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7 06:36

법원, 대웅바이오 소송그룹 신청 기각
종근당 소송그룹 사건 결정 지연

제약사들이 법원에 요청한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가 참여한 소송그룹이 신청한 재협상명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지난 5일 기각 결정했다. 이는 1차 협상명령 집행정지 사건 기각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이 참여한 다른 소송그룹의 집행정지 사건은 당초 6일 중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대웅바이오 소송그룹 사건이 기각된 만큼 종근당 소송그룹 사건도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콜린 재협상은 오는 13일까지 계속 진행되게 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5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7.06 06:09

 

생동시험 213건 포함 국내개발 427건, 국외개발 193건
1상 103건, 3상 96건, 연구자 70건, 2상 57건 순으로 다수

지난 상반기 동안 임상시험을 진행 곳은 과연 얼마나 될까.

식약처의 임상시험 현황을 보면 상반기에 진행된 임상시험은 생동시험 213건을 포함해 총 620건으로 이중 임상 승인 완료가 429건에 달했다. 임상이 종료된 건수는 100건, 대상자 집중을 진행중은 63건, 모집을 완료된 임상은 28건이었다. 지난해 임상시험은 연간 1120건이었다.

임상단계별로 보면 1상이 103건, 3상 96건, 연구자임상 70건, 2상 57건, 4상 1건이었다.

이밖에 1/2상 18건, 1/3상 0건, 1/2상 7건, 2/3상 2건, 2b상 10건, 3b상 7건, 3/4상 1건, 연장 6건, 3a상 4건, 2b/3상 1건, 1b상 10건, 2a상 14건이었다.

국내개발은 427건, 국외개발은 193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국내개발은 678건, 국외개발은 382건이었다.

임상 의뢰자로 보면 제약사의 경우 종근당이 20건으로 최다였다. 지난해 연간 34건으로 볼때 올해 더 많은 임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엠에스디는 16건으로 전년 연간 23건에 비해 역시 크게 늘었다. 로슈 14건, 대웅제약 13건이었다. 휴온스 12건 순이었다.

그외 한국파마 10건, 노바티스 9건, 얀센 8건 순이었다.

병원 중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서울병원 8건, 연세대세브란스 6건, 서울아산병원 6건 순이었다.

전문임상기관은 아이큐비아가 17건으로 독보적으로 많았다. 파렉셀 13건, 피피디디밸럽먼트피티이엘티디 9건, 노보텍아시아코리아 8건, 코반스코리아서비스 8건, 아이엔씨리서치사우쓰코리아 7건 순이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25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23 06:36

환급·약가인하 조합방식...제약 "공 받았으니 신중히 검토"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4개 선택지가 있는 '환수율 30%'를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제약사들은 공은 넘겨받은 만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날 콜린업체들에게 협상안을 유선으로 통보했다. 앞서 건보공단 측은 1차 때와 달리 협상안을 먼저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카드가 빨리 오픈됐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번 협상쟁점은 환수율 원포인트다.

건보공단이 이날 제시한 협상안은 환급과 약가인하를 조합한 4개 선택지로 구성된 '환수율 30%'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환수율 30%, 약가인하 30%, 환수율 15%+약가인하 15%, 연도별 환수율 차등화 등이 그것인데, 어떤 방식이든 '환수율 30%'를 맞추면 된다. 건보공단 측은 이들 선택지 중 회사 측이 원하는 걸 선택하라고 했다.

환수율 30%는 다소 파격으로 비춰질 수 있다. 건보공단 협상안은 처음 100%에서 시작해서 1차 협상 막판에는 절반인 50%로 낮아졌는데, 2차 협상안은 시작부터 30%까지 내려온 것이다. 이게 최종안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협상안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건보공단 측은 '어떻게든 이번에는 합의한다', '최소한 6월 중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목표아래 신속히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약사 관계자들은 "생각보다 빨리 건보공단 측이 공을 던졌다. 환수율 30%안은 예상했던 수치이긴 한데 실제 그렇게 제시될 줄은 몰랐다"면서 "공을 받았으니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재협상 시한은 내달 13일까지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50

PVA 협상예정 품목, 재협상 끝나고 개시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이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됐다. 7월13일까지 시간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이달 말까지 협상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관련 업계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콜린 업체들과 건보공단은 지난주부터 재협상을 시작했다. 업체 수가 58개여서 아직 만나지 못한 업체들도 적지 않은데, 이번주까지 '킥오프' 만남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1차 협상 때와 달라진 것도 몇가지 있다. 일단 쟁점은 환수율 하나다. 환수대상 금액이나 환수대상 기간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이견이 좁혀져 원포인트로 압축됐다.

