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7.28 07:26

건보공단 약가관리실, 내부에 정보공유...'대마'도 잡는다
일부 업체들 "환수율 조정없인 재연장 의미없어"
"재연장없다더니...황당하다" 반응도

"대마까지 모두 타결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건 '대마'인 대웅바이오와 종근당까지 타결을 보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건보공단은 27일 연장된 콜린 재협상을 종료했다. 약가관리실은 이와 관련 "콜린 협상과 관련해 안내드린다. 오늘 협상 회의는 일단 종료됐다"고 내부에 고유했다.

이어 "환수율 20%로 다수 제약사와 협상이 타결됐고, 일부 제약사 측에서 협상 참여를 위한 협상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공단은 이에 복지부에 해당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정리하면 57개 콜린업체들 중 상당수가 협상을 마쳤고, 아직 타결하지 못한 나머지 회사들까지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간을 재연장한다는 의미다.

실제 공단 측 관계자는 이날 "대마까지 잡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뉴스더보이스의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았지만 1차 연장 때와 다른 건 많은 업체들이 협상을 마쳤다는 부분이었다. 협상은 온라인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일단 구두합의만 마친 상태이지만, 내용상 타결된 걸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건 건보공단 측이 이날 협상중인 콜린업체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줬다는 부분이다. '환수율 20%에서 더 낮아질 일은 없다'와 '재협상 연장은 없다'가 그것이다.

이런 강한 압박이 통했는지 많은 업체들이 협상에 합의했고, 건보공단은 연장기간 동안에는 대마인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등에 집중할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환수율 20%는 더 이상 조정없다. 확고하다. 재협상기간 연장은 환수율은 고정하고 기타 세부적인 합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콜린 업체 관계자는 "환수율 조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재연장은 의미없다"고 일축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재연장은 없다고 해서 어쩔수없이 합의한 업체들이 있는데 연장이라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39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7.07 06:36

법원, 대웅바이오 소송그룹 신청 기각
종근당 소송그룹 사건 결정 지연

제약사들이 법원에 요청한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가 참여한 소송그룹이 신청한 재협상명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지난 5일 기각 결정했다. 이는 1차 협상명령 집행정지 사건 기각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이 참여한 다른 소송그룹의 집행정지 사건은 당초 6일 중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대웅바이오 소송그룹 사건이 기각된 만큼 종근당 소송그룹 사건도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콜린 재협상은 오는 13일까지 계속 진행되게 됐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5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07 06:13

이번주부터 재협상 착수예상...'뿔난' 국회 예의주시
공단 "사실상 환급율 단일쟁점...최선 다할 것"
제약 "열심히 하겠지만 접점 찾긴 쉽지 않아"

오는 7월13일까지 주어진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의 여정이 시작됐다. 협상결렬에 따른 '페널티'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다.

건보공단은 사실상 단일쟁점에 대한 협상인 만큼 합의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약계는 여전히 시큰둥하다. 열심히 협상에 응하기는 하겠지만 양측의 환수율에 대한 간극이 너무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환수협상을 추동시킨 실질적인 '배후'인 국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다시 눈이 '콜린협상'에 쏠린 것이다.

6일 관련 업계와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콜린 협상이 결렬된 지 두 달을 막 넘긴 지난 6월3일 건보공단에 재협상명령을 통지했다. 기간은 6월4일부터 7월13일까지 40일간 주어졌다.

앞서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을 국회 등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급여삭제'와 '재협상명령' 중 '재협상명령' 쪽을 선택한 것도 국회와 교감을 통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이번 재협상은 복지부와 국회의 시각에서는 '급여삭제'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제약계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재협상까지 결렬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급여삭제'나 '재처분'이다. 여기서 '재처분'은 치매를 제외한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를 철회하고 급여삭제하는 처분을 말한다.

협상 키를 다시 넘겨받은 건보공단의 마음은 비장하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12일까지 약 4개월간 연장협상까지 진행하고도 결렬된 협상을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짓는다는 각오다.

