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선 기자/  승인 2021.05.28 06:47

장우순 본부장 "약품비 절감 환경 이미 마련...활성화 방안 뒷받침돼야"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과 차등제 적용이후 약 15~40% 저렴한 제네릭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장우순 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본부장은 27일 출입기자 웨비나에서 '제약강국 도약 위한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본부장은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제네릭은 순서, 노력에 따라 최고가 53.55%보다 약 15~40%까지 저렴한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기등재된 제네릭 중 일부는 오는 2023년 차등제 적용으로 15%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다"면서 "재정 절감하는 제네릭 가격 환경은 이미 마련됨에 따라 향후 정책적으로 '사용 활성화' 환경이 뒷밤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네릭의 가치는 고가 오리지널을 대체해 건강보험과 환자의 비용 절감에 있다며 제네릭 가치 제고를 위한 사용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 본부장은 "유통 투명성 제고와 제네릭 동등성 인식 확산, 특허만료 오리지널 대체율 제고, 차별화된 고품질 제네릭 글로벌 진출 등 제네릭 사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의 제네릭 사용 활성화 정책을 설명하며 국내도 이와 같은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먼저 의사에 대해 처방모니터링과 행정적 불편,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처방모니터링은 덴마크와 미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영국, 프로투칼, 핀란드가 시행하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경향을 모니터링하거나 전자처방 시스템을 도입해 저가의약품 처방을 장려하고 있다.

또 행정적 불편과 관련해서는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가 지원하고 있다. 고가의약품 처방시 저가제네릭이 있다는 설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제네릭 사용 비중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약사에 대해서도 대체조제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도 있다. 노르웨이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핀란드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에 대한 정책도 있다. 벨기에와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칼, 프랑스는 환자대상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사용 장려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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