건보공단 측 협상단이 약가제도기획부 단독으로 구성된 것도 달라진 것이다. 약제라인 다른 부서들의 업무가 바쁜 것도 그렇지만 협상을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협상안도 이번에는 건보공단이 먼저 제시하기로 했다. 1차 때는 제약사 쪽에 협상안을 제시하도록 했는데, 방식을 바꾼 것이다.

이영희 약가제도기획부장은 "이번에는 건보공단이 협상안을 먼저 제시할 것이다. 물론 제약사들도 그 전에 1차 때보다 좀 더 진전된 협상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또 "제약사들에게 재협상에서는 반드시 합의에 도달하자고 했다. 건보공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재협상의 변수이자 또 달라지는 건 협상 진행 중간에서 발생하게 될 이영희 부장의 부재다. 이 부장은 최근 1급(실장) 승진대상자로 확정돼 7월1일부로 실장급 보직에 발령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유형다' 대상이 된 콜린제제는 재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PVA 협상이 시작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2

 최은택 기자/승인 2021.06.21 06:31

제약계, 의견수렴조차 없는 내부규정 운영 문제..."전면 철회해야"
"대상약제 넓혀주는 듯 하더니 뒤로 꼼수" 비판도

격앙됐다는 심평원-제약 간담회=(2) 경평면제 비용효과성 기준논란

지난 17일 열린 심사평가원과 제약단체들 간 간담회가 ICER 임계값 현실화와 경제성평가생략약제 비용효과성 기준을 놓고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회의도 조기 종료됐다. 뉴스더보이스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어떤 말이 오고갔는지 제약계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제약계, 특히 다국적제약사들은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약제(경평면제약제) 급여 적정성 판단을 위한 평가기준을 A7조정최저가의 80%로 낮춘다는 얘기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가면 경평면제약제 제도가 사문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핵치료제 등 일부 약제에 문호를 더 열어주는 듯 하더니 뒤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격앙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17일 열린 심사평가원과 제약단체들 간 간담회는 분위기가 좋을리 없었다.

심사평가원이 경평면제약제 비용효과성 평가수준을 A7조정최저가의 80%로 조정했다는 건 지난 16일 히트뉴스의 제약사 관계자發 단독보도로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의 경우 회원사로부터 이미 이전에 소식을 접하고, 17일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약계가 파악하고 있는 건 대략 이렇다. 간담회 당일에도 심사평가원 측에서 언급했지만 경평면제약제 비용효과성 평가수준 하향 조정은 외부에 공개된 기준이나 지침 개정없이 이미 내부규정에 반영돼 운영되고 있다.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심사평가원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세부평가기준'을 지난해 10월8일 개정하면서 '외국 7개국의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수준을 급여여부의 평가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종전 규정문구에서 '조정가 중 최저가'를 '조정가 중 최저가 등'으로 변경했다. 'A7조정최저가의 80%'는 바로 추가된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측은 간담회에서 "외국 7개국의 표시가격이 불확실하니까 당연히 조정최저가도 불확실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준 개정 당시 (A7 80%에 대해) 제약계와 이미 합의될 걸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실제 내부규정 등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약계 입장에서는 언론보도까지 나온 이상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당연히 내부방침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었다.

제약계의 우려는 이런 것들이다.

현재도 경평면제약제는 A7조정최저가와 A7조정평균가 사이 등에서 표시가격이 정해질 경우 추가적으로 환급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환급계약이 의무적인건 아니다.

하지만 'A7조정최저가의 80% 평가툴'이 개입되면 모든 경평면제약제가 '20%+알파'로 반드시 환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더구나 제약계는 현재도 조정방식이 적용돼 A7 국가 표시가격 대비 25~30%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20%가 보태지면 경평면제약제는 표시가의 50% 수준까지 실제가격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경평면제 트랙으로 급여절차를 밟는 약제는 사라지고, 결국 경평면제약제 규정도 사문화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검토중인 해외약가참조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유통거래폭 및 참조국가가 변경돼 가격 하방 압력을 더할 경우 경평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약제들의 접근성이 심각히 저하되고, '코리아패싱' 가능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류치영 KRPIA 본부장은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정책 결정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고, '10.8 개정'이나 경평지침 개정에서도 이런 노력들은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 건은 전혀 다르게 의사결정이 진행돼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현재도 제약사들은 '조정가' 개념을 본사에 설명하고 납득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가 기전으로 표시가 대비 약 25~30%의 인하율을 적용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20%를 추가로 인하한 가격을 비용효과적인 가격으로 고려한다면, 또 협상에 가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까지 겪게 된다면 이를 감내할 수 있는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8 개정' 이후에 비용효과성 평가 과정에서 A7조정최저가 이하 가격수준을 요구받았다는 제약사들 사례를 듣기는 했는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고 업계 전체가 대응할 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번처럼 내부 운영규정에 반영해서 운영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고 했다.