건보공단 측은 "1차 협상의 성과가 없는건 아니다. 많은 쟁점들을 정리했다. 실질적으로 남은 건 환수율로 사실상 단일쟁점 협상이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건보공단이 제시한 환수율은 임상재평가 기간 중 발생한 약품비 100%에서 70%, 최종적으로는 50%까지 내려왔다. 1차 협상 때는 50%가 마지노선이었던 것이다.

제약사들의 경우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합의 가능한 수준을 대략 10%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임상조건부 급여 결정됐었던 위염치료제 스티렌정에 적용된 환수율이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급여삭제라는 극단적 조치 대신 재협상명령을 내린 건 다행이다. 그렇다고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다. 열심히 협상에 응하겠지만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산술적으로 50%와 10%의 중간인 30%에서 합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30%라는 숫자도 제약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때 인건비를 포함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청구액 기준으로 환수율을 정한다고 해도 이 점이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 제약입장에서는 사실 10%도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런 제약사들을 바라보는 국회의 눈은 매섭다. 임상적 유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약제에 연 4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투입한다는 건 심각한 재정누수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콜린 업체들 외에는 대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약계조차 일각에서는 공감을 표한다. 6월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재협상까지 결렬된다면 매출액이 큰 주요업체들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만큼 소송전을 치르면서 환수협상에 '미온적'인 제약사들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의미인데, 국회가 환수협상을 추동시킨 '배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만한 대목이다.

정부와 보험자, 국회, 약품비 환수협상 자체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제약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수율은 몇 퍼센트일까. 사실상 마지막 여정에서 합의점이 찾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4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02 07:20

복지부, 곧 건보공단에 통보 전망...제약 "샅바 단단히 죄고 있다"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 협상 결렬에 대한 후속조치가 '급여삭제'가 아닌 '재협상명령'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곧 건강보험공단에 이런 사실과 함께 명령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콜린아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 협상 결렬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놓을 예정인데, '재협상명령'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협상명령'은 제약계가 전망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실제 복지부가 재협상명령을 할 경우 이번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된 품목들까지 재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콜린 환수협상은 재협상명령으로 가르마가 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다. 샅바를 단단히 죄고 있다"고 귀띔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05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5.2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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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업체 처방액 60% 초과...경계선 포함 시 37개사 달해
합의서에 임상재평가 실패 시 약품비 반환내용 포함
협상 결렬되면 법령 따라 급여 삭제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이 최종 결렬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일단 5월 중에는 급여삭제나 재협상명령 중 한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제약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Price-Volume Agreement)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산정약제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다' 협상약제를 분석 중인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들이 적지 않게 이번 협상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뉴스더보이스가 유비케어 협조로 의약품 처방조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조제액은 4599억원 규모로 전년 3952억원 대비 16.4% 성장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경쟁이 가열되면서 최근 몇년새 두 자리 수 이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왔다. 지난해에는 여기다 치매 적응증을 제외한 선별급여로 투약이 제한될 것을 우려해 고시 시행 전에 장기처방이 급증한 게 두 자리 수 성장을 떠받친 힘으로 보인다.

소송 대신 품목취하를 선택한 제약사들이 재고소진을 위해 사력을 다하기도 했는데, 이런 '좋은 실적'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만 하는 건 아니다. 약가사후관리 제도 중 하나인 PVA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유형다' 협상은 2020년 청구액이 2019년 대비 60% 이상 늘었거나 늘어난 청구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증가율이 10% 이상인 약제가 대상이 된다.

지난해 처방조제 실적이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중에서는 29개사의 성장률이 60%를 넘었다. 유비케어자료와 PVA 모니터링에 활용되는 건강보험 청구액 수치가 달라서 이들 중 들고 나는 업체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에서 성장률 50%대인 7개사, 증가액 50억원 & 성장률 9%대인 1개사 등 경계선에 있는 8개사를 포함하면 총 37개사가 사정권이다.

이중에는 품목허가를 취하하면서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성장률과 상관없이 협상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업체들도 있다. 주목할 건 이 가운데 환수 협상명령 소송에 참여한 업체 17개사(60% 이상 11개, 경계선 6개)가 포함돼 있는 점이다. 물론 PVA를 통한 약가인하율은 최대 10%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협상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해당 업체들에게 복병이 되는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약가합의서' 내용이다. 사실상 표준계약서처럼 돼 있는 현 PVA 합의서에는 '약가 등 합의 사항' 뿐 아니라 약제 공급의무, 공급부족 시 환자 추가 부담액 보상, 효능·효과 변경·추가 통지의무, 의약품 재평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 통지의무 및 조치사항 등의 부속합의가 포함돼 있다.

