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6.09 06:57

이정문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예방접종을 받은 뒤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진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현행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문제는 예방접종과 피해사실에 대한 인과성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예방접종과 피해사실에 대한 인과성과 관계없이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진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이에 예방접종 후에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3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5 06:31

심평원, 3분기 누적통계...요양급여비 0.99% 늘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의료기관 외래환자가 줄어든 여파가 약국 조제행위료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실적으로 약국 1곳당 평균 조제행위료 수입이 10% 정도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심사평가원의 2020년 3분기 진료비 주요통계(진료일 기준)를 통해 확인됐다.

24일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약국 방문일는 3억2109만일로 전년 같은 기간 3억7637만일 대비 14.69%나 뚝 떨어졌다.

그나마 요양급여비용은 같은 기간 13조647억원에서 13조1939억원으로 0.99% 늘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약국 1곳당 평균 조제행위료 수입으로 환산하면 실제 수입은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뉴스더보이스는 지난해 3분기 심사일 기준 진료비 심사실적 청구기관 수(2019년 2만2597곳, 2020년 2만2869곳)를 활용해 약국 1곳당 월평균 조제행위료 수입을 환산했다.

그 결과 2020년 3분기 누적 약국 1곳당 월평균 조제행위료 수입은 1421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580만원 대비 159만원(10.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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