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5 06:26

CTD작성 대상 확대...기준-시험방법 자료 면제범위 명확
식약처, 올해 관련 규정 개정 시행

의약품 규제와 관련해 올해 순차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3월23일부터 공고된 대조약으로 생동시험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 개정으로 변경허가(신고) 신청 당시 변경 이전 허가사항에 따라 제조수입된 품목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며 허가받은 의약품의 변경 수준이 생동 수준인 경우에 포함된다.

앞서 지난 2월22일에는 의약품등의 사전검토에 규정이 폐지되고 '의료제품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제정돼 시행됐다.

동등성시험자료와 국제공동기술문서(CTD, 품질자료, 비임상자료, 임상자료), 희귀의약품 해당여부 등이 사전검토 대상이다.

또 제출자료 범위도 원료-완제 연계심사에 따른 원료의약품으로 확대됐고 면담회의 요청기간은 1차 검토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또는 6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사전검토결과 반영의 예외도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포함,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도 지난 8일 시행됐다.

국가필수의약품 수입시 원 제조원의 시험검사 성적서로 수입자의 시험검사 성적을 갈음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여기에 거짓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 품목허가신고,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 취소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7일 약사법 개정도 이뤄졌다. 의약품 제조업이나 위탁제조판매업 또는 품목허가신고 등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취득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3월9일부터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은 소독제 제품에 대해 GMP가 적용됐다. 단 산화에틸렌가스 등 식약처장이 고시한 의약품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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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첨단법' 이은 두번째 특례법...우선·동시심사 등 골격 유사
국회 보건복지위, 5개 법률안 통합·조정 대안 의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의료제품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에 이은 두번째 특례법안으로 우선심사, 동시심사 등 신속심사와 강력한 사후관리체계 등 큰 틀의 골격은 유사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종성 의원, 기동민 의원, 한정애 의원, 백종헌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과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해 마련한 제정법률안 대안이다. 제1법안소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들 법률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예비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신설해 해당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공중보건상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률안이다.

대안은 총칙,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 및 공급위원회에 관한 사항,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관리 및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감독·보칙·벌칙·부칙에 관한 사항 등 5개 부문, 총 37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제정목적=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안전관리·공급위원회=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및 공급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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