이중 '의약품 재평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 통지의무 및 조치사항'은 현재 논란 중인 임상재평가 약제 약품비 환수와 유사한 항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임상재평가 결과로 허가가 취하된 경우 임상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날부터 급여목록 제외일까지 청구액 전액을, 일부 적응증 삭제 등 허가사항 변경 때는 임상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날부터 허가사항 변경일까지 청구금액 중 삭제된 적응증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건보공단에 반환하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유형다' 협상이 된 업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상관없이 환수계약을 체결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재협상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이조차 결렬되면 현행법령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불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업체들은 그동안 불가피 PVA합의서에 사인해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한 업체들도 달리 모면할 방법은 없을 것 같다. PVA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논란의 복병이 된 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현재 협상대상 약제를 선별하기 위한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조만간 제약사들에게 의견을 구하기 위해 통지할 것"이라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85

  • 최은택 기자

협상결렬 2주 경과...제약 "재협상명령 위한 사전조치" 관측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이 결렬된지 2주가 경과했지만 정부 측의 후속조치 방향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 중인데, 다음 행보를 암시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보건복지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명령과 관련한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이 협상결렬로 종결된 만큼 각하사키는 게 합당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약계는 복지부의 움직임이 재협상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하는 관측을 내놨다.

사실 협상결렬과 관련해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사후조치는 급여삭제와 재협상명령,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큰데, 급여삭제의 경우 또다른 소송이 뒤따를게 뻔한 상황이서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상결렬레 따른 급여삭제 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재협상명령도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좋은 선택지는 아니다. 다만 두 차례 재연장협상까지 진행하면서 쟁점을 '환수율' 단일 쟁점으로 좁힌 게 단초를 제공할 수는 있다. 제약계가 급여삭제보다는 재협상명령 쪽에 무게를 두고 사안을 바라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관련 소송을 각하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심중을 굳히게 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소송각하를 요청한 건 행정부담을 덜기 위한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재협상명령을 위한 사전조치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재협상명령이 내려질 경우 제약계는 1차 협상명령 때와 동일하게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등을 또다시 제기할 게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복지부의 각하요청을 받아들일 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한 법률전문가도 "원인행위가 없어졌으니까 법원이 각하시킬 가능성은 일단 커보인다. 다만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이 또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도 고민은 될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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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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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외 46명-세종 제기 사건 심리불속행으로 확정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에 대한 급여 본인부담률을 '100/80'으로 높이는 선별급여 고시 효력정지 사건에 대해 상고심도 제약계 손을 들어줬다.

그것도 본안 심리없이 신속하게 진행한 '심리불속행'을 통해서 였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항고한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했다. 적어도 고시 집행정지(효력정지) 다툼에서는 1·2심에 이어 최종심까지 콜린업체들이 완승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의 항고 기각에 반발해 대법원에 지난해 12월30일 재항고했었다.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도 복지부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3개월 보름여만인 지난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이에 따라 콜린 선별급여 고시 효력은 본안소송(해당 고시 취소소송) 판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콜린 선별급여 고시 효력정지는 행정심판에서도 채택됐었다.

한편 대웅바이오 등 다른 제약사들과 법무법인 광장이 진행한 집행정지 상고심 사건도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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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4 07:31

정부·공단, '환수율' 접점찾기 전향적 고민 필요
필요하면 국회 등과 사전 협의 고려할 만
협상방식도 개별보단 단체협상 효율적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환수협상이 4개월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렬됐다. 정부와 보험당국에는 아쉬우면서도 부담스런 상황이다. 제약사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정부가 후속조치로 어떤 카드를 꺼낼 지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안감은 더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칼자루를 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보고내용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해 방향을 정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짧은 시간 내 어떤 조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하게 한다.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급여삭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 또는 재협상명령 정도다. 제약계 등은 이중 재협상명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4개월이나 협상을 했는데도 합의에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회의론이 나올 수 있지만, '환수율'로 쟁점이 모아진데다가 양측의 최종 카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질적인 접점시도 노력은 앞으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급여삭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기본적으로 또다른 소송을 예비해야 하는데, 제약사에게 공법상의 협상의무나 복지부가 급여삭제 처분을 내릴 규정상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 등을 감안하면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지부 입장에서도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다. 더구나 이런 소송이 계속 쌓여가는 것도 행정당국에게는 부담이다.