류 본부장은 그러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반면, 절차상의 적합성, 당위성, 타 규정과의 조화 등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도 "단일 약제도 가격 하방압박에 경평면제 트랙을 타기가 쉽지 않겠지만 경쟁약물이 있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10.8 개정'으로 대상약제가 확대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9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07 06:13

이번주부터 재협상 착수예상...'뿔난' 국회 예의주시
공단 "사실상 환급율 단일쟁점...최선 다할 것"
제약 "열심히 하겠지만 접점 찾긴 쉽지 않아"

오는 7월13일까지 주어진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의 여정이 시작됐다. 협상결렬에 따른 '페널티'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다.

건보공단은 사실상 단일쟁점에 대한 협상인 만큼 합의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약계는 여전히 시큰둥하다. 열심히 협상에 응하기는 하겠지만 양측의 환수율에 대한 간극이 너무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환수협상을 추동시킨 실질적인 '배후'인 국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다시 눈이 '콜린협상'에 쏠린 것이다.

6일 관련 업계와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콜린 협상이 결렬된 지 두 달을 막 넘긴 지난 6월3일 건보공단에 재협상명령을 통지했다. 기간은 6월4일부터 7월13일까지 40일간 주어졌다.

앞서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을 국회 등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급여삭제'와 '재협상명령' 중 '재협상명령' 쪽을 선택한 것도 국회와 교감을 통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이번 재협상은 복지부와 국회의 시각에서는 '급여삭제'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제약계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재협상까지 결렬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급여삭제'나 '재처분'이다. 여기서 '재처분'은 치매를 제외한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를 철회하고 급여삭제하는 처분을 말한다.

협상 키를 다시 넘겨받은 건보공단의 마음은 비장하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약 4개월간 연장협상까지 진행하고도 결렬된 협상을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짓는다는 각오다.

건보공단 측은 "1차 협상의 성과가 없는건 아니다. 많은 쟁점들을 정리했다. 실질적으로 남은 건 환수율로 사실상 단일쟁점 협상이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건보공단이 제시한 환수율은 임상재평가 기간 중 발생한 약품비 100%에서 70%, 최종적으로는 50%까지 내려왔다. 1차 협상 때는 50%가 마지노선이었던 것이다.

제약사들의 경우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합의 가능한 수준을 대략 10%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임상조건부 급여 결정됐었던 위염치료제 스티렌정에 적용된 환수율이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급여삭제라는 극단적 조치 대신 재협상명령을 내린 건 다행이다. 그렇다고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다. 열심히 협상에 응하겠지만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산술적으로 50%와 10%의 중간인 30%에서 합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30%라는 숫자도 제약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때 인건비를 포함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청구액 기준으로 환수율을 정한다고 해도 이 점이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 제약입장에서는 사실 10%도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제약사들을 바라보는 국회의 눈은 매섭다. 임상적 유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약제에 연 4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투입한다는 건 심각한 재정누수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콜린 업체들 외에는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약계조차 일각에서는 공감을 표한다. 6월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재협상까지 결렬된다면 매출액이 큰 주요업체들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만큼 소송전을 치르면서 환수협상에 '미온적'인 제약사들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의미인데, 국회가 환수협상을 추동시킨 '배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만한 대목이다.

정부와 보험자, 국회, 약품비 환수협상 자체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제약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수율은 몇 퍼센트일까. 사실상 마지막 여정에서 합의점이 찾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4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5.13 06:43

 글로벌 제약사, 적응증 확대ㆍ2세대 개발로 개발격차 유지 전략

베이진(백제의약)의 파미파립(pamiparib)이 다섯번째 PARP 억제제로 최근 중국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난소, 나팔관, 원발성 복막암 3차 치료를 적응증으로 한다.

PARP 억제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올리파립), 다케다ㆍGSK의 제줄라(니라파립), 화이자의 탈제나(탈라조파립) 등 국내 허가된 3품목과 클로비스 온콜리지의 루브리카(루카파닙) 등 총 4품목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중이다.

