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5.0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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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관리원, 최근 의무위반시 감면-감경 기준 등 공유

병의원과 약국, 도매업체가 마약류 취급과 관련 보고를, 규정에 맞지 않게 해 법에 저촉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소매-도매 취급자 온라인 교육을 통해 행정처분 주요사례 등을 설명했다.

행정처분 주요사례를 보면 실물 재고량과 전산 재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보유한 실물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산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또 사고마약류를 의료기관-약국에서 자체폐기한 경우이다.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마약류는 관할 보건소에 그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보건소를 통해 받은 폐기결과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폐기보고 해야 하나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임의로 자체폐기 처리는 사례다.

취급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 또는 변경보고 하지 않는 경우이다. 보고기한을 초과해 조제 투약 보고 하거나 제품명을 오기입했으나 변경보고 기한내에 변경보고 하지 않은 사례다.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보고해야 된다.

아울러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잦다.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또는 철제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된 금고에 보관, 향정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다.

한편 취급보고 의무위반 시행정처분 중 감면-감경 기준은 무엇일까.

도소매 및 의료업자의 경우 일반 항목에 대한 미보고 및 보고오류 위반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건수의 3% 미만인 사례는 이에 속한다.

이는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1/2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단, 허가-지정-승인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대상이 아니다.

보고기한 초과 위반의 경우는 위반사실 인지한 다음날까지 사후조치를 완료한 경우 경고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모든 마약류 취급자의 경우 보고누락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해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됐음이 입증되면 감면할 수 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19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30 06:50

약사회 "업무정지 뿐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까지 신설 필요"
정부·의료계에 근절 자정 캠페인도 제안
복지부 "현황 파악해 대책 마련 최선"

약사단체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에 '의료기관-약국 불법 지원금 근절 자정 캠페인'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이) 약국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일련의 발송 보도에 대해 당혹스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재평가 촉구와 더불어 불법적인 상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정부당국과 의료계에 제안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불법지원금 요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미비한 법률의 제·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병원지원금을 주고받는 의료기관·약국개설자는 물론 개설 예정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제3자에 의한 불법 알선 및 중개행위 또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뿐만 아니라 의·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경감 또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행 법령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의 특성상 신고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50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30 05:35

복지부, 의료법시행령 개정 추진...5월10일까지 의견조회
'쇼닥터' 자격정지, 인터넷신문에도 확대 적용

정부가 환자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최대 30만원으로 정했다.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쇼닥터' 규제대상 매체는 방송 뿐 아니라 인터넷신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15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개별기준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별기준에는 1, 2, 3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여기서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신문,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매체, 포탈사이트 등을 포괄한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방송 등에서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품위 손상행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에 해당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인터넷매체(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를 이용해 건강·의학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격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정기적 보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보고 업무 전문기관 위탁근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도 신설된다.

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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