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3 18:26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연 최대 330만명 혜택 예상

다음달부터 흉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돼 환자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정부는 연간 최대 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흉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4월부터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대상은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의 초음파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지만, 그동안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컸다.

4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와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로 7만원(의원)~17만 6000원(상급종합)에 달했던 환자 부담이 외래 기준 3만 1357원(의원)~6만 2556원(상급종합) 수준까지 낮아진다.

또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비급여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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