국내 허가기준 난소암 1차 단독, 베바시주맙과 병용 난소암 1차, 유방암 등의 적응증을 확보한 린파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다케다의 제줄라가 난소암을 적응증으로 경쟁 중이다. 이어 지난해 7월 유방암을 적응증으로 '탈제나'가 가세했다. 국내 시장 규모는 1백억원대로 다자간 경쟁구도 속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PD-1 면역관문억제제로 항암제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중국제약사 중 베이진이 새롭게 PARP 억제제 출시로 새로운 영역에서 글로벌제약사와의 경쟁을 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응한 글로벌 제약사는 적응증 확대와 함께 차세대 PARP 억제제 개발 소식을 발표했다.

국외허가 기준으로 PARP 억제제는 국내 기허가된 유방암과 난소암 이외 전립선암까지 적응증을 확대한 가운데 담낭암, 췌장암까지 그 범위를 넓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10일 국내 미허가 제품인 '루브리카'는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췌장암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발표했다. BRCA1, BRCA2, PALB2 변이가 있는 췌장암환자 42명을 대상으로 한 단일군 연구에서 객관적 반응율은 41.7%, 질병통제률은 66.7%, 6개월 무진행 생존율은 59.5% 등의 결과를 보여줬다.

지난 4월 프랑스 Gustave Roussy연구소 주도로 진행된 임상에서 PBRM1 유전자에 결함이 있는 대부분의 암종에 효과를 기대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에서는 PARP 억제제의 유력한 치료타겟으로 신장암, 일부 폐암과 담낭암, 방광암 등이 제시됐다.

이같은 적응증 확대 노력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는 린파자(올라파립)의 차세대 품목인 'AZD5305' 1상 초기 데이터를 지난 4월 공개하며 개발 격차를 확인시켰다. 2세대 PARP 억제제 후보물질의 특징은 PARP1으로 타겟을 명확히해 부작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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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23 06:48

대웅 '오메크린'-대웅바이오 '안플탑'...이연 '아코신' 공급차질
브라코이미징, 조영제 '이오파미로'-'프로핸스' 전 제형도 대열

의약품 공급가 인상부터 원료수급 문제 등으로 일선 제약사들이 제품을 공급하지 못해 품절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먼저 한국호넥스가 공급하고 있는 변비약 '마그오'의 가격을 인상시켰다.

한국호넥스는 최근 지난 3월 1일부터 '마그오250mg'을 캡슐당 80원으로 인상해 200캡슐의 경우 1만6000원, 500캡슐은 4만원으로 올랐다. 또 '마그오500mg'은 캡슐당 90원으로 200캡슐은 1만8000원, 500캡슐은 4만5000원이 됐다.

호넥스는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불가피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이해를 구했다.

국내외 제약사들의 의약품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품절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대웅제약은 옴치료제 '오메크린크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원료의약품 수급 차질로 품절됐으며 오는 5월6일 입고돼 7일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웅바이오도 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만성 동맥폐색증에 의한 궤양치료제 '안플탑서방정'이 오는 5월 2째주까지 품절이 예고됐다.

아울러 이연제약은 항생제 '아코신주'100mg과 150mg이 원료 공급사정으로 품절상태라고 공지했으며 재공급시기는 미정이다.

특히 브라코이미징코리아는 이태리본사 생산일정의 조정으로 향후 3개월 가량 품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품절품목은 조영제 '이오파미로'와 '프로핸스'의 전 제형이다.
품절예상시기는 오는 4월29일부터 오는 7월28일까지이며 재공급은 7월29일이다.

에이블팜스리테일은 양성 전립샘비대증에 따른 배뇨장애치료제 '팜스로신서방캡슐0.2mg'이 QC과정에서 제품 하자가 발생해 재생산을 진행, 오는 5월 중순 재공급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99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1.04.23 06:49

다발성 골수종 레날리도마이드ㆍ덱사메타손 병용후 단독 전환

다발성 골수종 환자 표준치료법 중 하나인 레날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에서 일정 투약주기 이후 덱사메타손을 빼고 항암제 용량도 낮췄는데 효과는 비슷했고 부작용은 줄었다.

항암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연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탈리아의 토리노 대학 혈액학 연구진은 암환자가 항암제와 스테로이드 제제를 덜 복용해도 괜찮은 지를 살폈다. 결론은 병용요법을 단독요법으로 바꾸고 용량도 낮췄지만 치료효과는 비슷했고 약을 덜 복용한 만큼 부작용은 당연히 적었다. 임상 내용은 미혈액학회 저널 'Blood'와 펍메드에 요약내용이 게제됐다.