재협상명령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고려할만한 건 어떤게 있을까.

우선 1차 협상에서 채택했던 개별협상 방식을 단체협상 방식으로 전환해 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콜린협상은 건보공단과 수십 개 제약사가 개별협상을 진행해도 계약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개별기업이나 품목의 특성을 감안해 계약 내용을 달리 하지도 않는데 협상은 따로따로 진행해 건보공단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효율성도 매우 떨어졌다. 이와 달리 제약사들은 콜린 소송인단, 2개 그룹으로 나눠 협상에 사실상 공동으로 대응했다. 개별협상이 불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 건보공단의 협상지침 상 단체협상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재협상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웅제약, 종근당 등 콜린 매출이 많은 주요 업체 4~5곳을 중심으로 협상대표단을 구성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협상을 대표단에 위임해, 협상은 대표단과 건보공단이 하되 계약은 업체별로 따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시간과 행정력 등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협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국회 등과의 사전조율이다. 콜린업체들은 재연장 협상에서 카드를 다 꺼내보였다. 환수율 마지노선은 대략 10% 내외다. 이는 과거 스티렌정 임상조건부 급여에서 복지부가 채택됐던 선례가 있었던 것이어서 제약사들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비판만 할 수는 없다. 때문에 건보공단이 우리는 마지노선이 50%인데 더 양보할 수 있으니까, 50과 10의 중간인 30% 정도에서 접점을 찾자고 주장하는 게 콜린업체들에게 설득력있 게 들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협상에 임한다고 해서 답이 찾아질리 만무하다. 따라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콜린 약품비 환수를 요구한 국회 등과 만나 그동안의 경과를 소상히 설명하고 채택 가능한 구간을 사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건보공단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룸'을 만들자는 것인데, 환수율 뿐 아니라 가격조정 등 다른 조건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콜린 협상은 지난 12일 최종 결렬선언됐다. 복지부도 후속조치를 내리기 전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 무엇보다 또다른 소송을 예비한 결정은 소송기간 동안 지출된 약품비를 담보해 내지 못한다. 당초 협상명령을 내린 취지를 감안하면 환수율을 낮춰서라도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물론 선택은 복지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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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3 07:22

두번 협상 연장, 4개월 노력 수포로 돌아가

4개월 동안 진행된 뇌혈관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협상이 예상대로 성과없이 종료됐다. 정부와 보험당국에게는 매우 아쉬운 일인데, 제약계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협상결렬에 따른 후속조치가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은 묵묵부답이다.

12일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60여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과 진행해온 약품비 환수협상에 대해 이날 결렬 선언했다.

이번 협상 쟁점은 잘 알려진 것처럼 환수대상 금액(환자부담액을 포함한 청구액), 환수기간(임상재평가기간, 대략 5년), 환수율 등이었다. 이중 환수대상 금액과 환수기간에 대해서는 공감이 이뤄졌고, 남은 건 환수율이었는데, 환수율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게 결국 결렬로 이어진 이유였다.

건보공단은 이날 제약사들에게 환수율 50%를 수용할 지 여부를 동일하게 물었고, 업체들은 거부했다. 업체들이 제시한 환수율은 10% 내외. 간극이 너무 컸다.

