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6 07:29
제약 "급여개시 시점전까지" vs 공단 "선증빙, 후등재"
제네릭 등재계약와 관련, 생산·수입실적 등 공급가능 증빙자료 제출시점을 두고 보험당국과 제약계 간 시각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당국은 '선증빙, 후등재' 방침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는데, 제약계는 급여개시 시점 전까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5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약 간담회에서도 이 논란은 되풀이 됐다.
건보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등재계약제 도입 이후 제네릭은 급여등재 고시 전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자료 등이 해당되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고려해 신규 등재 제네릭의 경우 급여등재 직전 달 18일이 제출기한으로 돼 있다.
계약이 체결됐어도 이 기간까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품목은 등재될 수 없다. 제약계는 새로운 개념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좀 더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줄곧 요청해왔다.
의견은 크게 두 가지다. 증빙자료 제출시한인 매달 18일과 등재일인 익월 1일 사이에는 대략 보름가량의 시차가 존재한다.
제약계의 요청은 이 시차를 감안해 증빙자료 제출시한을 급여개시일(익월 1일) 전날까지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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