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8 07:26

건보공단 약가관리실, 내부에 정보공유...'대마'도 잡는다
일부 업체들 "환수율 조정없인 재연장 의미없어"
"재연장없다더니...황당하다" 반응도

"대마까지 모두 타결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건 '대마'인 대웅바이오와 종근당까지 타결을 보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건보공단은 27일 연장된 콜린 재협상을 종료했다. 약가관리실은 이와 관련 "콜린 협상과 관련해 안내드린다. 오늘 협상 회의는 일단 종료됐다"고 내부에 고유했다.

이어 "환수율 20%로 다수 제약사와 협상이 타결됐고, 일부 제약사 측에서 협상 참여를 위한 협상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공단은 이에 복지부에 해당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정리하면 57개 콜린업체들 중 상당수가 협상을 마쳤고, 아직 타결하지 못한 나머지 회사들까지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간을 재연장한다는 의미다.

실제 공단 측 관계자는 이날 "대마까지 잡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뉴스더보이스의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았지만 1차 연장 때와 다른 건 많은 업체들이 협상을 마쳤다는 부분이었다. 협상은 온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일단 구두합의만 마친 상태이지만, 내용상 타결된 걸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건 건보공단 측이 이날 협상중인 콜린업체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줬다는 부분이다. '환수율 20%에서 더 낮아질 일은 없다'와 '재협상 연장은 없다'가 그것이다.

이런 강한 압박이 통했는지 많은 업체들이 협상에 합의했고, 건보공단은 연장기간 동안에는 대마인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등에 집중할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환수율 20%는 더 이상 조정없다. 확고하다. 재협상기간 연장은 환수율은 고정하고 기타 세부적인 합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콜린 업체 관계자는 "환수율 조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재연장은 의미없다"고 일축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재연장은 없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합의한 업체들이 있는데 연장이라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9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14 06:11

건보공단, 복지부에 요청..."환수율 20%는 마지노선"
제약 "협상안, 내부 의사결정 절차 다시 밟을 것"
환수대상기간 기산일도 아직 미확정 상태

 

"콜린협상, '대마'를 포기할 수 없다." '대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의미한다.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재협상 종료일인 13일 건강보험공단은 협상연장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협상 상대방인 57개 제약사 전체 타결을 위해서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간은 열흘. 대략 오는 7월16일이 'D-day'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국민소통실은 이날 오후 8시2분경 이례적으로 콜린협상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금일 열렸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환수 재협상이 18시경 종료됐다. 공단이 환수율 20%로 낮춰 제안함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과 협상이 타결됐으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제약사들 측에서 검토를 위한 협상기한 재연장을 요구했다. 이에 공단은 보건복지부에 해당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는 내용이었다.

앞서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날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우리 쪽에서 지난 12일(월) 환수율 20%를 최종안으로 제시했는데, 일부 업체들이 '수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나 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룻만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협상기간을 열흘간 재연장하기로 하고 복지부에 협상연장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소통실 언급처럼 "20% 환수율에 합의해 이미 계약한 업체들도 있다. 전체 타결을 위해 미합의 업체들에게 더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20%안은 공단 입장에서는 마지노선, 최종안이다. 추가 조정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협상연장 카드는 제약사 요청으로 꺼내든 것이지만 배경에는 20% 협상안을 받지 못하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쳇말로 '대마'를 잡지 못하면 협상성과가 퇴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합하면 콜린제제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협상대상 57개 업체 중 55개사와 합의한다고 해도 두 회사가 사인하지 않으면 내용상 '절반의 성공'에 그칠 뿐이다.

일부 업체는 이미 20% 환수율에 합의해 사인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업체들은 도장을 찍는 걸 망설이고 있다. '대마'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콜린협상에서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전략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 타결이 목표지만 이게 여의치 않으면 차선은 75%다. 종근당의 경우 이번에 협상이 결렬돼더라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버티고 있어서 그물안으로 포섭할 여지는 남아 있다. 따라서 최소한 대웅바이오까지 합의를 이끌어야 내용상 75%, 이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100%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게 건보공단의 전략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 목표는 100% 타결이다. 복지부가 협상기간을 연장해 주면 미합의 업체들이 숙려기간 동안 합의안을 마련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체마다 특성에 맞게 4가지 경우의 수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합의 가능한 묘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단 차선의 시나리오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앞서 건보공단은 '환수율', '약가인하', '환수율+약가인하', '연차별 환수율 차등화' 등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전체 환수율을 맞추면 된다고 제약사들에게 '협상룸'을 던져줬다. 건보공단 최종 환수율이 20%로 제시됐으니까 이 경우의 수는 '환수율 통 20%', '약가인하 통 20%', '환수율 10%+약가인하 10%', '임상재평가 기간 중 연차별 환수율 차등화' 등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 중 업체들이 선호하는 건 연차별 환수율일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

만약 재협상을 통해 환수율이 20% 아래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어떻게 될까. 이 관계자는 "20%는 마지노선이고 부동의 수치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환수율이 조정된다면 이미 사인한 업체들은 변경된 내용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콜린 재협상은 환수율 '원포인트'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쟁점도 있다. 일단 환수대상 금액은 환자부담금을 제외한 청구액(공단부담금)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환수대상기간은 아직 미확정 상태다. 건보공단은 당초 임상재평가를 위해 제약사들이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한 마감일인 작년 12월23일부터 시작해 급여삭제일까지를 환수대상기간으로 설정했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환수계약을 체결한 날로 하거나 최소한 임상시험 승인일(올해 6월10일)을 기산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수대상기간 기산일을 당초 고지한 대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 마감일로 할지, 아니면 임상시험 승인일로 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이 부분도 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낼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써는 임상시험 승인일인 6월10일이 기산일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6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7 06:36

법원, 대웅바이오 소송그룹 신청 기각
종근당 소송그룹 사건 결정 지연

제약사들이 법원에 요청한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가 참여한 소송그룹이 신청한 재협상명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지난 5일 기각 결정했다. 이는 1차 협상명령 집행정지 사건 기각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이 참여한 다른 소송그룹의 집행정지 사건은 당초 6일 중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대웅바이오 소송그룹 사건이 기각된 만큼 종근당 소송그룹 사건도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콜린 재협상은 오는 13일까지 계속 진행되게 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5

  • 최은택 기자

협상결렬 2주 경과...제약 "재협상명령 위한 사전조치" 관측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이 결렬된지 2주가 경과했지만 정부 측의 후속조치 방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 중인데, 다음 행보를 암시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보건복지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명령과 관련한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이 협상결렬로 종결된 만큼 각하사키는 게 합당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약계는 복지부의 움직임이 재협상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하는 관측을 내놨다.

사실 협상결렬과 관련해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사후조치는 급여삭제와 재협상명령,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큰데, 급여삭제의 경우 또다른 소송이 뒤따를게 뻔한 상황이서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상결렬레 따른 급여삭제 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재협상명령도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다만 두 차례 재연장협상까지 진행하면서 쟁점을 '환수율' 단일 쟁점으로 좁힌 게 단초를 제공할 수는 있다. 제약계가 급여삭제보다는 재협상명령 쪽에 무게를 두고 사안을 바라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관련 소송을 각하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심중을 굳히게 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소송각하를 요청한 건 행정부담을 덜기 위한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재협상명령을 위한 사전조치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재협상명령이 내려질 경우 제약계는 1차 협상명령 때와 동일하게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등을 또다시 제기할 게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복지부의 각하요청을 받아들일 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한 법률전문가도 "원인행위가 없어졌으니까 법원이 각하시킬 가능성은 일단 커보인다. 다만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이 또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도 고민은 될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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