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25 06:30

심사평가원, 작년 3분기 진료비 주요통계

지난해 3분기까지 청구된 건강보험 약품비는 14조8천억원 규모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2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금액은 약 5천억원, 비중은 0.2%p 상승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2020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를 통해 확인됐다.

24일 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요양급여비용은 64조6316억원 규모였다. 이중 행위별수가는 61조1809억원으로 94.66%를 점유했다. 정액수가는 3조4506억원, 5.34%였다.

행위별수가 4대 분류별로는 기본진료료 14조1515억원(23.13%), 진료행위료 29조3643억원(48%), 약품비 14조8655억원(24.3%), 재료대 2조7994억원(4.58%) 등으로 나타났다.

약품비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14조3698억원과 비교하면 4957억원(3.44%) 늘었다. 행위별수가 4대 분류별 구성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10%에서 24.30%로 0.2%p 상승했다. 심사일 기준으로는 24.08%에서 24.11%로 0.03%p 상승해 증가폭이 진료일 기준보다 낮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79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7 07:09

심사평가원, 3년간 미청구 제품 대상...4월7일까지 이의신청 받기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치료재료들이 무더기 퇴출 수순을 밟는다.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제품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급여중지)' 계획을 공개했다. 급여중지 고시 예정일은 오는 7월, 고시적용 예정일은 내년 1월1일이다.

16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급여중지 대상은 2018~2020년 급여비 청구실적이 없는 치료재료다. 인체조직, 비급여, 별도산정 불가, 2018년 이후 등재품목, 삭제 예정 품목 등은 제외됐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일부부담 1587개, 100/100 본인부담 34개, 정액수가 2개 등 총 317개 업체 1623개 품목이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업체는 4월7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되며, 이의신청 때는 관련 서식의 급여중지 의견제출서와 증빙자료(수입신고필증·거래명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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