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18 06:40

이원영 교수, 마미증후군 환자사례에 아쉬움 표명
스물세번째 '환자샤우팅카페' 무자격자 대리수술 다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왜 문제가 생겼는지 (의료인이) 차분히 설명하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게 보상에 대한 논의보다 더 중요하다. 초기에 그런게 없었던 것 같아 안타깝다."

이원영 중앙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7일 오후 열린 제23회 환자샤우팅카페에 자문단으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첫번째 주제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다뤄졌다. 최근 대리수술 실태가 폭로돼 지탄을 받고 있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료사고를 당한 김장래(49) 씨가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다. 김 씨는 2018년 12월 해당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오른쪽 다리를 수술했다. 그런데 다음 날 다른 쪽 다리에도 통증이 생겨 닷새 뒤 또 수술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김 씨는 2019년 1월 샤워를 하다가 미끄러졌는데,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난 뒤 통증이 지속돼 다시 해당 병원에 내원했다. 병원 측은 MRI상 '왼쪽이 파열됐다'고 했고 1월8일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하반신 마취를 했는데도 병원 측은 김 씨에게 '해드기어'를 씌었다. 수술은 오전 12시30분경 거의 끝났고 '수술은 잘 됐다. 봉합만 하면된다'는 말을 병원장으로부터 들었다. 그런데 봉합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 오후 3시20분이 돼서야 김 씨는 병실에 돌아왔다.

오른쪽 다리 통증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MRI를 찍었더니 혈흔이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다. 하반신 마미가 올 수 있다는 말에 김 씨는 같은 날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하지만 다음날 오후3시경 다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마약성진통제로도 견딜 수 없었다. 다행히 통증은 조금씩 나아져 입원 12일만에 퇴원했지만 이후에 더 심한 통증과 새로운 증상에 시달려야 했다.

김 씨는 병원을 바꿔 서울강동의 한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았고, 마미증후군cauda equine syndrome)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허리척추뼈 아래 부위에 있는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질환으로 허리 통증, 양측 하지의 통증 및 감각이상, 근력저하, 회음 주변부위의 감각이상,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등의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킨다.

모친을 부양하고 네 아이를 두고 있는 가장인 김 씨는 '샤우팅' 내내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변실금, 신경이상방광으로 기저귀를 차고 지낸다. 신경정신과 약도 복용중이고, 당연히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저도 의료진을 믿고 싶습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같은 거 의심하지 않고 편하게 진료받고, 수술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사고가 나도 피해자인 제가 나서서 자료 모으고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해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부디 저 같은 서민들도 의심하지 않고 치료 받고, 아프지 않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김 씨의 '샤우팅'을 들은 자문단은 착찹했다. 이원영 교수는 "진실로, 왜 문제가 생겼는지 차분히 설명하고 사과할게 있으면 진정어린 사과를 하는게 우선돼야 한다. 환자는 원인을 알고 싶어한다. 책임있는 의료진이 진정성 있게 솔직히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돼 오해가 시작되고 환자도 더 고통받는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박웅희 변호사는 "(김씨의 사례가) 대리수술로 인한 피해인지는 알 수 없다. 철저히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의료계약은 상담한 의사가 수술해줄 것으로 믿고 이뤄진다. 대리수술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전향적으로 높이는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김 씨 사례를 포함해 해당 병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 김 씨도 언급했지만 수술실 CCTV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또 광역수사대에 의료수사팀이 있는 데 아직 없는 지방경찰청도 있는 것 같다. 의료수사팀을 신속히 추가 설치하고,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도 필요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9

 

최은택 기자/ 승인 2021.06.18 06:40

첫 등록 시 높은 진입장벽·불합리한 재등록 기준 또 도마에
23회 환자샤우팅카페서 사례발표 통해 성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산정특례 제도가 왜 중증 건선 환자에게만 가혹하고 불평등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실험대상으로 보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95년부터 26년째 건선과 싸우고 있는 장은정(44) 씨는 17일 열린 제23회 환자샤우팅카페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장 씨는 2017년 10월부터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고가의 생물학적제제(노바티스 코센틱스)를 10% 자부담만으로 써왔고, 비교적 큰 고통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장 씨는 왜 '샤우팅' 무대에 섰을까.

이유는 이렇다. 같은 면역질환인 강직성척추염, 크론병 등은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동일하다. 반면 중증 건선은 급여기준보다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훨씬 더 엄격하다. 건선환자 2만2천명 중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환자가 4500명 수준에 불과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장 씨는 "다행히 2017년부터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생물학적 제제 주사약으로 치료받고 있다. 하지만 제게 필요한 치료를 시작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중증 건선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는데도, 산정특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면역억제제 치료 후에 문제의 광선 치료를 또 받아야 했다. 중증건선을 치료하는 생물학적 제제는 면역억제제 치료만 받으면 보험급여가 된다. 그런데 광선치료를 받지 않으면 보험이 돼도 산정특례는 꿈도 꿀 수 없다. 평생 치료해야 하는 중증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산정특례라는 제도는 건선환자들에겐 사치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한국건선협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보다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크론병이나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경우 보험급여가 되면 산정특례 적용이 된다는데 왜 중증 건선만 차별을 두는 것인가. 저는 다행히 주변의 가족과 동료의 도움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중증 건선 환자들은 말 못할 고통을 참아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규 등록 뿐 아니라 치료약물을 중단한 뒤에 질병이 악화되면 재등록하도록 돼 있는 재등록 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 씨는 "이제 곧 5년이 다가오는 지금 시점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크다. 재등록을 하려면 5년마다 치료받고 있는 생물학적 제제를 중단하고 나빠지는지 보고 해주겠다고 한다. 중증 건선 환자가 실험대상은 아니지 않나.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이 없어져야 하는 기준"이라고 했다.

장 씨는 그러면서 "왜 잘 치료받고 있는 사람에게 인생에서 지워야 할 기억의 아픈, 치료가 되지 않았던 끔찍한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면역질환 치료제 특성상 중단했다가 재투여하면 잘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실험대상으로 보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우리를 사지로 내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샤우팅카페에 자문단으로 참석한 김성기 한국건선협회장은 "중증건선은 10여년의 노력 끝에 산정특례에 편입됐다. 사실 처음부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건에서 시작됐는데 급기야 이게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다른 질환은 산정특례 적용 기준이 급여기준과 같거나 더 쉽다. 그런데 건선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최소한 급여기준 수준과 동일하게 특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5년 뒤에는 치료제를 끊었다가 건선이 심해지면 재등록해주겠다는 건 반인권적 처사다. 다른 질환과 형평성이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6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