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2 07:08

오늘 오후 타상임위법 80건 처리...의료법개정안 포함안돼

 

범죄유형과 상관없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개정안이 5개월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붙들려 처리되지 않고 있다. 오늘(22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도 찾아볼 수 없다.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인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의결한다. 이중에는 '미상정 타위법안 및 전체회의 계류 타위법안' 80건이 포함돼 있다.

타위법안은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말하는데,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마약류관리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총 16건이다.

대부분 이달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이며, 백신접종 유급휴가 근거를 담은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의 경우 지난달 전체회의에 계류됐다가 이번에 다시 안건으로 채택됐다.

반면 지난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처리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료법개정안)은 이번에도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해당 법류안은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최대 5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법사위는 법사위 차원에서 추가 검토한 뒤 신속히 처리하자며 전체회의에 계류시켰었는데 5개월째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의 상왕 노릇을 하려는 법사위의 월권 때문에 필요한 법률안이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법사위 계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의사협회 대변인 역할을 자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력 비판했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9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30 05:35

복지부, 의료법시행령 개정 추진...5월10일까지 의견조회
'쇼닥터' 자격정지, 인터넷신문에도 확대 적용

정부가 환자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최대 30만원으로 정했다.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쇼닥터' 규제대상 매체는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15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별기준에는 1, 2, 3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여기서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신문,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매체, 포탈사이트 등을 포괄한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 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에 해당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인터넷매체(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보고 업무 전문기관 위탁근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신설된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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