성형술 등 권유
척추동맥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 과실로 2억원 손해배상

척추동맥 협착으로 수술을 진행한 40대 환자가 의료진 과실로 사망한 사례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따르면 40대 남성환자는 A의료기관에서 척구동맥 협착에 의한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풍선혈관성형술 및 그물망 삽입술을 권유받았다.

이후 우측 척추동맥 협착에 대한 성형술을 받던 중 척추동맥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 코일색전술 및 기도 삽관 처치 받고 6분간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됐다. 그러나 약 20일 이후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로 입원 치료 지속했으나 척추동맥의 협착에 의한 뇌경색 및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환자측과 의료기관은 상반된 주장을 내세웠다.

환자는 시술 중 과실로 척추동맥파열과 이후 출혈에 대한 처치 지연으로 뇌부종, 뇌압상승 등이 발생해 환자는 뇌사상태에 이르렀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3억1793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반면 A의료기관은 시술에 따르는 위험이 뇌경색 재발한 환자의 예후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돼 시술을 권유했고 사망을 포함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또 사망은 동맥경화성 협착의 약해진 부위가 스텐트 시술 중 파열된 것에 기인하며 스텐트 시술 과정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재원은 뇌경색 경과과정에서 다소 호전되는 양상과 좌측척추동맥 내경이 우측보다 더 커서 우측 척추동맥 협착의 혈류 저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술의 결정이 다소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시술 전 환자의 혈관이 딱딱해 혈관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면 풍선 사이즈 선택 시 조금 작은 크기의 풍선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며 이 환자의 풍선혈과성형술이 적절하게 수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술 도중 뇌동맥의 파열은극히 드물며 위험도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더라도 동맥손상이나 뇌출혈은 심각한 합병증이므로 결과와 예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시술 전 설명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봤다.

중재원은 A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해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환자가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A의료기관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A의료기관은 환자에게 2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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