임상은 레날리도마이드ㆍ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을 28일을 1주기로 지속 반복하는 그룹과 병용용법을 9주기까지만(약 9개월) 한 이후 덱사메타손을 제외하고 레날리도마이드의 용량을 줄여 투약한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병용요법 연속군은 매일 레날리도마이드 25mg를 복용하고 덱사메타손은 주 1회 40mg씩 4주 투약하는 패턴으로 28일이 1주기다. 병용후 단독군은 9주기만 병용요법을 진행한 이후에는 레날리도마이드만 용량을 10mg로 줄여서 복용토록 했다.

임상 참여 환자는 199명으로 평균연령은 76세로 101명은 병용후 단독 요법을, 98명은 병용연속요법을 받았다.

연구진이 노인 환자에게 용량을 줄이는 것이 실현 가능하고 안전한지를 평가해 본 결과, 중앙 추적기간은 37개월(27-45개월)로 무사건 생존기간(EFS)은 병용-단독 전환군이 10.4개월, 병용연속군이 6.9개월이었다.

무진행생존기간(PFS)은 병용-단독 전환군이 20.2개월, 연속군 18.3개월. 전체반응률(OS)는 78%대 68%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수치는 병용-단독 전환군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며 비슷한 치료효과를 보였다.

혈액학적 또는 비혈액학적 부작용도 비슷했다. 다만 스테로이드 제제 투약을 멈춘 만큼 중치신경계와 체질적 이상반응은 병용-단독전환군이 더 낮게 나타났다.

또 병용연속군에서 부작용으로 레날리도마이드를 중단하는 비율이 30%로 단독 전환군 24%에 비해 높고, 용량을 줄여야 했던 비율도 각각 62%대 45%로 차이를 보였다.

기존 치료법에서 일정기간 병용후 스테로이드 투약을 중단하고 항암제 용량을 낮추는게 가능하다는게 연구진이 결론이다.

좀 더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하며 3제 이상의 병용 투약 등의 연구에 집중하는 가운데 너무 많은 투약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살 피교 용량을 줄여도 되지는를 검토해보는 의료진의 움직임도 이뤄지고 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02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4.20 08:13

원료-완제 제조-수입업체, 오는 5월말까지 모든 품목 대상 제출
유럽연합, 케미컬 내년 9월26일, 바이오 23년 7월1일 허가변경
미국FDA, 위해 자체평가 후 저감화...내년 10월1일까지 허가변경

일선 제약사들이 의약품 등에 대한 NDMA 등 불순물 자체조사 평가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어떻게 내부 평가가 진행될까?

식약처는 일단 오는 5월말까지 각 회사가 낸 평가결과 중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제출한 것만을 선별해 세밀하게 평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불순물 발생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약사는 시험검사 등을 통한 성적서를 제출, 위해저감화를 진행, 허가변경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시험검사는 2022년 5월31일까지, 2023년 5월31일까지 허가사항 변경신청하게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MA)의 경우 케미컬은 지난 3월31일까지, 바이오는 오는 7월1일까지 자체 위해평가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불순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경우 시험검사를 통해 케미컬은 내년 9월26일까지, 바이오는 2023년 7월1일까지 허가사항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미국FDA도 지난 3월31일까지 자체적으로 리스크 평가하고 가능성 있는 경우 시험검사를 통해 위해저감화를 진행, 오는 2023년 10월1일까지 허가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모두 업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불순물 등의 발생여부를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면서 "건강에 위해될 수 불순물을 줄이는 것은 제약사의 의무인 만큼 자체 평가부터 저감화까지 스스로 하는 게 세계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도 오는 5월말까지 제출된 평가결과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제출한 것만을 평가대상에 올릴 예정"이라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진행되는 불순물 관련 조치에 따라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한 의약품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한 의약품은 곧바로 내부검토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규제당국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순물 관련 국내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최근의 큰 이슈는 없다"면서 "불순물 이슈는 세계와 연결고리가 있는만큼 파장이 적지않은 사안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불순물 평가결과 제출방법은 공문과 함께 해당 자료(발생사능성 평가결과(요약) 보고서, 시험 검사 결과 보고서 등)를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 창구(민원사무명 : 의약품 불순물 자료 검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미제출 자료 관련 조치예정 사항으로 발생가능성 평가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품목(원료, 완제)은 출하 시 마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함유 여부 검사 지시가 내려지며 생산(수입)실적 없는 품목은 생산(수입) 후 평가 자료가 작성되는 시점에 자료를 제출하되, 자료 제출 전까지는 출하 시 마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함유 여부 검사도 지시된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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