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6.10 06:31

갑상선저하증 발생으로 A병원과 의료사고 분쟁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결과 등 조정중재사례

갑상선암 진단하에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A병원의 처방오류로 인한 약물과다복용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최근 감정결과 등 조정중재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40대 여성환자는 A병원에서 처방한 갑상선기능항진제 '씬지로이드' 0.15mg/일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문제는 A병원에서 해당 약물을 용량을 0.1mg/일로 감량하려고 했으나 전자처방 입력상의 오류로 0.05mg/일로 3개월치를 처방한 것.

이에 피해 환자는 A병원에 처방오류로 과다하게 감량했고 그로 인해 갑상선저하증이 발생해 무기력함과 현기증, 체중증가, 변비, 탈모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책임을 물었다.

중재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정결과, 갑상선 전절제술 후 저위험군 환자에서 TSH 억제치료 목표치는 0.5~2mIU/L로, 신청인의 초기 검사결과를 볼 때 약제 감량 시도 자체는 오류라고 볼 수 없으나 처방 입력 과정의 오류로 과소 용량이 투여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 경우 갑상선저하에 따른 증상은 일시적이고 가역적이라 적절한 용량의 약물 복용 후에는 영구 장애 없이 회복을 보이리라 사료된다고 감정했다.

피해 환자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손해배상금 1035만6100원을 A병원에 청구했다.

중재원은 피해 환자와 A병원간 중재를 통해 피해 환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조정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4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25 06:25

A종합병원서 급성 뇌경색 진단...풍선혈관성형술 등 권유
척추동맥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 과실로 2억원 손해배상

척추동맥 협착으로 수술을 진행한 40대 환자가 의료진 과실로 사망한 사례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따르면 40대 남성환자는 A의료기관에서 척구동맥 협착에 의한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풍선혈관성형술 및 그물망 삽입술을 권유받았다.

이후 우측 척추동맥 협착에 대한 성형술을 받던 중 척추동맥파열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 코일색전술 및 기도 삽관 처치 받고 6분간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 회복됐다. 그러나 약 20일 이후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로 입원 치료 지속했으나 척추동맥의 협착에 의한 뇌경색 및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환자측과 의료기관은 상반된 주장을 내세웠다.

환자는 시술 중 과실로 척추동맥파열과 이후 출혈에 대한 처치 지연으로 뇌부종, 뇌압상승 등이 발생해 환자는 뇌사상태에 이르렀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3억1793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반면 A의료기관은 시술에 따르는 위험이 뇌경색 재발한 환자의 예후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돼 시술을 권유했고 사망을 포함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또 사망은 동맥경화성 협착의 약해진 부위가 스텐트 시술 중 파열된 것에 기인하며 스텐트 시술 과정상 부주의가 없었으므로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재원은 뇌경색 경과과정에서 다소 호전되는 양상과 좌측척추동맥 내경이 우측보다 더 커서 우측 척추동맥 협착의 혈류 저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술의 결정이 다소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시술 전 환자의 혈관이 딱딱해 혈관파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면 풍선 사이즈 선택 시 조금 작은 크기의 풍선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며 이 환자의 풍선혈과성형술이 적절하게 수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술 도중 뇌동맥의 파열은극히 드물며 위험도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더라도 동맥손상이나 뇌출혈은 심각한 합병증이므로 결과와 예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시술 전 설명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봤다.

중재원은 A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해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환자가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A의료기관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A의료기관은 환자에게 2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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