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7.07 06:05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인과관계서 의료진 부주의 인정
환자 259만원 손해배상 신청...의료기관 150만원 배상

40대 남자 환자가 우측 어깨 MRI상 관절와순 파열 소견으로 받아 A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진행하다 화상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이같은 의료분쟁사례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환자는 우측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상방 및 전방 관저와순봉합술, 견봉성형술이었으며 2개의 앵커를 이용했다. 수술 후 우측 어깨 긁힌 자국 확인돼 후라진 거즈 소독 후 병실 이동했다. 이후 수술부위 소독 및 배액관 제거, 수술부위 화상병변 확인돼 소독처치한 후 퇴원했다.

환자는 B의료기관에서 심부성 2도 화상 진단 하 화상치료를 받았고 3개월 후 레이저 치료가 예정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분쟁의 쟁점은 무엇일까.

먼저 환자는 수술 후 발생한 화상을 퇴원 2일 전에 인지했고 소독 이외 처지가 없었다며 화상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이며 화상 흉터가 남아 3개월 후 레이저 시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A의료기관은 절개부위의 화상은 수술 기구가 수술 중 필연적으로 여러차례 삽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기지 않았다면 좋은 일이지만 생길 수 있는 창상으로 봐야 한다며 상처 소독 및 퇴원 당일 네오시덤 연고, 스카이자겔 처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재원의 판단은 어때했을까.

진찰소견 및 MRI 결과, 우측 견고절의 상부관절와순파열 병변의 진단은 적절했으며 관절겨하 상부 관절와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의 수술방법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술과정 중 고주파레이저 기구에 의해 발생 가능한 화상은 주의를 기울여서 피해야 할 합병증이라고 덧붙였다.

인과관계 판단은 우측 어깨 수술부위 화상은 수술시 고주파 레이저 기구에 의한 화상 병변으로 판단되며 이는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봤다.

환자는 이에 259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며 중재원 조정으로 A의료기관은 환자에게 150만원을 배상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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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환자 #의료기관 #손해배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7.06 06:05

병원, 안전사고 최다...감정완료 건수 대비로 요양병원 최고
진료과목 '내과', 의료행위 '처지', 환자상태 '사망' 가장 많아
환자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6년부터 5년간 분쟁사건 분석

환자의 안전사고 발생사건은 70~80대의 고령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안전사고 관련된 의료분쟁사건 5개년 현황에 따르면 이와 같았다.

안전사고 의료분쟁사건는 80대 이상이 29.8%로 가장 높았으며 70대가 25.5%로 그 뒤를 따랐다.

이어 60대가 14.9%, 50대가 9.9% 순이었다.

또 남성이 46.0%, 여성 54.0%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정완료된 6561건 중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건 161건을 분석한 결과로 2016년 21건, 2017년 35건, 2018년 39건, 2019년 36건, 2020년 30건이었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이 가장 많았다. 40건으로 24.8%의 비율을 보였으며 요양병원이 38건으로 23.6%였다. 다만 감정완료 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를 보면 요양병원이 22.9%로 가장 높았다.

주요 진료과별로는 내과가 38건으로 전체의 23.6%로 가장 높았으며 정형외과 35건으로 21.7%, 신경외과 20건으로 12.4%, 외과 11건으로 6.8% 순이었다. 동일 진료과목내 안전사고 비율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가 24.3%를 보이며 최고였다. 37건의 감정완료 건수 중 안전사고가 9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처지의 경우 78건의 안전사고 건수로 사고비율로 48.4%에 달했다. 수술은 16건으로 9.9%, 검사느 12건으로 7.5% 순이었다. 동일 의료행위 유형내 안전사고 비율은 처치와 검사가 5.6%로 동일해 가장 높았다.

환자상태 현황은 사망이 69건으로 전체의 42.9%였다. 이어 치료중이 55건으로 34.2%, 완치 25건으로 15.5%, 장애 8건으로 5.0%, 기타 5건으로 2.5%였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28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25 06:25

A종합병원서 급성 뇌경색 진단...풍선혈관성형술 등 권유
척추동맥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 과실로 2억원 손해배상

척추동맥 협착으로 수술을 진행한 40대 환자가 의료진 과실로 사망한 사례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따르면 40대 남성환자는 A의료기관에서 척구동맥 협착에 의한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풍선혈관성형술 및 그물망 삽입술을 권유받았다.

이후 우측 척추동맥 협착에 대한 성형술을 받던 중 척추동맥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 코일색전술 및 기도 삽관 처치 받고 6분간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됐다. 그러나 약 20일 이후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로 입원 치료 지속했으나 척추동맥의 협착에 의한 뇌경색 및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환자측과 의료기관은 상반된 주장을 내세웠다.