콜린 업체 한 관계자는 "두번이나 협상기간을 연장하면서 진행한 협상이었는데 성과없이 마무리돼 아쉬운 부분은 있다. 그러나 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50% 환수율은 납득되지 않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수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 측은 협상내내 명시적으로 협상안을 내놓지 않고 제약사들에게만 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50%안이 최종안이었다면 사실 협상기한을 연장할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건보공단 측도 할말은 많은 듯 했으나 말은 아꼈다. 공단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힘들고 어려운 협상이었다. 무엇보다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건 아쉽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은 100%에서 50%까지 환수 비율을 낮춰 양보안을 제시했다. 업체들은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했다고는 해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사실 6~10% 내외를 왔다갔다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의 수정안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렬 책임을 제약사들 탓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10% 수준이 아니라 50%에 대응할 수 있는 전향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실제 그런 노력을 한 업체들도 있었는데, 해당 업체들엔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4개월간의 협상결과를 정리해 이날 협상명령을 내린 복지부에 보고했다. 후속조치는 복지부의 몫인데,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급여삭제 등 강한 페널티를 부여할 지, 아니면 제약사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재협상명령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와 관련 뉴스더보이스는 협상결렬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복지부에 의견을 물었지만 전화연결은 물론이고, SNS를 통해서도 답을 들을 수 없었다.

복지부는 첫 임상재평가 약제 환수협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4개월동안 제약바이오산업계를 흔들어 놓았다. 보험자도 부족한 인력을 총동원해 협상에 임했다. 이렇게 파장이 큰 이슈를 만들어 놓고 언론 대응에 소극적인 건 무책임한 행태로 비판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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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2 06:31

공단 "끝까지 최선 다할 것" vs 제약 "공단, 타결의사 없어"

뇌혈관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협상 재연장 시한이 오늘(12일) 종료된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재연장 없이 결렬 선언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타결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측은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인데, 콜린 업체들은 "건보공단 측이 타결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마지막날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건보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 시작된 콜린 약품비 환수 협상은 두 번의 협상시한 연장까지 무려 4개월간 진행돼 왔다. 그러나 재연장 시한 종료일인 4월12일을 하루 앞둔 현재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이번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연장 없이 결렬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협상 중인 콜린제제는 60여개다.

그렇다면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은 왜 나오는걸까.

이번 '콜린협상'은 제약사들이 협상명령에 반발해 소송과 행정심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처럼 협상명령 자체에 대한 논란부터 일괄협상 가능여부, 결렬 시 급여삭제 여부 등 직접적이거나 파생된 쟁점이 무수히 많다.

그러나 협상 자체만 놓고보면 환수계약 대상 금액, 환수기간, 환수율 등 크게 3가지로 좁혀진다.

그동안 건보공단과 콜린 업체들은 이중 환수대상 금액(환자부담액을 포함한 청구액), 환수기간(임상재평가기간, 대략 5년)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을 이뤘다. 따라서 환수율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협상은 타결수순을 밟을 수 있었는데, 이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환수율에 대한 논의는 주로 콜린 업체가 안을 제시하면 건보공단 측이 검토의견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 업체들은 임상근거자료 제시 조건부로 급여를 유지했던 2011년 위염치료제 스티렌정 사례 등을 토대로 10% 내외의 환수율을 최종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콜린 업체들은 "건보공단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어느정도 접점을 맞추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9일 갑자기 협상업체들에게 환수율 50%를 제시해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콜린업체들이 협상결렬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유다.

한 업체 관계자는 "환수율 50%는 협상초기 단계로 회귀한 것이다. 이런 수치를 제시했다는 건 건보공단이 타결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건보공단도 환수율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었다. 갑자기 50%라는 수치를 꺼낸 건 국회나 시민단체의 비판을 우려한 복지부의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 마지막 날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건보공단은 협상타결을 위해 의견접근을 시도했다. 초기 전액에서 환수율 50%로 수정 제시했지만 제약사 대다수 수정안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접점 도달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콜린 협상 결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후 복지부의 대응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콜린 업체들은 또다른 소송이 예상되는 급여삭제 등 즉각적인 페널티보다는 재협상명령이 고려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와 관련 뉴스더보이스는 복지부 측에 건보공단 50% 환수율 제시와 관련한 복지부 개입여부, 협상결렬 시 페널티 부여여부, 페널티로 급여삭제 고려 여부, 재협상명령 가능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는데,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건보공단으로부터 협상결과를 보고받은 뒤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돼 (현 시점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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