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13 07:19

심평원,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 병의원 공유

진료받지 않은 날짜에 진료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의원들이 적발됐다.

심평원은 최근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를 병의원에 공유했다.

먼저 거짓청구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한 것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로 A의원은 등통증으로 월 3~5회 내원해 총 56회 내원한 것으로 청구했으나 실제는 총 25회 내원한 것이 확인됐다. 진료기록부를 거짓기록 후 진찰료 등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검사 위탁시 실제 처방하지 않은 검사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다.

B의원은 소화성궤양 등으로 실시한 검사 중 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 지질-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를 위탁해 실시한 것으로 청구했으나 위탁시 처방하지 않아 수탁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가 없음에도 위탁해 실시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 입력 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부당청구한 사례도 적지않다.

선택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구한 사례다. C의원은 근통으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내원해 이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의료급여비용 총액을 수급권자에게 전액 본인부담하지 않고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의약품 비용을 의료급여비용에서 지급받게 했다. D의원은 도과된 선택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했으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았으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E의원은 원발성 고혈압으로 내원한 수급권자의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해 만성질환고나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의료품 증량청구도 적발됐다. F의원은 천식으로 내원한 수급권자의 하기도증기흡입치료시 벤토린흡입액를 사용하고 실제 사용량보다 증량해 20mL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밖에도 실제 시행한 검사와 다른 검사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세포표지 검사 급여기준 또는 미량알부민 검사료 급여기준, 신경학적 검사료 급여기준 미충족, 관절조영시 조영제 주입을 위한 관절천자 부당청구, 결장경하 종양수술을 시행하고 시행한 개수마다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위반사례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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