환자는 시술 중 과실로 척추동맥파열과 이후 출혈에 대한 처치 지연으로 뇌부종, 뇌압상승 등이 발생해 환자는 뇌사상태에 이르렀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3억1793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반면 A의료기관은 시술에 따르는 위험이 뇌경색 재발한 환자의 예후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돼 시술을 권유했고 사망을 포함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또 사망은 동맥경화성 협착의 약해진 부위가 스텐트 시술 중 파열된 것에 기인하며 스텐트 시술 과정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재원은 뇌경색 경과과정에서 다소 호전되는 양상과 좌측척추동맥 내경이 우측보다 더 커서 우측 척추동맥 협착의 혈류 저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술의 결정이 다소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시술 전 환자의 혈관이 딱딱해 혈관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면 풍선 사이즈 선택 시 조금 작은 크기의 풍선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며 이 환자의 풍선혈과성형술이 적절하게 수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술 도중 뇌동맥의 파열은극히 드물며 위험도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더라도 동맥손상이나 뇌출혈은 심각한 합병증이므로 결과와 예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시술 전 설명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봤다.

중재원은 A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해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환자가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A의료기관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A의료기관은 환자에게 2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7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12 06:04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줄고 피부과-마취통증의학과 늘어
지난해 전체 2216건으로 전년 2824건 대비 21.5% 감소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진료과목은 어디일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 2216건 중 421건인 정형외과가 가장 많았다. 전체 신청건수 중 19%의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을 통합해도 정형외과의 의료분쟁이 역시 최다였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신경 1만2293건 중 2614건으로 21.3%의 비중을 보였다. 다섯명 중 1명 이상이 정형외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타 진료과목별로 보면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의료분쟁이 줄고 있었다.

산부인과의 경우 2018년 188건에서 2019년 120건, 지난해 113건으로 하향세를 보였으며 소아청소년은 2017년 41건서 2018년 34건, 2019년 22건, 지난해 21건으로 줄었다.
반면 피부과와 마취통증의학과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다.

피부과는 2016년 45건에 불과했던 분쟁조정 건수가 2017년 54건, 2018년 65건, 2019년 57건, 지난해 69건으로 상향곡선을 그렸다.

마취통증의학과도 2016년 27건에서 2017년 26건, 2018년 22건으로 주춤했으나 2019년 35건, 2020년 38건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지난해 내과의 경우 299건으로 정형외과의 뒤를 따랐으며 신경외과 242건, 치과 235건, 외과 161건, 성형외과 121건 순으로 많았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으로는 정형외과 다음으로 내과가 1842건, 치과 1242건, 신경외과 1188건, 외과 802건, 산부인과 672건, 성형외과 617건, 안과 437건, 응급의학과 384건, 이비인후과 368건, 한의과 270건, 비뇨의학과 163건 순이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6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0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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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최근 6년간 신경외과 분쟁현황 분석
조정합의 67건 36.2%...조정결정 중 동의 24건 13.0%
조정성립액, 1천만원~2천만원 미만 26건 28.6% 최다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였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벌어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감정 완료된 7792건 중 신경외과 뇌혈관 분야 의료분쟁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분쟁을 촉발한 의료행위는 수술이 가장 많았다. 185건 중 97건으로 전체의 52.4%로 가장 많았다. 비교대상인 외과계도 전체 3313건 중 2273건으로 68.6%를 차지했다.

이어 처지는 49건으로 26.5%, 진단 19건으로 10.3%, 검사 10건으로 5.4%, 주사 및 투약 8건으로 4.3%, 기타 2건으로 1.1%였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1건, 20대 4건, 30대 3건, 40대 29건, 50대 43건으로 전체의 23.2%, 60대 45건으로 24.3%로 가장 많았다. 70대 42건으로 22.7%, 80대 이상 18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반면 외과계는 50대가 705건으로 21.3%로 가장 많았고 60대 682건으로 20.6%, 70대 599건으로 18.1%, 40대 408건으로 12.3% 순이었다.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81건으로 전체의 43.8%로 최다였으며 종합병원 70건으로 37.8%, 병원 27건으로 14.6%, 요양병원 6건으로 3.2%, 의원 1건으로 0.5%였다.

외과계는 병원이 많았다. 1390건으로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이는 전문병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 795건으로 24.0%, 상급종합병원 688건으로 20.8%, 의원 395건으로 11.9%, 요양병원 39건으로 1.2%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 9건, 2016년 23건, 2017년 32건, 2018년 48건, 2019년 50건으로 증가한 후 2020년 23건으로 줄었다.

한편 중재원 의료감정상 적절성 판단을 보면 적절함이 134건으로 72.4%를, 부적절함 47건으로 25.4%, 판단 및 분류불가 4건으로 2.2%였다.

이중 적절함의 경우 인과관계가 없음이, 부적절함 중 인과관계 있음 21건으로 11.4%, 인과관계 없임이 18건으로 9.7%, 판단 및 분류불가 8건으로 4.3%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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